조언을 구합니다.


필리핀에서 돈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국에서 재판을 한 결과 한쪽이 돈을 주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br /><br />돈을 줄 사람은 필리핀에 있고 받을 사람은 한국에 있습니다.<br /><br />그 사람은 물론 돈을 줄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br /><br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필리핀에서 공증받아서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을 까요?<br /><br />한인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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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도 돈을 주라고 판결이 낳는데, 돈 줄 생각을 안하는 사람....<br /><br />좀 얄밉겠네요.<br /><br />하지판 필리핀에서 어떻게 하기는 힘들지 싶어요.<br /><br />한인회에 문의는 해 보셔야겠지만, ... 아마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돈문제는 한인회와는 전혀 관련을 시켜서도 안되지만 한인회에서도 어떻게 할수가 <br />없을것입니다 .<br />판결문을 가지고 필리핀 변호사 사무실에가서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생각합니다 <br />이나라도 재산을집행하는 제도가 있을것입니다 <br />그렇게 하면 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돈 줄사람 한국에 재산 없나요???<br />만약 있다면 받으실 분이 압류신청하셔서 속편하게 경매에 넘겨버리세요.

한국의 판결문을 가지고 필리핀에서 집행은 당연히 못하죠...<br />필리핀 집행관들이 한국의 판결문을 인정할수가 없잖아요..<br />한국에 돈줄사람 재산이 있으면 판결문가지고 경매처분 하시고&nbsp;<br />없으면 그냥 판결문 가지고 계시다가 재산이 생기면 그때 경매처분 하면 됩니다.<br /><br />--&gt; 이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네요...<br />승소한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상대국법원을 통하던 또는 한국영사를 통해서<br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네요...

@ amihan 님에게...<br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해봐야겠네요~

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하신거 같은데 채무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서 강제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압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채무자가 필리핀에서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강제 집행 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 영원한우리땅독도 님에게...<br />도움말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재산이 없고 빚만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도 소유의 부동산은 없고 가재도구 밖에 없습니다. 그런거라도 강제 집행할 수만 있다면 압박이라도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눈하나 깜박일지 모르지만요. <br />너무 악의적인 사람들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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