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법적능력증명서 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지요 ?
부모님께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 대행을 부탁드렸는데 구청 관계자가 혼인 법적능력증명서를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급받아 한글번역본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신고를 못하셨다 합니다.<br /><br />혼인 법적능력증명서를 인터넷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br /><br />이미 필리핀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냈는데 법적능력증명서가 왜 필요하다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br /><br />이와 관련해서 정보있으신분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br /><br /> <p><strong>우리 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과의 <span class="highlight">혼인</span>신고는 우리 나라 법에 의하여 부(夫) 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strong><br /><br /><strong>부(夫)가 우리 나라 사람인 경우 처가 소속하고 있는 본국의 권한있는 관헌 또는 주한 대표기관이 발급한 <span class="highlight">증명서</span>(<span class="highlight">혼인</span><span class="highlight">능력</span><span class="highlight">증명서</span>)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부(夫)가 외국 사람인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대사관 소재지 관할 구청 에 신고해야 한다.</strong><br /><br /><strong>[우리나라에서 <span class="highlight">혼인</span>하는 경우]</strong><br /><strong>① <span class="highlight">혼인</span>신고서 4부, <span class="highlight">혼인</span>신고서 접수 <span class="highlight">증명서</span> 2부</strong><br /><strong>② 국제결혼 선서서 3부</strong><br /><strong>③ 결혼요건 <span class="highlight">능력</span> <span class="highlight">증명서</span> 3부(주한 외국대사관 발행)</strong><br /><strong>④ 결혼<span class="highlight">증명서</span> 3부(주한 외국대사관 발행)</strong><br /><strong>⑤ 호적등본(한국인) 2통 </strong><br /><strong>대한민국 사람이 외국에서 외국 사람과 <span class="highlight">혼인</span>한 경우에는 주재국 우리 나라 대사관(영사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한다. </strong><br /><br /><strong>[외국에서 <span class="highlight">혼인</span>하는 경우]</strong><br /><strong>① <span class="highlight">혼인</span>신고서 4부, 결혼<span class="highlight">증명서</span>(영문) 3부</strong><br /><strong>② 호적등본(한국인) 2통, 원본사실증명 1부(재외 공관장 확인이 없는 경우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발행) </strong></p>
전에 마포구청에 코필커플분이 업무보고 계셔서 처리가 쉽다해서 마포구청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증명서를 요구해서 못했다 하시네요. 전에 남자분이었다는데 오늘 접수받으신 분은 여자분이셨다네요.<br /><br />혹시 까다롭지 않은 구청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p>필리핀에서 결혼 하셨는지요?<br /><br />필리핀에서 결혼 하였다면<br />1. 혼인신고서 1부<br />2. NSO 결혼증명서 원본 1부 및 번역본 1부<br />3. 배우자의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br /><br /><br />아래는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입니다.</p> <p>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br /><br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br /><br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br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븡명서 각1부)<br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br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1부<br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1부<br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br /><br />*신분확인(일반적인 혼인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p> <p> </p> <p> </p> <p> </p> <p> </p>
혼인 법적능력증명서?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는 경남 김해시청해서 혼인신고 했는데 담당하시는 여자분이 쉽게 해주시던데... 혼인신고서 작성(시청 비치 서류) NSO 결혼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집사람 여권 사본 그리고 집사람 NSO 출생증명서 이상이고요
위의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저도 저희 부모님이 댜신 혼인신고 하셨는데..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리고 까다롭고 까다롭지않은 구청이라는 부분이..특별하다 생각하시고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커플이다라는 인식으로 혼인신고 진행하세요.
휴... 답변 감사드립니다.<br />구청 직원에 따라 신고가 쉽지 않은경우가 생기네요...ㅜㅜ<br />서명란에 다 서명해서 서류보냈는데 부인 도장도 파오라고 한다네요.. 쩝...<br /><br />내일 직접 한국으로 전화해서 따져봐야 될듯 싶습니다.<br /><br /><br /><br />
@ 마찡가 님에게...<br /><br />저는 혼인신고서에 미리 여친 사인 받아와서 신고 하였습니다.
@ 마찡가 님에게...<br />국민 신문고에 글 올리세요(구청이름과 담당자 이름-이름 모르면 창구 번호)<br />구청 허가 담당자가 연락해올겁니다
@ 마찡가 님에게...도장 막도장에 한글식이름으로 해서 만들어가세요
@ 마찡가 님에게...뭘모르는개잡넘이군요
구청으로 직접 전화해서 혼인 법정능력증명서는 없이 하는걸로 하고 도장만 12000원짜리 파서 주고 신고 마쳤습니다.<br /><br />이제부터 마포구청은 혼인 법정능력증명서 요구하는일은 없을거 같네요...ㅎㅎ<br /><br />답글 감사드립니다..^^<br /><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