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국적 관련...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br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br /><br />다름이 아니라, 딸아이의 국적 취득 관련 여쭤볼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br />현재 전 필리핀에 거주 (약 8년) 중이며, 결혼한 아내 (필리핀인) 와 딸아이가 1명 있습니다.<br />딸아이의 경우 혼인 전 출생한 아이로 한국에 출생신고도 했구요<br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 인지신고 역시 마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br />( 국적은 필리핀 으로 되어 있지만.. )<br /><br />암튼 여러 선배님들의 글을 통하여 배운대로 무사히 아내와 아이의 관광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br />다녀왔는데요<br />비자 수령시 대사관 직원분의 말씀이 딸아이의 경우 이제 관광비자는 더이상 접수가 안된다고 하셔서요<br />다음번엔 꼭 한국 국적 취득 후 한국여권으로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br /><br />현재 제가 필리핀에 생활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고, 아직까진 한국에 거주를 목적으로 들어갈 계획은<br />없는 상태이긴 하나, 뭐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가족, 친지들 만나러 다녀올 계획인데 더이상 관광<br />비자를 내 줄 수 없다고 하니.. 좀 이해가 안되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br /><br />당연히, 딸아이의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여권을 발급 받게 되면 자유로이 다닐 수 있겠지만,<br />국적을 취득하게 될 경우 필리핀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니.. 좀 어이가 없어서요...<br /><br />제가 필리핀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아이가 커가면서 필리핀 국적으로 살아가는게..<br />체류나 교육 의료등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이 없을텐데 말이죠... <br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필리핀 국적으로 지내면서 차후 국적을 취득할 생각이였는데,<br /><br />.... 두서없이 얘기가 길어졌네요... <br />&nbsp;&nbsp;&nbsp;&nbsp;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다 보니 설명해 드리기도 어려워지네요...<br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면...<br /><br /><br />1. 현재 딸아이 (2세) 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br />&nbsp;&nbsp;&nbsp; 더이상 한국에 관광으로 들어갈 수 가 없는건지?<br /><br />2. 딸아이의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필리핀 국적은 소멸이 되는건가요?<br />&nbsp;&nbsp;&nbsp; ( 비자도 그렇지만, 교육 의료등 외국인으로는&nbsp;부당한 처사를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 )<br /><br />관광이나, 업무의 목적으로 많은 필리핀 분들이 적정 자격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여러번 한국을<br />오가고 있는데...<br />도대체 무슨 이유로&nbsp;제 딸아이의 경우 국적 취득을 안하게 되면 더이상 관광비자 자체를 신청을<br />못한다는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br />아빠가 한국사람이라서? 혼인전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br /><br />국적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관련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 사실은 알겠지만...&nbsp;<br /><br />한국에 출생 신고 및 인지신고를 안하게 되면, 관광비자 자체를 안내어 주면서.. <br />신고 후 관광비자 신청을 했더니, 이번엔 진행을 해주었지만 다음번엔 국적 취득 후 <br />한국국적으로 다녀야 한다고 하니...<br />국적취득신고가 아니라 국적강요신고가 아닌듯 싶네요...<br />속시원히 이해를 시켜주실 수 있는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려 봅니다.<br />감사합니다.~<br /><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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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저도 잘....<br /><br />2. 딸아이의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필리핀 국적은 소멸이 되는건가요?<br />&nbsp;&nbsp;&nbsp; ( 비자도 그렇지만, 교육 의료등 외국인으로는&nbsp;부당한 처사를 받는 경우들이 있으니.. )<br /><br />- 현재 법으로는 한국 국적 취득 1년 이내에 한국에서 필리핀 국적 불행사 서약하시면 <br />이중 국적이 22 ~ 23세 까지(정확한 연령은 저도 잘...) 유지 됩니다. <br />그때가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br /><br />한국 국적 취득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nbsp;제출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취소 된다고 합니다.<br /><br /></p> <p>절차는.... 국내에서 진행 하여서 국내 위주로..... &nbs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1. 관할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허가 신청(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도 가능)</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자녀 외국여권 사본 1부(원본지참)</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NSO 출생증명서 사본 1부(원본지참) - 번역본 +번역확인서</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NSO 미혼증명서 -번역본 + 번역확인서</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외국인 모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사진(3.*4)</span></p> <p class="바탕글">- 수입인지 10,000원</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2. 우편 등기로 국적취득 수리 통보서 수령(3개월 가량 소요)</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3.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 필리핀 국적포기불가 확인서 신청</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국적취득 수리 통보서 사본</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NSO 출생증명서 사본</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NSO 결혼증명서 사본</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필리핀 여권 및 사진면 및 비자면 사본</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수수료 33,550원</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4. 필리핀 대사관에서 필리핀 국적포기 불가 확인서 수령(다음 근무일 발급)</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5. 관할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국내에서만 가능)</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필리핀 여권</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국적취득 수리 통보서 사본</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사진(3*4)<br /><br />제 의견은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신청하시고<br />한국국적 취득 1년 이내에 한번 한국 방문하여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하시면...</span></p> <p>&nbsp;</p>

여자는 &nbsp;그냥 &nbsp; 남자는 &nbsp;병역 &nbsp;필하면 &nbsp;이중국적 &nbsp;됨니다.<br />그냥 국적취득 &nbsp;하세요.<br /><br />

18세까지 이중국적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한국여권, 필리핀 여권 둘 다 가지고 있고 저희도 필리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입국이나 출국시 필리핀 여권 보여주고 도장 받고, 한국입국이나 출국시 한국여권 보여주고 도장받으면 됩니다. **-이건 중요한게 필리핀에 입국할때 사용한 여권의 시민으로 거주하게 되기때문에 필리핀 입국시 꼭 필리핀 여권에 도장 받으셔야합니다. 안그럼 비자연장 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출생신고 되어 있으시면 한국 주민번호도 받으셨나요? 저희는 한국 주민번호 받고 등본 들고가서 한국여권 간단하게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아직 5세 미만이라 한국에서 양육수당 받고 있고요... 한국국적 취득한다고 필리핀 국적 취소되지 않습니다. 18세까지는 한국도 필리핀도 이중국적 가능하고 나중에 18세 이후에 한국국적 취득해서 필리핀 국적 상실하더라고 다시 신청하면 2중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한국국적 꼭 취득하시고 한국여권도 만드셔서 편하게 다니시고 한국에서 주는 양육수당도 받으세요(한국은 만 5세미만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양육수당 지급하는거 아시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도 줍니다... 작년부터...)

남자가 &nbsp;군에가기 싫어 스스로 국적포기하지 &nbsp;않으면 국적상실 &nbsp;업어요.<br /><br />입,출국때 한국 필리핀 모두 한국여권으로 하시고 필리핀 들어갈때 필리핀 여권도 &nbsp;보여 &nbsp;주세요<br />그러면 유효기간 &nbsp;없이 무한비자 &nbsp;찍어줌니다 &nbsp; 한국여권에.<br /><br />필리핀 여권으로 필리핀에 &nbsp;드나들면 &nbsp;돈 &nbsp;많이 냅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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