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 문의 (결혼7년차, 아이둘)


<p>제목처럼 결혼 7년차에 아이가 둘 있습니다.<br />혼인신고는 필리핀 한국 다 되있고 아이들도 이중국적으로 여권 2개씩 가지고 있습니다.<br />남편은 한국에 4차례 관광비자로 다녀왔고<br />현제 3년짜리 복수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br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 체류기간이 좀 길어질거 같아서(1년예상)<br />결혼비자를 받으려하니 cfo가 무지 복잡하네요 기간도 오래걸리고...<br />저희는 마닐라에서 6시간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기때문에<br />cfo교육이나 공증등을 위해 마닐라에 여러번 다녀오는 일이 쉬운일이 아닙니다.<br /><br />그래서 말인데 저희같은 경우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한국에서 체류변경 가능할까요?<br />-아이가 있는경우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요...<br />참고로 저희 티켓이 3월&nbsp;24일인데 그전에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서 그럽니다.</p> <p>cfo를 꼭 받아야 한다면 한국 혼인관계 증명서 없이(서류준비하기 복잡해서)<br /> nso결혼 증명서만 가지고 신청 가능할까요?<br /><br />어떤분들은 세미나를 3달 후에 잡아준다, 어떤 분들은 2주후, 또 어떤분들은 당일날... 여러가지 이야기 들이 있던데... 이건 그냥 복불복 같은 건가요??<br /><br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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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인 여성분에 필리핀 배우자는 남성분 같아 보입니다.<br /><br />이미 부부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CFO 교육신청 및 수료도 별 문제 없이, 갓 결혼한 경우보다 빠르게<br />진행됩니다.<br />- 자녀가 있다면 접수 당일 교육일 지정<br /><br />지금은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가능(3-4일 소요) 하니 우선적으로 CFO 교육 접수 부터 하시는게...</p> <p>- 필리핀인 남편도 자녀가 있는경우 관광비자에서 체류자격이 변경 가능하지는 법무부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p> <p>*문의전화 :국번없이 1345 (해외 등 인터넷 전화 연결시 +82-2-6908-1345~6)</p>

@ 은빗여우 님에게...<br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일 CFO에가서 일단 접수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한국 대사관도 넘 멀어서...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일 가봐야 알겠죠??<br />감사합니다^^

@ velasco 님에게...<br /><br />다른 서류들과 자녀들 NSO 출생증명서는 꼭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은빗여우 님에게...<br />감사합니다... 저희는 결혼기간이 길고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별다른 추가 서류 없이 화요일 접수하고 바로 다음날인 수요일, 목요일 세미나교육 받았습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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