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필리피나 집사람 여권 바꿀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br /><br />1. 집사람을 한국에 관광비자로 데려갈려고 하는데 여권이 이미 있어요. 최근 저와 결혼도 했고 마침 만료기간이 도래해서 기존대로 자기이름으로 여권만들어도 관광비자 나오는데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cfo교육받고 한국성을 넣어야만 관광비자가 나오나요? 필리핀에 당분간 살거라서결혼비자는 아직 계획없구요 cfo교육 받기도 먼지역에 살아서 이게 가능하다면 저로서는 좋거든요.<br /><br />2. 마닐라 대사관에서 관광비자 도장(?)찍는날 부터 59일인가요? 아니면 한국들어갈때 부터 59일 인지도 궁금합니다.<br /><br />마닐라 대사관에 전화 연결이 정말 힘드네요.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아내분 여권으로 됩니다. 관광비자 신청시 한국에서 발행한 아내분 이름이 등재되어있는 혼인관계증명서 요구합니다. 이게 없으시면 사정을 잘 말씀하셔야 합니다.<br /><br />몇 몇분들이 결혼하고 나면 필 아내분이 한국식 성으로 바꾸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 아내분은 한국식 성이 필요없습니다.<br /><br />2. 한국 도착한날로 부터 59일이며 1달 연장 더 가능합니다.<br /><br />대사관에 전화하시기 보다는 이메일을 쓰세요. 바로 답장옵니다.
@ 리잘안티폴로 님에게...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럼 여권연장신청서 기혼/미혼 적는란에 미혼으로 기재해야하는거에요?
결혼비자 쉽게 안나옵니다 필에서 사실경우에는 더욱더요 결혼법도 바뀐다하구요 제가알기로는 도장찍은날부터 유효합니다 빨리한국가셔서 아내분 외국인등록증부터 만들어 주는게 좋을것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