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 12월달에 보너스주는 방법 (필리핀법,노동청 기준)
<p>노동청,필리핀 법에 의하면</p> <p> </p> <p> 13th month 보너스는 12월 24일 전에 지급 하여야 하고 한번에 지급이가능하면 2번 나누워서 지급 가능하다. </p> <p>하지만 첫번째 지급은 12월 24일 전에 지급하여야하고 2번째 지급은 크리스마스 방학이 끝나기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p> <p> </p> <p>집에서 일하는 핼퍼들은 보너스 지급 대상이 아니다 (막노동자들, 일당지급자들 , 뭐 잡일하는 일꾼 등등) </p> <p>(근데 개인적으로 혹시 주고싶으시면 주셔도 되요. 용돈하라고 마음대로 주심 되요.)<br /><br />12월15일 정정함. 핼퍼도 핼퍼월급 계산해서 보너스 줘야 된데요..제가 실수했네여 ㅈㅅㅈㅅ</p> <p> </p> <p>지급 방법 / 계산법</p> <p>예: 6월달에 10개월의 직원계약을 하였음 (최저임금지급 또는 그이상)</p> <p> 12월에 한달 월급을 다주는것이 아니라 계약서 계약기간바탕으로 10개월치를 주는것이다 <br /> 계약서 대로 한다면.</p> <p> 만약 한달월급 9,000패소라 치면</p> <p> 10개월/12개월(1년)*9,000pesos = 7,499 패소가 된다.<br /> 6개월/12개월(1년)*9,000pesos = 4,500 패소<br /> 3개월/12개월(1년)*9,000pesos = 2,250 패소</p> <p>새학기 이후 한번 / 크리스마스때 한번 이렇게 두번 줘도되는게 법이네요~ 24일날 한번줘도 되고<br /> 1년계약하신분들은 12개월 나눠서 쪼개 주시는분들도 있고..학교 운영하시는분들은 12월부터 4월까지 4번 나눠서 주시는분들도 있고. 쩐이 넉넉하신분들은 24일날 한번에 주는분도 있고 한데..</p> <p>필리핀 이나보니까 직원들과 의사소통만 잘하시면 꼭 크리스마스에 안줘도 나눠주실수 있어요~</p> <p> </p> <p> </p> <p>그러니까 보너스라고 한달 월급치 전부 한번에 주는분들이 있을거 같아서요 </p> <p>보시고 참고하시고 돈들 아끼시라구요</p> <p> </p> <p> </p>
<p>좋은 정보네요... 이거 반드시 줘야 되는거죠..^^;;</p> <p>안주시면 큰일 납니다... 한달치 봉급을 일한 기간만큼 12개월로 나눠서 주시면 되죠...</p> <p>일년 다 일했으면 그냥 한달치 다 주면 되구요...</p>
<p>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직원들 보너스 계산해야겠네요 ㅡ,,ㅡ</p>
<p>헬퍼 13month안줘도 된다고 언급하신 부분 직접 노동청에 확인하신 부분이신가요? 왜냐하면 헬퍼와 드라이버도 13month지급 해야 하는 부분이 올해 발표되었거든요. 그리고 얼마전 산페르난도 노동청 방문했을때도 당연히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맞다고 확인하고 왔는데, 어떻게 어디서 얻으신 정보이신 여쭤봐도 될까요? 확실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2104년 노동법에 따르면 13month는 당연히 예전부터 12월24일 전까지 2번에 나눠 지급하는 부분이 허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회사에서도 6월에 한번 지급하고 나머지부분은 12월24일전에 지급하기도 하였죠. 그런데2014년 노동법에도 13month는 무조건 12월24일전에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되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그리고 작성하신 글에 덧붙이자면 13month는 총 월급을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구요 기본급(Basci salary)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절대 태클이 아니라 제가 알고,알아본 부부과 다르기에 확실하게 하고자 정중하게 여쭤보는 부분이오니 오해마시고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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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바삭맘발링 님에게...법은 촬리님이 말하는게 좀 더 명확한게 확실한데요.. 한국분들 그렇게 까지 않하실거라 믿고 ,,</p> <p>여태 한달치 월급 또는 뭐 더 이렇게 주신분들이 태반이고 많이 봐 왔고해서요...</p> <p>저렇게 하심 된다 라고 설명해놓은거에요..간략하게만 설명합니다..<br /><br /></p> <p>정확하게는요 크리스마스 되기 6개월전 새학기때 반 주고 크리스마스때 한번 주고 이렇게 하는건데요. 돈이 많으신 어떤분들은 24일 날 한번에 줄것이고.. 돈이 부족하다싶음 날짜에 함 반주고 1월에 또 주고. 어쨋든 주는거니까.. 사립학교같은경우는 12월부터 4월까지 4번 나누어서 주는학교들도 많이 봤구요 2번주는데도 있고 아무튼간에..<br /><br />제가 글쓴의도는 다시 말하지만.. 몇달안했는데 한달치를 다 주는분도있고 햇갈려하시는분들이 있어서요. </p> <p>몇달 일했는지만 계산 해서 그거에 맞는 성과금을 주자 이런거죠.. 단돈 몇천패소라도 아낄수 있으니까~</p> <p>한국분들 솔직히 BASIC SALARY 그거 계산하는거 알려드려도 실행하는분 몇안될거고.. 결국은 월급 주는거에서 계산하시는분들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p> <p> </p>
<p>네 말씀하신 부분 절대 동의합니다. 13month 및 직원들 Benefits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말이지 수도 없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조금만 메모해두시고, 바로 올바른방법으로 시작하시면 쉬우실텐데, 어렵고 복잡하실것 같아서 시작을 안하시는거라 생각이 듭니다..아직은 그런 직원들이 쉬쉬하고 있기에 어려움이 없으신데, 노동법 따르지않다가 정말 제대로 당하면 골치 아프실텐데 말이죠,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글 감사합니다.@ 바삭맘발링 님에게...</p>
<p>헬퍼들 안주셔도 된다고 하신부분은 .. 일반 작은 가정집이구요 . 일반 가정집이라 하더라도 </p> <p>일하는 아이들은 받고 싶어 합니다.. 안줘버릿하면 백프러 노동청 갑니다. </p> <p>왠만하면 주시는게 좋구요 . 어차피 얼마 안한다 생각하시고 연말 보너스라 생각하심이 . 오히려 </p> <p>맘 편하실듯. 그리고 회사나 학교 학원 모든 사업장에선 전부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p> <p> </p> <p>일을 그만두더라도 12월 지나서 그만들 두죠... ㅎㅎ </p> <p>전 포인트땜시;;;; 주저리 해봅니다 </p>
<p>전 조금 다르게 지급하는데요... 직원이 15명이라... 앞으로 더 많아질것이라서...</p> <p>목돈이 갑자기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전 직원들과 합의하에... 13 month를 매달 말일날</p> <p>월급의 12분의 1을 더해서 지급하고있습니다.</p> <p>직원들 매달 더 받아서 좋은데... 이달에는 목돈들어오는게 없으니까 기분이 좀 슬프다 하네요..ㅎㅎ</p>
<p>일당 받는 애들도 안주면 신고 한다고 하던데요</p> <p>그리고 신고당하면 골치 아파 진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p>
<p>@ 영헬레스 님에게... 일당 매일 쓰고 한달이상 일을 시켰으면 주셔야되요.. 13month 주는돈 그게 단돈 몇백이 되더라도</p>
그럼 6개월하고 14일 일했으면 6개월치를 주는 겁니까 7개월치를 줘야 건가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p>@ 젠필즈맨 님에게... 6개월하고 14일 일한거대로 주심 되요.</p>
<p>하루두시간 일하는 헬퍼도 줘야하나요? ㅎㅎㅎ</p>
<p>@ PrussianBlue 님에게... 하루 두시간 헬퍼는 안주셔도 됩니다. 신고하면 제가 노동청 따라가서 얘기할께요ㅋㅋㅋ</p> <p> </p>
<p>@ 바삭맘발링 님에게...네 감사합니다 ㅎㅎㅎㅎㅎ</p>
<p>드디어 보너스주는 달이왔네요..</p> <p>이달은 정신없는달이 되겠네요.... 직원들은 기쁘겠지만 ㅎㅎ</p> <p> </p>
<p>아니 이럴수가??? 요걸 인제야 알다니...난 그냥 2달월급을 직원들 원하는 날자에 지급하였는데....역쉬 필고는 배울것이 많아요...감사^^ </p>
<p>너무도 감사합니다.</p> <p>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입니다..큰도움이 되겟네요....</p>
<p>좋은 정보알고갑니다.</p>
<p>좋은정보감사합니다. 다들 번창하세요</p>
<p>감사합니다.</p> <p>좋은하루 보내세요</p>
일한지 두달된 헬퍼에게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