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한국 혼인신고 모두 완료 후 필와이프 한국 국적취득 관련 문의
<p>안녕하세요</p> <p>현재 필리핀 혼인신고 진행중이고 완료 되는대로 한국 혼인신고도 진행 될 예정인데요</p> <p>혼인신고가 모두 완료된 경우 필리핀 와이프가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해선 한국에 결혼 이민 비자로 들어가 4~5년을 거주 해야만 한국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p> <p>제가 필리핀에만 쭉 거주 한다고 하면, 필리핀 와이프는 뭘 해야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한가요?</p> <p>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p> <p>감사합니다</p>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요건 ** 일반적 요건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 품행이 단정할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1호,2호) - 일반적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외국에서 혼인증서를 작성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거주기간의 기산점은 외국에서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p>아.. 결과적으론.. 한국에 적어도 1년 이상은 거주 해야 하네요.. ;;;ㅠㅠ</p>
<p>@ lovena17 님에게...일년이상이 아니라 이년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외국을 다녀오면 그 기간은 또 빠지고요.. 근데 일년이상의 요건이 하나 있군요..^^^ 죄송합니다..</p>
<p>한국어 정말 잘하지않으면 국적 안주더라고요.</p> <p>출입국관리소 국적과에서 조선족 할머니 인터뷰하는 것 봤는데, 면박도 주고 "아줌니 1~2년 더해야겠네"</p> <p>이런식으로 고자세이고 아무리 한국어를 잘해도 1차에 합격주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됩니다.</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