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와이프 관광비자 발급에 문의 드립니다.


<p>안녕하세요.</p> <p>2014년 9월20일경 봉사활동으로 필리핀(1차)갔다가</p> <p>필리핀 바기오 장애인단체 스텝인 와이프를 만났고,</p> <p>2014년 12월 필리핀 방문(2차), 2015년 1월 22일에 결혼(3차)후</p> <p>허니문 베이비로 현재 와이프 임신 19차입니다.</p> <p><br />저는 4월7일~ 4월21일(4차/15일간) 관광비자 발급받아 와이프와 한국에 함께 오려 방문하였지만,</p> <p>와이프 여권 발급이 늦어져 현재 저는 한국에 들어온 상태입니다.</p> <p><br />관광비자 신청시 저와 와이프가 함께 대사관에 가야되는지요?</p> <p><br />2015년 5월 14일 와이프 여권 발급되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p> <p>와이프 혼자 2015년 5월 20일 대사관에 관광비자 신청했는데 안되었나 봅니다.</p> <p><br />CFO도 받아야 한다고,&nbsp; 한국어 마스터도 필요한가 봅니다.</p> <p><br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오면 아이낳고, 결혼비자로 바꾸면 될거라 생각했는데</p> <p>근데 대사관에서는 관광비자 보다는 결혼비자를 추천하나 봅니다.</p> <p><br />관광비자로 들어와 결혼비자로 바꾸신분 경험담과 방법를 문의 드립니다.</p> <p><br />좋은 답변 및 방법&nbsp; 주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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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관광비자에 한국어 마스터 CFO필요없습니다..관광비자를 문의하여야 하는데 결혼비자를 문의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한국가서 살려나보나 하고 얘기한 부분일겁니다. 요새 관광비자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아내분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서루만 완벽하면요.</p>

<p>@ 찰뤼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p>

<p>*로저홍님이 올려주신글 퍼드립니다*</p> <p>아래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어려움 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한국인과 혼인한 필리핀인의 형제/자매 비자구비서류 <br /><br />1. 비자신청서 1부 <br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br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br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br />5. NSO 출생증명서 사본 1부 <br />6.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br />7.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직급, 보수, 채용일자, 회사 주소, 인사담당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는 받지 않음), 인사담당 이메일주소 포함]<br />8. 신청인의 은행잔고증명서 (계좌유형, 현 잔고, 계좌 개설일자, 6개월간 평균 잔액 포함)<br />9. 신청인의 은행 거래내역서 3개월분 (현재로부터 과거 3개월간 거래내역)<br />10. 신청인의 ITR 소득세 납부증명서 사본 1부(BIR 발행) <br />11. 초청인(한국인/필리핀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br />12. 초청인(한국인/필리핀인)의 NSO 결혼증명서 사본 1부 <br />13. 초청인(한국인/필리핀인)의 여권 혹은 신분증 사본 각 1부<br />14. 한국인의 자필 초청장 1부 (*공증 불필요, 별도 서식 없음) <br />- 체류목적, 체류기간, 체류경비, 초청자 및 초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br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분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br /><br /> * 초청 필리핀인이 개명을 했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로 제출.<br /><br />■ 소요일: 접수 후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접수일 제외) <br />■ 수수료: 59일비자 수수료 면제<br />60일~90일비자 1,800페소</p>

<p>@ 찰뤼 님에게...<br />&nbsp;초청장 꼭! 자필로 써야 하나요?</p> <p>문서작성 후&nbsp;사진 변환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p> <p>비자는 3개월 비자로 신청하는게 좋은가요?? 2개월 비자도 연장 되나요?</p>

<p>당연히 자필이여야 합니다.그리고 대사관에 제출서류인만큼 정해진 양식은 없어도 기본적으로 인적사항란과 초청란 구별하여 A4한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누리복지 님에게...</p>

<p>59일 기본관광비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로 처음에 하고 한두번 한국더 다녀오시면요, 기록이 남아 관광 복수비자 신청할수 있습니다. 제아내도 한국 및 타국 출국 기록이 잇어 복수비자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2년 인가 3년인가 기간있는겁니다. 복수비자 받으면 아무때나 한국 다녀올수 잇습니다.@ 찰뤼 님에게...</p>

<p><strong>&nbsp; &nbsp;필리핀과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있으면 관광비자신청가능합니다.</strong></p> <p><strong>&nbsp; &nbsp;양국에 혼인신고 않되있으면 관광비자 않나옵니다. &nbsp;</strong></p> <p><strong>&nbsp; &nbsp;신부의 소득이 관광비자 &nbsp;요건 전년도월24,000페소 이상</strong></p> <p><strong>&nbsp; 소득신고돼었으면 &nbsp;관광비자 자격요건됩니다.</strong></p> <p><strong>&nbsp; &nbsp; &nbsp;</strong></p>

<p>@ 희동이 님에게...<br />양국에 혼인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p> <p>와이프 필리핀 장애인단체&nbsp;스텝으로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하고 있습니다.</p> <p>소득이 꼭! 있어야 되는건가요?</p>

<p>아랫분 말대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득증명, 세금납부증명서, 재직증명서, 잔고증명서 다 확입합니다.그런데 최근에 주위에 관광비자 딴 필리핀국민들 보면..직업도 없고 어렵게 사는 국민인데도 에이전시 통해서 따고도 하더라구요..방법은 많이 잇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하는것은 관광비자 나오더라도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거부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나누리복지 님에게...</p>

<p>&nbsp;@ 나누리복지 님에게... &nbsp; . &nbsp;양국혼인신고 돼있으면 소득증명 필요없습니다.</p>

<p><span style="font-size: small;">필리핀 아내분의 관광비자 구비서류입니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small;">&nbsp;1. 비자신청서 1부<br /></span><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nbsp;&nbsp;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nbsp;&nbsp;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nbsp;&nbsp;4. 여권(사진면) 복사 1부</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nbsp;&nbsp;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nbsp;&nbsp;6. NSO 결혼증명서 원본&nbsp;혹은 사본&nbsp;1부</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nbsp;&nbsp;7. 필리핀 배우자가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사본 1부</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nbsp;&nbsp;8.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nbsp;&nbsp;9.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nbsp;&nbsp;&nbsp;&nbsp;&nbsp;&nbsp;-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10.&nbsp;한국인 배우자의&nbsp;재직증명서 (3개월이내)<br /></span><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nbsp;&nbsp;&nbsp;&nbsp;&nbsp;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span><br /><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nbsp;&nbsp;&nbsp;&nbsp;&nbsp;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nbsp; 사본 각&nbsp;1부<br /></span></p> <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초청장도 문서작성후 스캔떠서 필리핀 아내보고 출력하라 하시고</span></p> <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그걸 대사관에 제출해도 됩니다.</span></p> <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임신중이시니 국내에 들어오시면 결혼비자로 바꾸시면 됩니다.</span></p> <p><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0pt;">미리 출입국사무소에 어떤 절차 및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span></p>

<p>결혼 비자 자격이 되는데,굳이 &nbsp;관광비자를 알아 보시나요?&nbsp;한국에서 초청장을 보내면, 필리핀에서 CFO 교육을 받으시고, 두 분이&nbsp; 기본적인 영어로 대화만 가능하시다면, 한국어 시험 필요 없이 한국을 올 수 있다는데 말입니다.</p>

<p>@ 닥터이양래 님에게... 양국혼인신고후 임신의 경우에도 한국에 들어오시면 결혼 비자 자격이 됩니다.</p> <p>가령 cfo교육을 필에서 받고, 한국어 시험 면제 받으러 남편분이 필리핀에 들어가서 영사 인터뷰 하고 이럴려면 어림잡아 3~4개월 걸립니다.</p> <p>아내분이 바기오에 산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cfo교육 및 비자 신청까지 하려면 몇 번이나 마닐라 까지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일입니다.</p> <p>차라리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서 결혼비자로 바꾸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p> <p>&nbsp;</p>

<p>임신 19주라고 명시하신거죠?</p> <p>19주라는 것은 임신 6개월로 접어드는 시점이네요?</p> <p>아마도 영사 인터뷰 때 임신을 이유로 관광비자를 거부할 수도 있겠네요.</p> <p>만약에 비자가 나온다해도 아마 필리핀에서 출국을 시켜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 <p>또한</p> <p>항공사에서 의사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할 듯하네요.</p> <p>항공사에서는 딱히 임신&nbsp;상의 이유로 탑승 거부는 하지 않겠지만,</p> <p>안전상의 이유로 의사 동의서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p>

2016년 1월 24일 와이프와 딸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느덧 9월 21일이면 딸의 첫돌이 됩니다.^^ 늦게나마 글 올립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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