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녀 초청비자 을 만들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p>필녀와 결혼 하기전에 초청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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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nbsp; 양국에 결혼신고 되있으면 가능하나 &nbsp;그렇치 않은경우에는 필리핀인은 월이만사천페소 소득에 준하는&nbsp;</strong></p> <p><strong>소득신고서를 대사관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nbsp;소득증명이 중요합니다.</strong></p>

<p>초청비자라는 것은 없구요, 필리핀 여성분이 관광비자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p> <p>필요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잘 나와있습니다.</p>

<p>@ 리잘안티폴로 님에게...필녀가 소득도 없고 통장도 없는데 안돼겠지요?&nbs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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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post_id: freetalk, category: 국제결혼, pag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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