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신청시 면제 서류


<p>아래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결혼비자 신청시</p> <p>&nbsp;</p> <p>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는&nbsp;</p> <p>&nbsp;</p> <p>건강검진서, 범죄경력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국제결혼프로그램이수증</p> <p>&nbsp;</p> <p>위에 4가지 서류 면제되나요?</p> <p>&nbsp;</p> <p>입증할수있는 증거는 어떤것이 있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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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권 출입국 기록이랑, 연애사실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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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post_id: freetalk, category: 국제결혼, pag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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