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체류중 한국남성과 결혼
<p>저의 처제가 아이 봐주러 우리나라에 와서 체류 중입니다.</p> <p>합법적으로 체류중 한국남성과 결혼할시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p> <p>필리핀에서 결혼하여 서류진행 하는것은 저가 직접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p>
<p>저의 처제가 아이 봐주러 우리나라에 와서 체류 중입니다.</p> <p>합법적으로 체류중 한국남성과 결혼할시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p> <p>필리핀에서 결혼하여 서류진행 하는것은 저가 직접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p>
<p>한국에서는 혼인신고만 하시면 되지않나요?</p>
<p>님이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셨듯이</p> <p>똑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p> <p>일단 주한필리핀대사관 방문하셔서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를 발급 받으시면</p> <p>그 서류와 함께 한국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p> <p>그후, 한국내 혼인신고후 가족관계증명원 , 혼인관계증명원을 영문번역후 외통부 공증받으셔서</p> <p>필리핀대사관에 혼인신고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p> <p>체류자격변경등을 하실려면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필요 서류를 알려줍니다.</p> <p> </p>
<p>@ DoubleJ 님에게...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도 질의를 하였는데 처제가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p> <p>필리핀에서 결혼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네요. 일단은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질의를</p> <p>해봐야 겠습니다.</p> <p> </p> <p> </p>
<p>@ DoubleJ 님에게... 만약 혼인이 성사되면 일러 주신대로 해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p>
<p>@ 손가락테스 님에게... 한국내에서 혼인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p> <p>다만,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원칙에 입각한 대답을 해줄수 밖에 없습니다.</p> <p>한국에서 F1비자 (방문동거비자)로 체류중에도 양국가에 혼인신고는 적법한</p> <p>절차로 혼인신고가 됩니다.</p> <p>다만, 문제는 체류자격의 변경부분에서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어떠한 해석을</p> <p>하느냐의 문제입니다.</p> <p>제가 드린 답변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p> <p>그 부분이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것은 아닙니다.</p> <p>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p> <p>저역시 처제가 지금 한국에 F1 (방문동거비자) 비자로 만 1년가까이 체류 중입니다.</p> <p>만약 제 처제가 한국인 연인이 생겨 결혼을 하려 한다면</p> <p>저는 필리핀 문화 및 처제를 더 이해할수 있도록 필리핀에서 진행을 하려 합니다.</p> <p>이건 제 사견입니다.</p> <p>혹시 진행하시다가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제가 여기 필고에 자주 들어오지 않기에</p> <p>쪽지로 연락처를 남겨드립니다. </p> <p> </p>
축하드립니다.좋은 가정꾸미세요~
<p>저두 님 처럼 같네요 지금</p> <p>저 또한 대사관 출입국사무소 외국인 통합 이런곳에 물어보니</p> <p>일단 필리핀에서 혼인신고하시고요,,,한국혼인신고후 해당지역 출입국사무소 가셔서</p> <p>결혼비자로 신청하시면됩니다</p> <p>결혼비자를 신청하시면 현재 비자가 만료되도 출입국사무소에서 유효기간이라 봐준답니다</p> <p>그래서 저두 내일 친구 처형,저 와이프 ,아기 이리 필리핀 들갑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