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ARP) 안내 (24)
기존 9월30일 마감이었는데, 변경되었다는 의견이 있어 마닐라 이민국과 앙헬레스 이민국 양쪽에 한인회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요청한 결과, 양쪽에서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기존 공지한데로 9월30일까지 ARP는 마쳐야 한다. 그러나 10월부터 페널티를 바로 적용할 지는, 이민국장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참고로 신설된 법령 SBM2014-043에는 페널티 부과의 시작 시기는 나와있지 않고, 기간내에 미등록시 월200페소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교민분들이 이민국을 방문하면, 9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안내하는 이민국직원도 있고, 벌금부과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에 ECC하거나 할 때 천천히, 하고 싶을 때 하라고 안내하는 이민국 직원도 있는데, 법령상으로 명백히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 이민국공지도 있었으며, 9월말 되어서 갑자기 10월부터 벌금부과 할 가능성이 크니, 가능한한 9월30일까지 ARP등록을 마쳐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2014년 9월에 새롭게 제정된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외국인의 지문등록을 받고, 등록번호 (SSRN ; Special Security Registration Number)를 개인발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10월 부터 시작된 1년간의 등록기간이 9월30일로 만료되며, 이때 까지 ARP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연 월당 200페소씩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ARP를 이미 마쳤는지의 판단은 여권 뒷면에 다음과 같은 ARP Certification Slip이 붙어 있는지 없는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올해 2월 이후 ECC를 하셨거나, 이민국을 직접 방문하여 비자를 연장하실 때 지문을 찍으신 분들은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아직 하시지 않은 분들은, 59일 이상 체류하신 모든 분들이 하셔야 하니, 이달 말 이전에 여권을 지참하고 이민국을 직접 방문하시고, ARP등록을 하셔서 페널티를 부과받는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0917-893-1355 --------------------------------------------------------------------------------------------------- 질문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 답글이 아닌 여기에 일괄로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 1. ARP 이미 마친 걸로 간주되시는 분들 워킹비자, 선교비자, 학생비자 ICard만들때 지문 찍고, 캠으로 사진 찍으신 분들 - 편법으로 ICard만들어서 절차 안따르신 분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2. ARP 면제자 영주비자 (PRV) 임시거주비자 (TRV) 투자비자 은퇴비자 경제특구비자 (PEZA비자, 수빅 워킹비자, 수빅투자비자, 클락워킹비자, 클락투자비자, 오로라특구비자, 바탄특구비자 등) 3. 14세이하 14세이하는 이민국에 가서 캠에 사진은 찍어야 하며, 지문날인은 필요 없습니다. 4. 불법체류자, 불법입국자, 이민법 위반자 등의 외국인등록시 혜택 . 외국인등록을 접수하면, 적법성 확보를 위한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에 비자연장, 페널티 납부등 적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심사에서 출국대상으로 분류되면, 출국하여야 하나, 1달 경과후에 재입국을 허용하며, 정상적인 비자 연장하에 다시 체류할 수 있습니다.
ARP의 정확한 등록범위는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에 한한것인지? 아니며 워킹비자나 스튜던트 비자 소지자까지 모두 등록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filmgoerlee 님에게...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킹비자등 장기비자의 경우는 비자를 만들때 등록된 경우가 많습니다.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2014년 10월 이전에 워킹비자를 만든 사람들~ 특히 2년짜리 이상의 워킹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안해도 되는건지요?
@ 눈티코티 님에게...워킹비자 Icard에 본인 지문 찍혀 있으면 안해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신속한 답변 감사드려요.. 늘 교민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한인회가 있어 든든합니다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워킹비자 소지자는 ARP 등록이 필요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고생많으십니다. 위에서도 다른분이 언급해주셨는데요, 워킹비자, 학생비자, 영주비자, 은퇴비자등 타 비자 소지자들은 안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민국에 가서 확인해봐야 하나요?
@ 찰뤼 님에게...본문에 답글 드렸습니다.
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 찰뤼 님에게... 여권뒷면을 확인하셔서 저 확인증이있느지 보시면 확인되실거같네요
저는 영주비자인데 위의 확인증이 없어서요, 영주비자는 아이카드에 지문과 개인정보가 다 입력되어있는데..흠..이민국에 다녀와봐야 겠네요..에효..@ 데칼코마니 님에게...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일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ACR은 뭐고 ARP는 뭐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한가지라도 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바람처럼살리라 님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돈을 더 걷으려니까, 무안해서 이것저것 계속 만들어요. 그예로 EXPRESS(급행료) 봐도 알수 있죠. 이민국 영수증에 보면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급행료가 한개도 아닌 두개씩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케이스입니다. 너도나도 자동적으로 급행료가 붙어나오면 급행료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급행이면 다 똑같이 진행될텐데 말이죠.
@ 항상세부에 님에게...여권과 ARP는 상관없습니다. ARP에 의해 만들어진 등록번호(SSRN)는 필리핀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평생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등록하시고 나면, 나중에 Icard 신규나 갱신발급 받으시면, 주민등록번호 처럼, SSRN 번호 해서 찍혀 나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PEZA 비자도 경제특구 비자에 속하지 않나요? 아니면 ARP 신청해야 하나요?
@ 운몽 님에게...예 PEZA 비자도 경제특구비자로 당연히 면제입니다.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14세이하도 이민국에 가서 사진 찍어야하는군요.
늘 고생하시고 정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