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비에 대한 유의사항


<p><span style="font-size: 12pt;">앙헬레스 자유게시판의 아래 질문 주신 글에 대한 답글인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많은 분들이 보시도록 메인글로 다시 올려 드립니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중부루손한인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비자연장비용은 수년동안 지엽적인 변동 외에 변하지 않고 있고,</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이민국 홈페이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올해들어 비자 스탬프 찍던 것을,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바꾸면서 100페소의 추가비용을</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받고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일반 관광비자 연장비용의 확인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보시면,</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하실 수 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그러나 비자가격이 복잡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보고서,</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일반 교민이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는&nbsp;</span><span style="font-size: 12pt;">쉽지 않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비자 가격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실 부분은</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1) 비자 가격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페널티가 몇달 겹치고, CRTV처음 내는사람, ICard발급 히스토리 고려등을</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중간에 끼어서 계산들어가면, 여행사에서 비자 몇년동안&nbsp;처리하시던 분들도</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계산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그러니 위에 댓글 주신 분들의 단편적인 내용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2) 마닐라 본청 뿐만 아니라, 지역이민국 및 앙헬레스 이민국은 필리핀 법에 정해져</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있지 않은,&nbsp;각종 부과금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앙헬레스 같은 경우 이민국등록</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대행사와&nbsp;미등록대행사를 차별하여 비자연장 건당 100-300페소의&nbsp;별도 부과금을</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받으며, 페널티인 경우 월500페소의 별도부과금(본인이 직접가지 않고,</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인터뷰면제 받는 비용입니다.) 및 기타 여러가지 Case로&nbsp;별도 부과금&nbsp;을 받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법에 없지만, 사실상 조직운영비 마련차원에서 받고, 정부 감사등에서도&nbsp;관행으로</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생각하고, 지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조직운영예산을 주지 않는 것과,</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기타 필요한 자금등의&nbsp;마련을 위한 개인비리가 아닌, 필리핀의 국가적인 병폐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가로&nbsp;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숨어서 저지르는 비리가 아닌, 이민국 상부부터&nbsp;누구나 알고 인정하는 구조적 문제이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필리핀 어디서나 항목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전국적으로&nbsp;받는 것이기 때문에,</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중부루손한인회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3) 워킹비자신청은 노동허가취득(AEP), 20가지가 넘는 서류 작성 및 공증, 1건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처리 완료시까지&nbsp;4-5차례의 마닐라 이민국 방문등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작업입니다. 여행사의 효율성이나,&nbsp;여러건 처리에 따른 비용절감 가능성 등에 따라</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다양한 처리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해서, 폭리라던가로</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단정지을 수 는 없습니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4) 관광비자 페널티의 경우는</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공식요금으로 첫1달 페널티는 1010페소입니다.&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2달이상일때는 추가 1개월당 500페소입니다. 즉 2달 1510, 3달 2010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여기에 인터뷰하러 본인이 직접가지 않으면, 별도의 인터뷰면제비가 월마다 추가됩</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그러나 단순히 이것으로도 계산이 안됩니다. 페널티가 1달이상이 되면, 다른 요금들이&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덩달아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지식으로 여행사를 잣대에 올리기 보다는&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요금을 비교해 보시고, 싼 가격을 제시하는 쪽에 맡기시기 바랍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페널티가 여러달 겹치면, 왠만한 여행사 창구에서</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제대로 된 가격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연장후에 추가비용이 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5) 장기페널티 경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 6개월 이하의 페널티의 경우 앙헬레스이민국에서 위에 기술한 페널티만 내시고</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연장하시면&nbsp;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6개월 이상 페널티의 경우는 마닐라에 가서 처리해야 하며,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시간이 가면서,&nbsp;</span><span style="font-size: 12pt;">이민국 규정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nbsp; 하기 때문에&nbsp;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연장시점의 이민국</span><span style="font-size: 12pt;">&nbsp;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현재 마닐라 이민국의 6개월 이상 연장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nbsp;- &nbsp;출국하셔야 하며, 비행기표와 비행기표 끊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nbsp;- 제출서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지연진술서 (Affidavit) : 변호사 공증</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Request for Reconsideration (이민국 양식)</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I Clearance (1년 이상 경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을 제출하셔야 하며, 이민국장 Approval까지, 최소 1개월 예상 하셔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공식처리기간은 서류접수후 15근무일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서류보완지시나 인터뷰 결정등이 나면 1.5개월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1년 초과시는 5000페소의 특별페널티 추가, 18개월 초과시는 1만페소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특별페널티가 추가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 장기페널티의 경우에 브로커나, 여행사를 통해 처리가 불안하시면, 한인회에</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비용만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그러나,</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충분한 처리기간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 돈만 주면 빠르게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실제 돈이</span><span style="font-size: 12pt;">&nbsp;넘어가고 나면, 3-4개월씩&nbsp;걸리는 경우도 많고,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불법체류자라는 단점을 노린</span><span style="font-size: 12pt;">&nbsp;사기의 건도 많으니,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장기 페널티시 비자연장의뢰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nbsp;</span></p> <p>&nbsp;</p> <p><span style="font-size: 12pt;">6) 브로커의 경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출국을 하지 않게 해 주겠다거나,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nbsp;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게 해 주겠다는</span><span style="font-size: 12pt;">&nbsp;제안과 함께 브로커로&nbsp;활동을</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nbsp;하는 분들이 있는데,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nbsp;효용성이 전혀 없는</span><span style="font-size: 12pt;">&nbsp;것은 아닙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 &nbsp; &nbsp; &nbsp;단지, 신중하게 선택하고&nbsp;접촉하시기 바랍니다.&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nbsp;</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중부루손한인회</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0917-893-1355</span></p> <p>&nbsp;</p>

Comment List

<p>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꾸벅^^</p>

<p>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요</p>

<p>조직운영비라,차라리 비자비용 올려서,공식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 더해주고,조직운영비를 못받도록 엄단하는게 수순일텐데,정말 독특한 정부조직이군요.</p>

<p>깔끔하게 컨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대행하는 분들이 가시면 대행료가 일단 더 붙게 되는 거군요.. 그런게 있을거라 예상은 했는데 100-300페소가 더 붙는지는 몰랐네요.. 관광비자 첫달 페널티의 경우, 1010페소가&nbsp;500페소의 벌금에 motion for reconsideration 의 가격이 더 붙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가요? 순수 벌금이 1010 페소인가요? 300페소의 application fee 는&nbsp;언제 내게 되는 건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nbsp; 본인이 직접 갔을 경우에 한해서 부탁드립니다. &nbsp;</p> <p>워킹비자 신청은 댓글에 언급했다시피, 다른 서류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닐라에 5-6번을 다녀와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를 위해 왕복경비등을 제외한 공식적인 비용이 어떤게 있는 지 바쁘시더라도 언급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

<p>@ 이카루쏘 님에게...워킹비자는 각종서류 공증비(최소 8번이상의 공증), 가족 있으면 주민등본 대사관공증비, 필리핀외무부 공증비, 노동부에 AEP신청비, 이민국에 워킹비자신청비 등이 듭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기간, 가족수 등 여러조건에 따라 모두 가격이 달라지니, 더 이상 자세한 안내는 힘들겠습니다.</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br /> 전 아무리봐도 계산을 몬하겠네요.. 바보인가봐요전.. 암튼 급질문하나드릴게요 2015년10월입국 현제까지 (대략1년)미연장시 정확한 페널티와 연장비용 토탈얼마나들어가는지궁금합니다ㅠ</p> <p>한인회에 의뢰시와 직접 방문시 계산부탁드립니다</p> <p>바뿌신데 지송합니다&nbsp;</p>

<p>@ 웃으면복만와요 님에게...</p> <p>저도 궁금하네요.. ^^&nbsp;중부루손한인회의 글을 읽어보니 님께서 ACR-I&nbsp;card 를 가지고 계신지 아닌지를&nbsp;알려 주셔야 가격을 정확히 뽑을 수 있을 겁니다.&nbsp;한번도 ACR-Icard 를 만드신 적이 없으신지요?&nbsp;</p>

<p>@ 이카루쏘 님에게...<br /> 네 부끄럽게도 id가없네요ㅠ 필와서 돈에쪼달리고 사람에치이다보니 연장을 해본적이한번도없네요ㅠ</p> <p>부끄럽습니다ㅠ</p>

<p>@ 웃으면복만와요 님에게...</p> <p>부끄러울 것까지야...^^ 최대한 빨리 연장하셔야 겠네요.. 한인회에서 답장 곧 주시겠지요...</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네, 감사합니다. 이민국 홈피에 기간, 가족수등의 조건은 상세히 나와 있는데 다른 기관에 대한 비용을 일일이&nbsp;찾기가 어려워서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p>

<p>@ 이카루쏘 님에게...Visa가격 항목을 완전히 공부할 것 아니면, 항목을 하나씩 지식 넓히셔도, 더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권장은 안 드립니다. 물으시니 답변은 드립니다. application fee는 비자구조가, 공항에서 입국하면 30일을 주고, 1번 연장하면 29일을 줍니다. 이떄 까지가 관광객이고, 이 첫번째 연장에는 application fee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59일이 지나서 2번째 연장에 들어가면, Icard (주민등록증) 발급과 함께 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하는 2번째 비자연장부터 연장신청시 마다 application fee를 받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 보충하면, 첫번째 29일 비자 연장시는 Application fee대신, 1000페소의 Waiver applicaton Fee라는 것을 받습니다.)</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비자 가격 공부를 마스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 monthly application fee 는 비자 연장비에 들어가 있는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오버스테이부분도 300 페소 application fee 가 있길래 별도의 것인지 저와 별 상관은 없지만 여쭤본것입니다. 답변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p>

<p>@ 이카루쏘 님에게...오버스테이 Penalty 관련해서 별도의 applcation fee는 없습니다. 비자연장에만 application fee가 있습니다.</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a href="http://www.immigration.gov.ph/visa-requirements/non-immigrant-visa/temporary-visitor-visa/extension-of-authorized-stay-beyond-59-days">http://www.immigration.gov.ph/visa-requirements/non-immigrant-visa/temporary-visitor-visa/extension-of-authorized-stay-beyond-59-days</a></p> <p>이민국 홈피 링크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분들 위에 적어 놓은 것이라 우리나라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히 판단 할 수 없었네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p>

<p>@ 이카루쏘 님에게...한국인용 가격표가 이민국홈피에 분명히 걸려 있지만, 그 가격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외국인과 동등한 다른 가격표를 사용합니다.&nbsp;</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이민국 홈피에 한국인용 가격표가 사용되지 않고 비자가 필요없는 나라와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59일후 2개월 갱신시 가격이 5700 이 아니고 4900 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5700 을 냈던 기억이&nbsp;있어서요... ㅠ&nbsp;</p>

<p>@ 이카루쏘 님에게...이민국 홈페이지를 지금 확인하니 가격표를 바꿔놓았네요. 지금 보시는 Non-Visa Reqired 가격표가 이전에는 Visa-Required/Korean 으로 올라가 있는 형태로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홈페이지에 잘못 바꿔서 올려 놓았다가, 이번에 스티커비용 추가하면서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Korean 용으로 게시된 가격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표가 제 위치를 찾아서 Korean용 가격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지는 시간관계상 더 자세히는 보지 못하겠습니다.</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

<p>@ 이카루쏘 님에게...</p> <p>제가 따지자는 것도 아니고 보다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p>

<p>@ 이카루쏘 님에게...첫달 페널티는 벌금 500, Motion for Reconsideration 500, LRF(서류처리비) 10 해서 1010이고, 추가 달 페널티부터는 500씩 벌금만 추가됩니다.</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그렇군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 공식적인 비용은 댓글에 달아놓은게 일단은 맞는군요...&nbsp;워킹비자 관련 해서는 이민국을 제외한 다른 서류등의 공식 경비를 찾기가 수월치 않네요..</p>

<p>@ 이카루쏘 님에게...Dole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AEP 신청비 찾으시면, 기간별 신규,갱신별 가격 보실 수 있습니다.</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네, 감사드립니다. ^^ 공증비 제외하면 AEP 밖에는 없네요.. 전 다른&nbsp;절차가 또 있는 줄&nbsp;알았습니다. &nbsp;AEP&nbsp;가 오래걸려서&nbsp;그 사이에 PWP&nbsp;도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있던데... 바쁘신데 너무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하네요.. ㅎㅎ</p>

<p>네 알겠습니다</p>

<p>좋은 정보 감사합니다.</p> <p>예전에는 직접 가서 연장했는데 지금은 세부한인회에 의뢰해서 편하게 연장하고 있습니다.</p> <p>시간도 절약되고 한인회라서 믿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p>

<p>좋은 정보 감사합니다.&nbsp;</p>

<p>몇달이 흘러도 페널티는 건당 1000페소만 내면 되었고 여기서 말하시는두째달부터 500씩 벌금을 내 보진 않아서 이게 통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여기에서만 해당하는 관례나 풍속인지?&nbsp;</p> <p>문제는 이런 이상한 잣대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 이곳 여행사에서 마치 이민국에 공식납부하는 페널티가 5개월이면 5천페소, 어떤여행사는 5개월 10,000페소라며 당당하게 말하며 우리 교민들 바보만들고 폭리 취하는것 아닌가 심히 우려 됩니다.</p> <p>&nbsp;</p>

<p>@ Kendrick 님에게...</p> <p>좀 이해가 안가는 것은... 한달에 1000페소 벌금이라고 하는 여행사는 한달만 페널티를 내야 하는 손님에게는 손해를 보고 장사한다는 게 되는데.. 의아하네요... ㅎㅎ 그런 여행사가 있나요?</p>

<p>@ Kendrick 님에게...</p> <p>윗글에 저와 한인회의 댓글을 보시면 정확히 아실수 있을듯합니다. 이민국에서의 공식적인&nbsp;관광비자 연장 페널티는 한달에 500페소입니다. 단 첫달에 510페소 (재검토 신청&nbsp;500 + 10 LRF)가 추가되구요.&nbsp;한인회에서 재 확인 해 주셨네요. 본인이 인터뷰를 못가면 500페소의 인터뷰 면제 추가비가 다시 붙는 거구요.</p> <p>여행사가 얼마를 어떻게 부르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nbsp; 오버스테이가 6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마닐라를 가야 하고 이민국 관행상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고 한인회에서 말씀하셨네요.&nbsp;사유서와 인터뷰를 잘 해야겠지요..</p>

<p>좋은 정보네요.비자 연장에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p>

<p>&nbsp;여기가 대안입니다. 모두 다 해결해드립니다. "아싸~ 부동산"</p> <p><a href="http://philgo.com/?1270890525" target="_blank">http://philgo.com/?1270890525</a></p> <p>&nbsp;</p> <p>아싸 부동산은 그 어렵다는 시민권도 만들어 드린다고 하네여.</p>

<p>@ 볼라볼라2 님에게...</p> <p>하하하하... 농담이시죠? ^^</p>

좋은정보감사합니다,,,동포돈 빼먹어서 얼마나 잘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