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이상 Professional 운전면허 (Restriction Code 3) 취득 안내
<p><span style="font-size: 12pt;">기존에 안내해 드렸던 것이 LTO 측에서 바뀐 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중부루손한인회에 안내하여, 교민 여러분께도 잘못된 정보 제공이 있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법 규정을 읽어보지 않고, LTO나 이민국 직원 말만 들었을 때에 어떤 시행착오가</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기존의 정보는 LTO 고위급의 설명 이었는데, 오늘 팀장급 직원과 이야기 과정에서</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다른 이야기를 해서, 직원을 보내서 진상파악을 하고,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수정 제공된 내용을 </span><span style="font-size: 12pt;">공지 드립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혼돈을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span></p> <p> </p> <p>11월9일부터 Restriction 3 추가 부분도 법이 바뀌었는데, LTO 일부 담당자들이</p> <p>파악이 안되었던 듯 합니다.</p> <p>----------------------------------------------------------------------------</p> <p><span style="font-size: 12pt;">사업상 트럭등을 직접 운전해야 하는 교민분들께서는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4.5톤 이상 Professional 운전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1. 자격요건 : . 자동차 운전면허 (Restriction Code 2)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경과하신 분</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필리핀 입국후 1달 이상 경과하고, 신청일 현재 1년이상 남은 워킹비자 소지자</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은퇴비자나 타 장기비자소지자는 불가능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 유효기간동안, 2회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이 없을 것</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2. 구비서류 : NBI Clearance</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Police Clearance</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NBI 나 Police Clearance 발급은 한인회에서 진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여권</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필리핀 면허증</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 Restriction Code 3 추가가 필요하시면, 중부루손한인회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span></p> <p> </p> <p><img src="data/upload/7/1337137" alt="scan 375.jpg" /><img src="data/upload/8/1337138" alt="scan 376.jpg" /><br /><br /></p> <p><span style="font-size: 12pt;">중부루손한인회</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0917-893-1355</span></p> <p> </p> <p> </p> <p> </p>
<p>감사 합니다, 이제야 정확히 이해가 되내요! Typing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p>
<p>저는 한인회를 통해 면허증을 만들었는데...지금 1톤탑차 몰고 다닙니다,,,상관없는거죠?다른 면허를 바꾸는것,,,,</p>
<p>@ jin 님에게...탑차가 영업용 번호판이면 불법이고, 자가용번호판이면 상관없습니다.</p>
<p>늘 수고많으십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p>
<p>유익한정보네요</p>
<p>교통 경찰들 제일 만만한게 트럭 운전수인데</p> <p>잡고보니 한국인이면 황당하겠네요</p>
외국인도 code3 추가가 가능하군요. 영업용 차량 운행도 가능한거죠?
<p>@ 필사남 님에게...예, Private, Public 차량 모두 운전가능합니다.</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br />감사합니다. 필에서 택시, 지프니, 버스도 가능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ㅋ</p>
<p>운전면허 상관없이 한인회에서 NBI Clearance 발급대행해 주시나요?</p> <p>최초발급의 경우 본인이 마닐라 본청가서 신규등록해야 된다고 들었는데..</p>
<p>@ 블루씨 님에게...중부루손한인회에서 진행하여 드립니다. 한인회직원과 산페르난도NBI에 가서 처리하며, 20분정도 걸리고, 발급은 2번의 수요일이 경과하여야 합니다.</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지문등록 때문에 본인이 본청에 가야 되지만 한인회를 통하면 산페르난도에서 길게 줄 설 필요없이 빨리 처리가 된다는 얘기시네요.^^</p> <p>나중에 한인회 통해서 발급 받아야 겠네요.</p> <p>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p>
<p>@ 블루씨 님에게...한인회 수수료 800포함 2000 듭니다. 한인회가 산페르난도를 2번 가야 하기 때문에, 400*2회 해서 800수수료이고, 400으로 차량지원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는 가져오시던지, 트라이비를 내셔야 합니다. NBI측에 주는 수수료가 조금 큰 듯한데, 1-2년 전까지 산페르난도에 NBI Clearance신청하면 2개월-3개월 걸렸습니다. 그때, NBI수사관들이 개인출장시 마닐라 들고 가서 빠르게 떼어 오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는 NBI측에서 한인회를 위해서 선심 쓰 준 계약(MOA)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건수도 몇건 안되어, NBI사무실 운영비에 보탬도 안되고, 귀찮기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개인 신청하더라도 옛날처럼 오래 걸리지 않는데, 시대가 바꼈다고, 옛날 도와준 것 잊어버리고, 안면 바꾸기 힘들어 계속 유지 중입니다.</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네. 잘 알겠습니다. </p> <p>직접 마닐라 두 번 가는것 보단 낫네요.^^</p> <p>답변 감사드립니다. </p>
한가지 더 문의사항은 한국 1종 대형 면허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Professional grade 1을 바로 받을수 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