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영어 사업에 관련되서 질문좀 드려요. (74)
화상영어사업에 관련되서 문의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콜센터 즉 화상영어는 외국인 지분이 100%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하였는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게 사실인가요? 어떤식으로 만들어야 외국인 지분이 100% 가능한가요? 도움좀 부탁드려요.
화상영어사업에 관련되서 문의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콜센터 즉 화상영어는 외국인 지분이 100%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하였는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게 사실인가요? 어떤식으로 만들어야 외국인 지분이 100% 가능한가요? 도움좀 부탁드려요.
님이 교육시설이라고 한거 아닌지요? 일반적인 IT 콜센터라고 해서 정관 만들면 100% 가능하지요.
@ 네버다이 님에게...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네버다이 님에게...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 나도 대대박한번...ㅋ ㅋ ㅋ
@ 네버다이 님에게... 회사를 콜센터로 만들고 그안에서 화상영어를 하는건가요? 그럼 불법 아닌건가요?
콜센터는 콜센터 본연의 업무를 하고 화상영어는 화상영어의 본연 업무인 온라인으로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화상영어로 설립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잘 모르고 있었거나, 아니면 님께서 얘기하신 의도를 다르게 해석해서 위와같은 내용이 나온것입니다. 변호사가 모르고 있었다면 바로 바꾸세요, 그리고 위의 사항은 아무리 전문 변호사라 하더라도 회계사를 선택하신후에 회계사와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변호사와 시작하시는분은 처음 접하네요. 대부분 회계사 선정해서 회계사와 얘기 나눠보고 BIR, SEC, 노동청 등등 다 돌아다니면서 법인 설립부터 다 같이 하면 되는것입니다. @ 마리안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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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님 님에게... 참 먹고 살기 힘드시죠. 욕 보시네요. 한발 늦어 신고가 안 눌러지네요.
고생이많으십니다. 신고드릴께요.@ 나간다님 님에게...
@ 찰뤼 님에게...ㅎㅎㅎ 넘 웃겨요
@ 찰뤼 님에게... 소상히 알고 계시네요. 전문가 같으십니다. 감사드려요
@ 찰뤼 님에게... 여러가지 말씀 감사 드립니다.
@ 찰뤼 님에게... 찰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아는정보는 서로 도와야죠~ 준비잘하시고 건승하세요@ 마리안 님에게...
@ 마리안 님에게...불법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영업을 하다가 잡혀간 사람은 들어본적이 없네요. 교육시설은 반대로 법인 만들기 까다롭죠. 지분도 40%까지 밖에 소유할수 없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겠지만요.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콜센터 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외국계 기업들 아예 외국인이 지분 소유조차 할 수 없는 건축설계라던가 이런 업종에서도 콜센터 서비스업으로 정관 등록하여 운영들 많이 하고 있어요.
@ 네버다이 님에게... 좋은말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버다이 님에게...
외국인 지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학원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필리핀에 있는 외국계 콜센터(서비스 업, 화상영어 아님)들 대부분 외국인 지분 100%입니다.
@ 찰뤼 님에게... 온라인 사업만 하려고 합니다. 콜센터를 차려놓고 그안에서는 영어를 가리키는 건가요? 그럼 불법 아닌건지요?
제가 글을 자세히작성안해 오해가 있으셨군요, 어학원이라고 하면 사업이 다른 부류로 분류되기에 외국인 지분 100%가 안됩니다. 그런데 콜센터와 화상영어만 한다고 할경우는 외국인 지분 100%로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뷰류라서 100%라고 어떤분이 올려주셨던게 기억이 나는데 위의 언급해드린 콜센터나 화상영어만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할떄는 화상영어만 한다고 하고 나중에 건물사서 막 어학원하고 하면 불법이죠. 콜센터로 등록하고 왜 화상영어를 합니까 화상영어로 등록해도 되는데요. @ 마리안 님에게...
@ 찰뤼 님에게...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 나도 대대박한번...ㅋ ㅋ ㅋ
@ 찰뤼 님에게...40분... 총90분에 800페소 입니다. 0977 331 8272●●● 이쁘다... ●●● 어리다... 이런 마사지사에게 마사지.받아 보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 나도 대대박한번...ㅋ ㅋ ㅋ
@ 나간다님 님에게... 또 한발 늦어네요 ...
여기에서도...신고 또 드릴께요.@ 나간다님 님에게...
@ 나간다님 님에게...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 나도 대대박한번...ㅋ ㅋ ㅋ
@ 찰뤼 님에게... 상당히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찰뤼 님에게...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찰뤼 님에게...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나간다님 님에게...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 나도 대대박한번...ㅋ ㅋ ㅋ
어우 두번이나 대박 포인트 나셨습니다. ㅎㅎ@ 나간다님 님에게...
뭐야...ㅠㅜ 난 쪽박이네.. 쫌 쉬어야 겠네요 ㅋㅋ@ 찰뤼 님에게...
@ 찰뤼 님에게... 아 찰뤼님 감사합니다. 그럼 화상영어만 한다면 100% 지분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문제 없습니다. 확실히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마리안 님에게...
교육시설로 하면..
새로 창업하시기에는 아직 모르시는부분이 많습니다. 인수받아서 하시는게 편하십니다.
@ 고객 님에게...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고객 님에게...인수받을때 권리금은 얼마정도 생각해야하나여??!
@ 고객 님에게...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 나도 대대박한번...ㅋ ㅋ ㅋ
@ 고객 님에게... 그런데 판다는것이 없다면 좀 그렇겠지요.
@ 클락의밤 님에게...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 나도 대대박한번...ㅋ ㅋ ㅋ
그리고 판다고 나온 매물 및 사업들은 뭔가가 있기떄문에 나온걸껍니다. 요새 어학원, 화상영어 넘쳐서 잘되고 안되는사업체의 명암이 극명하거든요. 다른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잘되는 업체를 내놓겠습니까. (정말 어쩔수없는 개인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되는 업체를 내놓기는 어려운거자나요)@ 클락의밤 님에게...
화상영어 쪽에서 6년 정도 일해보았는데요. 그냥 서비스업으로 하시면 되요 100지 분은 알된걸요? 다 바지써서 하고요. 그리고 인가내실대 교육이란 말을빼셔야 합니당. 더 궁금하신거 있음 쪽지 주시고용
@ 재시켜알바 님에게...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 나도 대대박한번...ㅋ ㅋ ㅋ
@ 재시켜알바 님에게...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 나도 대대박한번...ㅋ ㅋ ㅋ
(우선 제답글은 님에글에대한 공격의도 및 다른 의도는 전혀없고 단지 몇가지 부분을 수정 답글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예전부터 일을 해왔고, 법인 설립부터 운영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으로 등록하시면 되는거 맞구요, 100지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가낼때 교육이라고 삽입하여도 됩니다. 저희는 회사명에서부터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께서 100프로 지분이 가능한 사업이 바뀌었다고 나와 다시 확인까지 맞춘상태입니다.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국가의 사람들을 가르치 게획인지 사업 계획서까지 다 확인하는것도 통과됐기에 법인이 나온거죠. 매년 분기마다 감사 받고 있는 업체로써 전혀 문제 없이 진행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 제가 알고 있고 해오는 상황이 불법 혹은 오류가 있다면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시켜알바 님에게...
저희 회사는 12년 된회사라 현재100가 되는지 모르겠네욤. 여기는 동일합니다. 60:40 이에요 바지써서 하고요. 저도 필리핀 학교 졸업후에는 공부를 안해서 확인해봐야겠네욤 일단은 저희 회사는 감사잘 안나옵니다. 보통 2년에 한두번 보는거 같네요 (감사 인지도 모름), 여기는 학생규모 200명 티쳐20밖에 안되는 조그만 업체임당 추가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교육"이라는 단어가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골치아파 진다는 점입니다. 교육을 빼는 순간 자유를... @ 찰뤼 님에게...
@ 재시켜알바 님에게...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 나도 대대박한번...ㅋ ㅋ ㅋ
@ 재시켜알바 님에게...I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참 나도 대대박한번...ㅋ ㅋ ㅋ
어떤 상태인지 알것 같습니다. 저도 전회사에 근무했을떄 6:4였거든요 필리핀 직원들중 선발해서 현지인 지분을 주는 형식의 말그대로 바지.. 등록할떄 문제가 있었다는거죠, 아니면 등록시 어떤 조건을 포한시켜서 그런거였을거구요. 학생 200명인데 강사 20명이면 강사가 너무 많네요..;;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왜 골치가 아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등록시 교육업이라는걸 확인시켰었거든요. 그리고 어학원으로 변형시킬라고 하니까 지분 달라지고, 등록 다시해야하고, 아예 법인을 새로 만드는게 낮다고 하여 아직은 때가 아닌가 부다 하고 보는중입니다. 답변 및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재시켜알바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찰뤼 님에게...
요즘 대형화돼어서 소형,중형업체들이 사업을 많이 접는 추세예요 잘 알아보시고 사업진행하세요
막연히 서비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와 같은 서비스로 업태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primary purpose에 : to engage in online (English) tutorial servies for students abroad.........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리하면 전원 외국인 지분도 가능하고 zero vat으로 보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문제점은 출자금 20만불 이하로 전원 외국인 회사인 경우는 dti에 매년 수입/지출에 대한 보고를 해야하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하며 만일 장부상(수입/지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6:4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 20만불 이상 투자한 회사를 등록하는 경우는 dti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yangkee 님에게... 양키님 그럼 회사를 만들때 20만불 이상 자금이 들어가는 회사를 만들어야 유리하다는 거겠네요.?
정말 정확한 정보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렇게 등록을 해서 진행하는것이죠. 대비하는 부분까지. 감사합니다!!@ yangkee 님에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소규모"라는 부분을 말씀드린거고요, 법인 만들고 할때 보니 투가금액이 올라갈수록 여러가지 완화가 되더군요. 그리고 직원20인건 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 그리고 저희는 가족형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7년전에 공고해서 뽑으니 애들이 실력은 좋은데.. 콩가루가 되서요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당^^ 만족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당 ㅎㅎ @ 찰뤼 님에게...
아 제가 언급을 안해드렸군요. 저희도 소규모입니다. 80sq남짓하구요, 직원 규모는 비슷하나 회원은 조금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님의 회사와같은 가 족같은기업으로 가구 있구요, 역시 경험이 있으시니 쳬계적으로 가고 계신거였군요. 뭐 등록할때 어떤차이가 있어서 달랐던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업무하시는 회사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재시켜알바 님에게...
변호사와 상의해보세요 대답이 개우치 않으면 또다른변호사 전문성ㅇ을 가진사람말이 정답아닐까요
나간다님 포인트 먹는 속도가 가히 존경스럽군요 대단합니다. ㅎㅎㅎ
12월 4일에 알았습니다. SEC에 등록할때 Non stock 은 외국인이 더 이상 접급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 Pogiman 님에게... 포기맨님 무슨말씀인지 자세히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마리안 님에게...예. 친구가 필리핀에 영어 학원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제가 서류 준비를 해보니, 처음에 해야 할일이 sec에 등록을 하는거였는데, 몇 달전에 한국인 2명 필 사람 3명 해서 서류를 접수 시겼습니다. 근데, 에이전트 하는말이 Nonstock은 더 이상 외국인을 넣을수가 없다내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필 5명으로 해서 서류 접수했습니다.
@ Pogiman 님에게... 포기맨님 그럼 지금 학원을 설립하거나 5인체재의 법인을 설립할때는 외국인 지분이 40%조차 못들어간다는 건가요?? 전에는 40 : 60 으로 외국인 2명 필리핀 3명으로 법인을 설립 가능하지 않았나요?아니면 학원등 교육시스템만 외국인이 불가능하다는건가요?
@ 마리안 님에게... 마닐라에 있는 에이전트 하는말이 Nonstock 경우에는 외국이 지분이 없어졌답니다. Stock 의 경우와 다른 사업의 경우는 제가 안물어봐서요.
님이 교육시설이라고 한거 아닌지요 일반적인 콜센터라고 해서 정관 만들면 100% 가능하지요
온라인 에듀케이션 인더스트리로 법인 설립 100% 가능합니다. 온라인 영어 교육 사업 자체가 필리핀인을 고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100% 외국인 지분으로 설립 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몇 년 전에 비해 설립 시 필요한 소명자료들도 조금은 간소화 되어서 은행 잔고 증명 역시 필요 없이 설립이 가능하니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JK_PARK 님에게... jk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사설립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한지요? 찰뤼님이 회계사를 추천해주셨는데... 혹시 좋은 회계사를 알고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마리안 님에게... 사업 준비 중이시닌 잘 아시겠지만 화상(전화)영어가 법인 설립이 어려운게 아니라 사업 준비가 가장 어려우실 겁니다. 사무실 임대 ( 출퇴근 , 중앙냉방 여부 , 자체 발전기 시설 보유 여부 ) 인터넷 ( 전용선 설치 가능 여부 ) 홈페이지 및 가장 중요한 강사 채용 등... 믿을만한 필리핀 직원이 있으시다면 직접 진행을 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구요 그냥 업체에 맡기시는 거라면 굳이 변호사 까지는 필요 없고 찰뤼님이 추천해주신거 처럼 회계사만으로도 충분히 설립 가능하십니다.
@ JK_PARK 님에게... 변호사가 모든 일처리를 다 해주겠다고 지금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현지인 여자친구와 헤드티쳐급 선생님이 한분 있으면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겠지요?
@ JK_PARK 님에게... 사실 현지인 여자친구가 있고 헤드티쳐급 선생님이 1명정도 있습니다. 마케팅도 이미 갖춰진 상황이구 요. jk님 말씀대로 사업준비가 가장 힘든것 같습니다. 3개월을 현지에서 머물면서 정보를 수집했지만 상당히 힘드네요. 강사 채용에서부터 사무실 임대까지..쉬운게 하나도 없네요..그래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얻어가는것 같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얻은 정보보다 여기에서 얻은정보들이 훨씬 정확하고 값진 정보들인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링크된 주소의 가장 아랫부분을 보면 100% 외국인 지분으로 설립 가능한 법인에 콜센터가 포함되어 있네요.(http://www.dayananconsulting.com/foreign-ownership-corporations-philippines/) 그런데 자본금의 규모가 20,000달러가 예치되어야 합니다. 법인을 세울때 서류를 보면 수권자본금, 청약자본금, 납입 자본금을 기재재하는 란이 있는데, 납입자본금이 2만불이란 이야기인데, 은행에 납입한 2만불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에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분야마다 지분을 제한하는 네거티브리스트(http://www.gov.ph/downloads/2015/05may/20150529-EO-0184-BSA.pdf)가 존재하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콜센터는 필리핀 국가와 국민의 안보 및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것으로 보아 외국인 지분에 제한을 두지 않는것 같네요. 다만 100% 외국인 지분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투자법에서 정하는 요건 '2만불 자본금 예치'라는 규정을 따라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필리핀 경험이 많지 않으시거나, 영문 서류를 충분히 읽고 검토하여 변호사나 회계사의 잘못을 지적하여 큰 틀에서 제대로 진행할 자신이 없으시면, 그낭 작은 자본금으로 6:4 법인을 설립하시거나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콜센터를 인수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착오에서 오는 기회비용과 통상 말하는 수업비를 줄이기 위해서요. 제가 아는 지인이 내년 6월을 기한으로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운영중인 콜센터를 매각하려는 분이 한분 계신데,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처를 드리겠으니 그 사무실에 가서 2~3개월 가량 지켜보면서 전반적인 운영사항(매출, 지출, 실수익, 리스크 등등)을 확인하신 후에 그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쉽에 필리핀에 적응하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필리핀서 뭐하면 무조건 있는거 인수해서 (돈없음 싸게인수) 하는게 좋습니다. (혹시 부채같은거 있는지 확인하고) 왜냐하면??? 뭔가를 새로 할라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장벽이 있음. 돈도 작은돈이지만 계속 들어가고요. 뭔가를 인수하면 파는쪽에서 이래저래 다 인수인계도 해줄거고 새로 시작하면 보통 2~4달은 공칠텐데, 몇년 된회사는 그런거도 줄여주거나 막아줄거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막상 새로하면 좋을거 같은데 하면 골치아픔.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회사들 응근히 안비쌈. ㅋㅋㅋ
이런 좋은 방법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재시켜알바 님에게...
그러면 안되겠지만 나중에 혹시 회사를 되팔때도 1~2년된 회사보다 5~6년된 회사가 좋겠죠 그리고 기존 주인이 자기 회사죽어라 홍보해 놨을테니 (자기꺼니) 그런 장점도 있구요. 네이버 다음 이런데에 과거 회사관련 광고자료 (비록 안티라도 검색 했을떼 뭐라도 뜨는게 좋다 생각함) 이런거 검색했을때 아무것도 없는거 보다 뭐라도 뜨는게 좋지 않을지 걍 함 생각해 봤습니다.
잘진행되길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