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미련 없이 여행을 떠난다. 뒤에 남겨진 장비들과 컵들은 남자가 열심히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보상을 해줄 때다. 떠나야 할지 망설여지는 그때가 바로 떠나야 하는 순간이다. 여행의 막바지에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갔다 오길 잘했다.” 떠나길 잘했다.
좋은하루되세요~~~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경고장 양식은 없습니다만, 경고장을 만드신후 그 해당직원한테 서명을 받아놓으셔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식까지는 없어서 드릴수가 없네요.
@ Choose 님에게...
상호간의 서명 통보 및 확인용이죠.
보통 1회차 경고 서면으로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하더라구요.
좋은 아침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4massage 님에게...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내일이 추석 이에요 ~~
대답은 다른분에게..ㅎㅎ
포인트만 받아갑니다.감사합니다.
@ goodboy99 님에게...
저도 살짝 포인트만 얻어가봅니다~
@ goodboy99 님에게...
그러게요 자게에 질문이 나와 포인트만 받아야겠군요 ㅎㅎ
<p>사유서 비슷하게 받으면 안될가요 아님 반성문??</p>
@ 한국남자a 님에게...네 사유서 쓰고
직원의 싸인이 있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양식은 없고 사유쓰고 직원 싸인 받으시면 되는걸로 알아요.
@ 집에가자 님에게...
그렇군요 양식은 없으면서 개별적으로 받고 싸인이 중요한거네요
꼭 3번경고해야지만 자를 수 있는 건가요??
@ 독거미 님에게...
법적인것은 글쎄요 고수님들이 아렬주실테죠
이벤트 댓글 달고 포인트받아요 ㅋㅋㅋ
@ qhslvkty 님에게...포인트만 얻어갑니다.
@ victory11 님에게...
이벤트 기간이라 포인트만 얻어 갑니다
필고 회원님 모두다 포인트 대박나세요^^
특별한 양식은 없고 단 경고에 대한 사유등등을 상세히 적시해서 본인 사인을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포인트만 얻어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또는 지적사항과 함께 작성하시고 해당 직원의 싸인을 받아두세요.
이벤트기간이라
포인트 얻어가요
좋은날 되세요~~
모두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이벤트 포인트만 잠시 얻어갑니다.
@ dfsfs33 님에게...
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p>.</p>
<p>.</p>
저번에 나온거 같던데요 대충 사유 쓰고 사인받으면 된다고 하신거 같습니다
전 직원이 잘못할때 잘못한 사항 적어서 바로 싸인받네요
지금까지 한번도 문제 없썻써요
양식보다 그때그때
잘못한사항 쌰인받아놓기 ^^&
좋은 아침 입니다 좋은 명절 되세요
도움은못드리네요.즐거운.한가위되세요
좋은방법 많이 올라왔네요
좋은날 되시고요~~
특별한 양식은 없고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시고 반드시 사인을 받내 놓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경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발뺌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경고장이뭐있나여
시말서라생각하시고 시말서쓰고 싸인받아놓으세여
포인트받아갑니다 즐거운 한가위되세욧
구두경고, 서면경고, 정직, 계약해지, 사유서...
회사마다 진행방식이 틀릴수는 있는데요..
짜를때도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있어야 탈이 없습니다
뭐든지 뒷끝이 좋아야 하니 신중하게 판단해서 사인은 꼭 받으시구요...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이네요.
포인트는 줄때 많이 받아 놓아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 열번째 님에게...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이네요.
포인트는 줄때 많이 받아 놓아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 열번째 님에게...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이네요.
포인트는 줄때 많이 받아 놓아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 열번째 님에게...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이네요.
포인트는 줄때 많이 받아 놓아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 열번째 님에게...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이네요.
포인트는 줄때 많이 받아 놓아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 열번째 님에게...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이네요.
포인트는 줄때 많이 받아 놓아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빨강 색종이 주면 안될까요!
죄송합니다.
전 몰라서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특별히 양식은 필요없을거 같은데요... 경고 내용과 몇번째 경고인지, 추후 몇번의 경고후에 최종적으로 짜르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될거 같읍니다. 당연히 경고 받은 사람의 이름과 직책도 명시가 되어야 하겠고....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양식은 구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굳이 3번이 아니더라도 그 사유에 따라 한번에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고장에 동일한 실수 3번 반복하면 자진 퇴사 혹은 강제 퇴사에 동의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겁니다.
없습니다. 회사내규에 경고 규정이 있어야 하구요
얼마전 노동청에서 세미나 했었죠 경고도 아무경고나 3번
받으면 해고 할수있는게 아니라 마이너 오펜스, 메이져 오펜스로 나눠서 진행해야 합니다. 흔히 알고계시는 해고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게 메이져 오펜스구요. 회사내규에 마이너오펜스 경고 몇번이면 메이져 오펜스 하나로 간주한다, 메이져 오펜스 몇개면 해고 가능. 그리고 어떤건 바로 해고 가능등 구두설명은 효력이 없고 반드시 내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경고장 양식은 자유입니다. 대신 어느 항목을 위반했는지 날짜 장소 내규항목번호 직원 인정 서명 필수적인게 들어가야겠져
<p>@ 찰뤼 님에게...<br /> 회사 내규가 있어야 하고 그 규정안에 직원들 평가, 상벌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 규정의 틀 안에서 징계가 가능 하다는 찰뤼님 의견이 맞습니다.<br /> <br />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의 경우 회사 내규를 만들기 참으로 난감하지요.<br /> 표준 회사 내규 같은 것이라도 노동청에서 제시 해 놓으면 좋을텐데<br /> <br /> 그런게 있는데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1인!</p>
<p>질문하신 분의 경우 당연히 사내규정집이 없으실 것 같은데</p>
<p>직원에게 Report를 작성하게 하셔서 서명이라도 받아 놓으세요</p>
<p> </p>
그런 표본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말이죠..저같은 경우는 회사 운영시작하면서 3개월간은 경고나 그런것 없이 발생하는 모든 안좋은일, 좋은일을 다 기록해두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뒤에 내규 초안을 잡았고 그 이후로 매달 임원직원들과 회의를 하여 6개월마다 내규를 새로 공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1년반쯤에 내규가 완성되더라구요. 그다음부터는 노동청에서 공지나오거나 다른 변경사항을 들었을때 바로 접목시켜 수정하고는 합니다..힘들고 짜증나고 힘이들어서 그렇지 해놓아두니까 아주 유용합니다@ 그린망고토마토 님에게...
포인트만 얻어갑니다.
근데 댓글들을 보면 포인트만 얻어가는 사람들은 다 포인트 300가까이 가져가고 질문자의 답변이 있는 댓글들은 100도 안되니..
이거 기준이 뭔가요?
경고장 3번이면 짜른다는건 너무 단순하고요, 직원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따라 1회로 바로 Dismiss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구두 경고(Verbal Warning), 서면 경고 (Written Warning) 다음에 정직, 휴직, 퇴직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모든 과정을 서류로 남기시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노동 관련 소송에서 유리하시고요. 되도록이면 Retainer 변호사 두시고, 그쪽과 상의를 하시는 게 머리도 덜 아프고 문제 소지도 적습니다.
경고장 약식이 따로 있기보다는 제목에 Notice (주의) Warning (경고) 또는 Stern Warning (매우 강한 경고) 라고 적으시고, 직원이 이름과 직급, 경고 내용을 적으신 후 두 장을 프린트 하셔서 싸인한 다음에 한 장은 본인에게 주시고, 다른 한 장은 직원이 받았다는 "Received by"에 이름 적고, 서명하게 하신 다음 보관하세요.
필핀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요하게 지켜나갈 것이
모든것은 문서화 되어야하고
모든문서는 보관되어야합니다
그래야 차후에 머리아픈일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경고장양식은 없는줄로 알고있습니다만...
즐거운 추석되세용
경고주고 내용에 싸인 받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그리고 알것없이 짜르고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이름과 신상명세서쓰고
사유쓰고
싸인 받으면 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 민기아빠 님에게...
포인트 기준이 뭘까요..
포인트만 받아 갑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을듯 하구요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차후에 이런일이 있어면 회사의 방침에 따르겠다. 이렇게 적고 사인받어면 될듯합니다.
그런거는 작업장마다 각각 만들어 사용하면 될듯 합니다....
경고장3장이란 의미는
직원과 어떤 불화가 생겨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때
일종의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언제든지 서면으로 싸인을 받아놓으시면 아주 요긴하게 쓰이겠죠..
즐거운 명절 되세요..
포인트만 얻어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남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미련 없이 여행을 떠난다. 뒤에 남겨진 장비들과 컵들은 남자가 열심히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보상을 해줄 때다. 떠나야 할지 망설여지는 그때가 바로 떠나야 하는 순간이다. 여행의 막바지에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갔다 오길 잘했다.” 떠나길 잘했다.
좋은하루되세요~~~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경고장 양식은 없습니다만, 경고장을 만드신후 그 해당직원한테 서명을 받아놓으셔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양식까지는 없어서 드릴수가 없네요.
@ CLARK2ROOMS 님에게...네 직원의 사인이 포인트 이죠 이걸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필리핀은 모든게 서류 증거 입니다
@ CLARK2ROOMS 님에게... 특별하게 양식은 없는거군요 양식이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도 않네요
@ Choose 님에게... 상호간의 서명 통보 및 확인용이죠. 보통 1회차 경고 서면으로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하더라구요.
좋은 아침 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4massage 님에게...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내일이 추석 이에요 ~~
대답은 다른분에게..ㅎㅎ 포인트만 받아갑니다.감사합니다.
@ goodboy99 님에게... 저도 살짝 포인트만 얻어가봅니다~
@ goodboy99 님에게... 그러게요 자게에 질문이 나와 포인트만 받아야겠군요 ㅎㅎ
<p>사유서 비슷하게 받으면 안될가요 아님 반성문??</p>
@ 한국남자a 님에게...네 사유서 쓰고 직원의 싸인이 있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양식은 없고 사유쓰고 직원 싸인 받으시면 되는걸로 알아요.
@ 집에가자 님에게... 그렇군요 양식은 없으면서 개별적으로 받고 싸인이 중요한거네요
꼭 3번경고해야지만 자를 수 있는 건가요??
@ 독거미 님에게... 법적인것은 글쎄요 고수님들이 아렬주실테죠
이벤트 댓글 달고 포인트받아요 ㅋㅋㅋ
@ qhslvkty 님에게...포인트만 얻어갑니다.
@ victory11 님에게... 이벤트 기간이라 포인트만 얻어 갑니다 필고 회원님 모두다 포인트 대박나세요^^
특별한 양식은 없고 단 경고에 대한 사유등등을 상세히 적시해서 본인 사인을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포인트만 얻어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또는 지적사항과 함께 작성하시고 해당 직원의 싸인을 받아두세요.
이벤트기간이라 포인트 얻어가요 좋은날 되세요~~
모두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이벤트 포인트만 잠시 얻어갑니다.
@ dfsfs33 님에게... 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p>.</p>
<p>.</p>
저번에 나온거 같던데요 대충 사유 쓰고 사인받으면 된다고 하신거 같습니다
전 직원이 잘못할때 잘못한 사항 적어서 바로 싸인받네요 지금까지 한번도 문제 없썻써요 양식보다 그때그때 잘못한사항 쌰인받아놓기 ^^&
좋은 아침 입니다 좋은 명절 되세요
도움은못드리네요.즐거운.한가위되세요
좋은방법 많이 올라왔네요 좋은날 되시고요~~
특별한 양식은 없고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시고 반드시 사인을 받내 놓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경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발뺌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경고장이뭐있나여 시말서라생각하시고 시말서쓰고 싸인받아놓으세여
포인트받아갑니다 즐거운 한가위되세욧
구두경고, 서면경고, 정직, 계약해지, 사유서... 회사마다 진행방식이 틀릴수는 있는데요.. 짜를때도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있어야 탈이 없습니다
뭐든지 뒷끝이 좋아야 하니 신중하게 판단해서 사인은 꼭 받으시구요...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이네요. 포인트는 줄때 많이 받아 놓아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 열번째 님에게...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이네요. 포인트는 줄때 많이 받아 놓아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 열번째 님에게...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이네요. 포인트는 줄때 많이 받아 놓아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 열번째 님에게...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이네요. 포인트는 줄때 많이 받아 놓아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 열번째 님에게...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이네요. 포인트는 줄때 많이 받아 놓아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 열번째 님에게... 오늘도 이벤트는 계속이네요. 포인트는 줄때 많이 받아 놓아야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세요.
빨강 색종이 주면 안될까요! 죄송합니다. 전 몰라서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특별히 양식은 필요없을거 같은데요... 경고 내용과 몇번째 경고인지, 추후 몇번의 경고후에 최종적으로 짜르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될거 같읍니다. 당연히 경고 받은 사람의 이름과 직책도 명시가 되어야 하겠고....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만 여러가지 양식은 구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굳이 3번이 아니더라도 그 사유에 따라 한번에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고장에 동일한 실수 3번 반복하면 자진 퇴사 혹은 강제 퇴사에 동의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겁니다.
없습니다. 회사내규에 경고 규정이 있어야 하구요 얼마전 노동청에서 세미나 했었죠 경고도 아무경고나 3번 받으면 해고 할수있는게 아니라 마이너 오펜스, 메이져 오펜스로 나눠서 진행해야 합니다. 흔히 알고계시는 해고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게 메이져 오펜스구요. 회사내규에 마이너오펜스 경고 몇번이면 메이져 오펜스 하나로 간주한다, 메이져 오펜스 몇개면 해고 가능. 그리고 어떤건 바로 해고 가능등 구두설명은 효력이 없고 반드시 내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경고장 양식은 자유입니다. 대신 어느 항목을 위반했는지 날짜 장소 내규항목번호 직원 인정 서명 필수적인게 들어가야겠져
<p>@ 찰뤼 님에게...<br /> 회사 내규가 있어야 하고 그 규정안에 직원들 평가, 상벌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 규정의 틀 안에서 징계가 가능 하다는 찰뤼님 의견이 맞습니다.<br /> <br />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의 경우 회사 내규를 만들기 참으로 난감하지요.<br /> 표준 회사 내규 같은 것이라도 노동청에서 제시 해 놓으면 좋을텐데<br /> <br /> 그런게 있는데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1인!</p> <p>질문하신 분의 경우 당연히 사내규정집이 없으실 것 같은데</p> <p>직원에게 Report를 작성하게 하셔서 서명이라도 받아 놓으세요</p> <p> </p>
그런 표본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말이죠..저같은 경우는 회사 운영시작하면서 3개월간은 경고나 그런것 없이 발생하는 모든 안좋은일, 좋은일을 다 기록해두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뒤에 내규 초안을 잡았고 그 이후로 매달 임원직원들과 회의를 하여 6개월마다 내규를 새로 공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1년반쯤에 내규가 완성되더라구요. 그다음부터는 노동청에서 공지나오거나 다른 변경사항을 들었을때 바로 접목시켜 수정하고는 합니다..힘들고 짜증나고 힘이들어서 그렇지 해놓아두니까 아주 유용합니다@ 그린망고토마토 님에게...
포인트만 얻어갑니다.
근데 댓글들을 보면 포인트만 얻어가는 사람들은 다 포인트 300가까이 가져가고 질문자의 답변이 있는 댓글들은 100도 안되니.. 이거 기준이 뭔가요?
경고장 3번이면 짜른다는건 너무 단순하고요, 직원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따라 1회로 바로 Dismiss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구두 경고(Verbal Warning), 서면 경고 (Written Warning) 다음에 정직, 휴직, 퇴직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모든 과정을 서류로 남기시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노동 관련 소송에서 유리하시고요. 되도록이면 Retainer 변호사 두시고, 그쪽과 상의를 하시는 게 머리도 덜 아프고 문제 소지도 적습니다. 경고장 약식이 따로 있기보다는 제목에 Notice (주의) Warning (경고) 또는 Stern Warning (매우 강한 경고) 라고 적으시고, 직원이 이름과 직급, 경고 내용을 적으신 후 두 장을 프린트 하셔서 싸인한 다음에 한 장은 본인에게 주시고, 다른 한 장은 직원이 받았다는 "Received by"에 이름 적고, 서명하게 하신 다음 보관하세요.
필핀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요하게 지켜나갈 것이 모든것은 문서화 되어야하고 모든문서는 보관되어야합니다 그래야 차후에 머리아픈일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경고장양식은 없는줄로 알고있습니다만... 즐거운 추석되세용
경고주고 내용에 싸인 받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그리고 알것없이 짜르고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이름과 신상명세서쓰고 사유쓰고 싸인 받으면 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 민기아빠 님에게... 포인트 기준이 뭘까요..
포인트만 받아 갑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을듯 하구요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차후에 이런일이 있어면 회사의 방침에 따르겠다. 이렇게 적고 사인받어면 될듯합니다.
그런거는 작업장마다 각각 만들어 사용하면 될듯 합니다....
경고장3장이란 의미는 직원과 어떤 불화가 생겨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을때 일종의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언제든지 서면으로 싸인을 받아놓으시면 아주 요긴하게 쓰이겠죠.. 즐거운 명절 되세요..
서면으로받아놓으면되죠
특별한 양식은 없고요. 발생한 날짜 내용적으시고 자필싸인받으세요
특별한 양식은 없고요. 발생한 날짜 내용적으시고 자필싸인받으세요
이벤트기간이라 포인트 얻어갑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경고장은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포인트만 얻어갑니다. 즐추되시길 ~~!! 즐추
서면경고,음성녹취.못견디게하는방법,등 여러가지가 있읍니다만 님의 판단만이 해결할수있읍니다. 문서상 서명은필수.
구글 필리핀에 warning paper 라고 검색하시면 양식 몇가지 다운 받을수 있을겁니다.
필고에도 있을 겁니다.. 메뉴중 정보공유쪽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포인트만 얻어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직원보고 쓰라고 하고 거기에 서명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양식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법무법인등에 알아보거나 한인회에 의뢰해보세요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포인트 좀 얻고 갈게요
즐거운 추석연휴보내세요.. 포인트 얻어갑니다..
구글에 employee warning letter라고 쳐보세요~
한국이든 어디든 직원 관리가 참 어려운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