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RV 비자 대해서 (11)
안녕하세요 P-PRV 나온후 1년비자기간중 한국으로 갓다가 만약에 1년기간안에 못돌아오면 그이후는 무슨비자를 받아야되나요? 다시 P-PRV 받나요? 아님 PRV 5년짜리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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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PRV 나온후 1년비자기간중 한국으로 갓다가 만약에 1년기간안에 못돌아오면 그이후는 무슨비자를 받아야되나요? 다시 P-PRV 받나요? 아님 PRV 5년짜리 받나요?
포인트 얻어갑니다. 필고 회원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pprv 받은사람으로서 저도 궁금합니다.
기간중에 출국하셔서 prv못하시면 다시 관광비자로 돌아갑니다 pprv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하구요
Im curious what is P-PRV visa? Sorry im not familiar with it.
@ djkim 님에게...I want to have knowledge what is it..By the way thank you ..
PPrv 받고 출국하여 기간에 입국 하지 않으면 관광비자로 다운 되고요. 출입국 승인시도 일정등을 조금 더 물어 보고 리턴티켓도 확인합니다. 저도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다운 되었거던요. 이후 알고 있는 지식은 국내의 필리핀 대사관에서 Prv의 나머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분들이 많다는 것과 몰라서 다운되는 경우 도움이 될까하여 먼저 한분의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philbay.com/bbs/?bo_table=info&wr_id=1017&sca=&sfl=wr_name%2C1&stx=%EC%9C%A8%EB%A6%AC%EC%8B%9C%EC%8A%A4 http://www.philbay.com/bbs/?bo_table=info&wr_id=1017 PPrv 및 Prv 국내서 가능하다 는 내용입니다. 기간도 준비만 되면 짧은 듯 하고요.
@ 찔러라삔 님에게...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인 것 같아 댓글 달아 드립니다. 1. 참조하신 글은 2012년으로 한국으로 출국시 9G의 자동다운그레이딩을 인정하던 시절이나, 지금은 다운그레이드 여부 엄격히 따집니다. 2. 2012년 글 올리신 분은 PRV가 아니라 PPRV하신 것을 올린 것입니다. 3. PPRV는 필리핀에서 영주하겠다고 비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필리핀 국외 대사관에서 받아서, 그때부터 필리핀 영주를 위해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PRV는 PPRV를 받고서 얼마나 성실하게 필리핀에 체류 했는지가 심사의 기준이므로 당연히 한국 있으면서는 힘듭니다. 4. 같은 이유로 PPRV를 받고서 성실하게 필리핀 체류하지 않고, 한국에 계속 거주하셨으면, PPRV는 취소되며, 다음 PPRV 신청시에도 불성실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5. PPRV를 2012년 하신 분이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3일 만에 나왔다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PPRV는 이민국 청장, 부청장2명 모두 3명의 직접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재시스템이 필리핀에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주재국 영사가 준영주권을 마음대로 준다는 것은, 부정방지를 위해 최대한 위임전결은 안하는 필리핀의 관공서 특성으로 볼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바로 잡아 주어 고맙습니다... 저도 다시 배워갑니다.
다른분들 한인회 답글 참고하셔셔 문제 없이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한인회측에서 드린 답변이 제일 정확한것 같네요. Pprv 즉 13a(sec) 비자는 prv비자를 받기위한 일종에 유예기간입니다. 그 기간동안 필리핀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한국에서 지내시면 다음 비자를 받는데 있어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국내 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 케이스에 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필리핀국적의 자녀가 있는데 필리핀에서 자녀를 부양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필리핀국적의 배우자가 행방불명으로 3년이상이 되었다던가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배우자가 진행을 할수 없는 상황등등.. 특별한 사유이지 각 나라의 비자는 그 나라에서 취득함이 원칙이라고 이민국법에도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비자로 온 필리핀 사람이 한국에서 영주권 혹은 결혼비자를 받으려면 임신7개월 이상,남편이 행방불명되어 가족을 부양할수 없는 경우 이 두가지로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의 영주권 취득은 쉬운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