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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구정날 더블페이인가요? special holiday 130% 인가요? (23)


D
DKMOTORS

1/28 구정날 더블페이인가요? special holiday 130% 인가요?


직원들 말이 서로 달라 급하게 글 올려봅니다.

 

M

구정을떠나 토요일 아닌가요? 5일근무 아닌지요

D

@ mijung 님에게... 6일 근무입니다. 5일은 꿈입니다. 좋은 회사 다니시나 봐여. 5일근무..ㅎㅎ

M

@ DKMOTORS 님에게... 의료 교육 금융 저도 그중 한곳으로 5일근무 합니다. 필리핀 입니다.

@ DKMOTORS 님에게...아니요 6일 근무든 말든 토요일은 원래 추가로 줘야죠. 즉 논워킹 스페셜 홀리데이인것도 맞고 토요일이어서 추가 줘야 하는것도 맞지요. 나중에 직원들이 토요일 추가 안준걸로 신고하면 100% 질텐데요?

@ 네버다이 님에게... 토요일 원래 추가로 준다는 말은 처음 들어 보는데요.. 노동법에는 주 5일은 인구수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의료계통 직원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 당신때메 님에게...근로계약서에 월~금이라고 명시된 경우 토요일 추가 수당 줘야 합니다. 주 5일 회사에서만 근무하다보니 당연히 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 네버다이 님에게...질문하신 분이 자동차정비소 쪽인거 같아요. 이곳은 보통 6일 근무하는게 보통이라 노동계약서에 월~토요일로 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노동계약서는 작성했나 모르겠네요.

@ 큐리 님에게...네 아무래도 정비소는 6일 근무하겠죠? 사무직으로만 필에서 살다보니 까 저나 저의 직원들처럼 전부 주5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처럼 착각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ㅠㅠ

구정 28일은 special non-working holiday로 일반 회사에서는 해당 날짜에 근무시 130% 지급합니다.

@ 이영진 님에게... 몰랐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직원들 9명중에 한명도 말을 안하던데요. 그래도 줘야되는거죠?

D

@ 엘리야스 님에게... ㅋㅋㅋ

@ 엘리야스 님에게... 일단 줄거 다 챙겨줘야 나중에 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줄거 다 안 챙겨주면 나중에 문제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 엘리야스 님에게... 보통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안줬을때 일이 생기죠 ㅎㅎ 그날짜에 일한 직원은 규정대로 지급해 주시는 것이 좋을거에요.

스페샬이니 130% 가 맞습니다. 일안했으면 급여 안줘도 되고요.

일당 x 130 으로 주시면 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포인트도 130 으로 주는군요..좋은 하루 되세ㅇ@ 편하게살자 님에게...

@ 편하게살자 님에게... 하하하 그런가 봅니다 130% ^^

노동법에 주 48시간 근무 라고 명시 되어있고 토요일이 스페셜 할리데이기 때문에 130%로 주면 됩니다. 토요일이 추가 근무다라는 소리는 또 처음 듣네요...

그렇군요 자주올라오는질문인데도 늘 새롭네요 법은 아직도 어려워요~~~

그렇군요 자주올라오는질문인데도 늘 새롭네요 법은 아직도 어려워요~~~

130% 로 주면 문제 없습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편하게살자 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