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댄애기 대사관 인지 신고가능 한가요 (7)
아들이 태어 난지 7개월 째 입니다 출생 증명서가 발급이 늣어 져서 요 저는 한국으로 귀국 해야 대서 요 출생 증명서 없이는 인지 신고 불가능 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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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태어 난지 7개월 째 입니다 출생 증명서가 발급이 늣어 져서 요 저는 한국으로 귀국 해야 대서 요 출생 증명서 없이는 인지 신고 불가능 한건가요 ?
안탑깝게도 출생신고 안되있으면 인지신고 안됩니다. 저도 작년에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인지신고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혼인신고 후 출생한 자녀는 늦어도 출생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녀 출생당시에 혼인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 인지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 출생증명서 번역해서 인지신고후 나중에 국적취득절차 진행하셔야합니다.
자세한 정보 얻어갑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좋은날 되세요~~~
자세한 정보 얻어갑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좋은날 되세요~~~
아마 힘들듯 보이네여;;;
결혼 하시기전에 즉 한국에 혼인신고하시기 전에 낳은 아들이면 필리핀 주한국 대사관에서 인지신고가능하십니다. 필리핀 공공기간에서 [psa] 에서 발급받은 애기 출생증명서와 와이프분 출생증명서도 가져가셔야될꺼에요 자세한 상황은 대사관에 물어보시면 친절히 알려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