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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자녀 (23)


가까이 지냈던 지인 인데요 필리핀 부인과 4명의 자녀를 두고있습니다. 지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고 생활비만 보내는 그러다 큰아이와 둘째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큰아이는 남자 아이고 현재 대학생이 되었고 군문제도 있고  필리핀 결혼신고는 되어있는데 한국에는 신고가 안되어 있는상태  어떻게 진행 절차를 밟는게 우선 최선 일까요. 한국도 출생신고 늦으면 벌금있겠는데 16년17년만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면 댓글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Comment List

찰뤼

저가 같은 상황이라면 필고에 글을 올려 댓글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당장 한국주재 필리핀 대사관,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받은뒤 계획을 수립하여 움직일것 같습니다.

mijung

@ 찰뤼 님에게...제가 중간에서 알려주려구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 필리핀 대사관 방문일정을 잡고 계십니다. 현재 한국에 계셔서요

찰뤼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이쁘시네요, 하지만 제가 필리핀 관공서 업무를 직접 다니면서 해보고 느끼는 거지만 제3자가 중간에서 당사자들에게 전달해주는것 쉽지많은 않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관공서의 업무상 바뀌는 경우도 잇구요..어떤 사이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필리핀 관공서 일은 지인분 배우자 되시는 분이 한국 대사관 업무는 그분이 보시는게 맞을것 같으세요..아무튼..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mijung 님에게...

rocku

상식선에서,,, 동사무소에서 아이 출생신고 하시고 (벌금 그리 많지 않아요) 법무부에서 한국 국적 취득 하고 (이때 필리핀국적 포기) 병무청에 신고하고,,, 이런것 영사관에 직접 물어 보는게 제일 안전하고 쉬워요

유년의수채화

방법이 있을거에요 친자인데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간지좔좔매너남

흠...덕분에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soyulpapa

포인트 얻어갑니다. 필고 회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해진아빠

우선 필리핀 또는 한국에 인지신고하시면 될꺼같습니다. 지연 신고는 다른분 말씀대로 얼마 안들꺼고...한국 도착시 친자확인 할껍니다.이후 법무부에서 친자 확인후 한국 호적 올리시면 되고요...저도 비슷한 진행 중입니다.

마강다

@ 해진아빠 님에게...인지신고는 결혼전 출생아를 한국국적 취득시 하는겁니다.. 즉,필리핀에서 정상결혼 한사람의경우 결혼일 이후 아이 출생일이 나오기에 결혼증명서등 아이 출생증명서에 한국 아버지 이름이 기재되는바.이를 근거 서류로 한국 출생신고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인지신고는 결혼하기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하는겁니다..

해진아빠

@ 마강다 님에게...위에분도 저같은 경우에 해당되서 말씀 드린겁니다.한국에 결혼신고 안되어 있다니...우선 한국 혼인신고 후 아이들도 당연히 출생신고가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경우였는데 저보다 기간이 긴거 뿐인거같고요.그럼 인지신고도 해야하고 인지신고후 친자 확인도 해야할것이며,친자 확인 법원 명령 떨어지는 기간이 길면 1년걸린답니다.인지신고란 내아이임을 증명해달란거고요

해진아빠

@ 마강다 님에게...저는 결혼식 전에 아이가 태어났고 필리핀에는 제 성 따라서 한국 이름으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이후 필리핀에서 아이태어난지 1년만에 결혼식 올렸으며, 필리핀 가족관계 증명서 한달뒤쯤 교부받아 대사관에가서 한국에 혼인신고 했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 하면서 아이 인지 신고도 같이 했고요. 한국 들어가서 살경우 친자확인후 법무부에서 승인나면 그때 친자가 된다합니다.(대사관에서요) 아이 여권 만들고 와이프는 갱신해서 한국 여행도 갔다왔고요...그게 모두 작년일입니다.

mijung

@ 해진아빠 님에게...70이 넘으신 분이라 영사님이 친절하게 잘안내해 주시겠죠 아이들은 가족들은 민다나오에 있다고 하네요

djkim

Visit korean embassy and ask details about that situation.

djkim

@ djkim 님에게...They need to fix the paper while the children is young..

아고나

좋은 정보네요 잘 배워 갑니다

Sspa

포인트 얻어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cedricson

우선 법무부에 알아 보세요. 인지신고후 국적취득을 해야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late 신고가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인지신고는 부부가 결혼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출생신고 할때 인지 신고라고 하구요. 부부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인지가 아닌 late신고가 되겠네요. 필리핀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한국에는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도 한국정부에서 late 인정해 줄지 모르겠네요. 한국 정부에서 필리핀에만 되어 있는 혼인신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출생신고는 인지신고 후에 국적취득을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인지신고시 에는 벌금은 없습니다.

로저홍

@ cedricson 님에게...위의 글 내용을 보면 필리핀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고 했으니 아마도 NSO 발행 결혼증명서을 발급 받을 수 있을 겁니다..또한 자녀분들 역시 필리핀에 혼인신고 후 태어나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역시 NSO 발행 출생증명서를 발급 가능...그렇다면 한국에는 혼인신고 및 자녀분들 출생신고를 시청,구청,면사무소등에 방문 후 동시에 하면 됩니다..혼인신고가 늦으면 패널티는 모르겠으나 출생신고가 늦으면 Max 멈 5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마강다

@ 로저홍 님에게... 제가 위 글에 답변을 달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정상적인 결혼후에 태어낫다면 출생신고 늦게 하실일이 없을거같은데 거의 18년이 넘어서 진행하시는거로보아..조금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애엄마 아이들을 입양하려고 하니 처음에 NSO출생증명서 (이거 다시만들고 제이름으로)완벽하게 서류 꾸미고나니 시청에서 이거 걸리면 케이스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해서 입양을 한적이있는데.... 제 느낌은 와이프 전 소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글에는 그런 부분이 없고 간략하기만해서 이해를 못하는 글이 많습니다.. 출입국 기록도 들어가야햐서 전포기하고 입양으로 해결했는데.... 제가 이런말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저같은 처지의 한국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입양 3개월걸리고 귀화 1년 결리는데 문제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djkim

@ cedricson 님에게...well detailed comments..thanks..

Sspa

살포시 포인트 얻어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강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정확하게 질문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뤼 글로는 팩트도 없고 절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쉽지않네여.. 1번 대학생정도의 나이라면 출생신고가 한국에 안되고.필리핀에서만되잇는것인지 .결혼 신고가 되어잇다면 첫아이 출생전에 신고한것인지 첫아이가 태어나고 결혼신고가 되었던것인지.? 4명의 자녀라면 결혼 신고(필리핀)에서 하시고 출생신고가 되어있는것인지... 여기서 가장중요한것이 결혼시점과 지인분이 필리핀에 입국한 날짜..이런거랑 아이 출생년도 이런거 다맞아야 하는데.. 제가 이런질문을 드리는것은...아이 두명 한국데려가는거 문제 안됩니다.. 그런데 정말 지인분의 아이인지....아니면 필리핀 와이프 가 그전에 출생한 아이인지... 이런부분.그리고 인지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지...아니면 친자인데.한국 출생신고가 안되있는것인지... 너무 시기가 늦어지면 친자 입양문제도 법적으로 걸립니다.. 자세하게 기술해주시면 입양을 했던 사람으로서 적

마강다

적법한 절차에 비용등 기간 자세하게 설명해드릴수있는데..위 글을 토대로라면 너무 광법위하군요.. 이해안가는 글이 몇가지 햇갈려서여.. 지인분의 친자인지 아니면 지금 기르는 자식인지 먼저 구분해주시고 필리핀에서 서류절차가 어느정도 까지 진행이되어있는것인지가 먼저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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