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알려주시거나 웹사이트 알려주실 분.. (7)
웹사이트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필리핀 현지인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요. 가능하면 법인사업자 절차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좋은 하루되세요!!
This is the left sidebar content.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left sidebar ..
웹사이트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필리핀 현지인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요. 가능하면 법인사업자 절차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좋은 하루되세요!!
구글 검색 해보시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 많이 나오구요. 이곳 필고에서도 많은 분이 올린 글이 있으니 검색해 보세요. 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economies/philippines/starting-a-business
관할 시청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가 좀 많이 필요하구요. sec등록부터 해야할 거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http://www.business.gov.ph/web/guest/bn-registration;jsessionid=c87329ef916d15c7af2a5775564a 법인 등록: http://sec.gov.ph
한국인이나 로컬 대행업체에맞기세요 속편하게..
*회사 설립절차 1. 법인등록 ?등록처 :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기업등록관리위원회) ?순서 : 회사명 등록 확인→필리핀 주주 및 외국인 주주 선정 및 주식수→회사 등기부 작성 및 서명→투자액 송금 증명서→회사 설립금 은행 증명서(회사설립 보증금 은행 입금)→각종 서류 공증→접수(SEC)→ 발급(SEC) ?외국인 필요서류 : 송금 증명서, 여권 전면 복사, 외국 주소 ?성격 : 한국의 법인 등기부에 해당 ?기간 : Express : 1주일 ,Regular : 1개월 ?접수비 : 회사 자본금에 따라 차등 ?갱신기간 : 50년 ?위치 : SEC Building EDSA Corner Ortigas Ave., Mandaluyong City 유의 * 외국인에 불허되는 업종이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 확인 필요 예) 총기회사, 식당, 인쇄업 같은 소매업 등 회사에 따라 다른 기관의 허락 필요 * 예) Lending 회사 : 중앙은행 허가, 여행사 : 관할시청 허가 외국인은 회사의 간부가 될 수 없음. * 예) 사장, 부사장 등 2. 사업자명(Business Name) 등록 ?등록처 :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통상산업부) ?준비서류 : SEC 등록서류 사본 ?접수비 : 121페소 ?기간 : 1-2일 ?성격 :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위치 : Gil Puyat Ave. Coner Makati Ave., DTI Building, Makati City ?갱신기간 : 매 5년 유의 : 사업주소지가 Metro Manila이어야 신청 가능 3. Barangay(한국의 동에 해당) Clearance ?준비서류 : SEC 복사본, DTI 복사본 ?접수비 : 회사 자본금에 따라 차등 지불, 약 500페소 ?기간 : 1-2일 ?장소 : 회사 주소지의 관할내 Barangay Hall ?갱신기간 : 매년(목적 : 시청접수를 위한것임) * 유의 : Barangay에서는 특정 회사일 경우 불허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예 : 공장 등) 4. Mayor's Permit ?등록 : 영업허가서 ?준비서류 : SEC 서류 사본, DTI 서류 사본, Barangay Clearance 사본, 보험금 지불증서 * 대개 회사 규모에 따라 보험금 책정되며, 1,300페소 이상 ?접수비 : 영업허가 내용에 따라 다르며, 약 5,000페소 ?순서 : 시장허가서 양식 작성 및 공증하여 제출(준비서류와 함께) → 접수비 지불 → 전기시설 허가 → 위생시설 허가 → 시장 허가서 발급 * 시청에 따라 접수비 순서가 다를 수 있음. ?갱신기간 : 매년 연초(늦으면 과태료 부과) ?위치 : 회사 주소지 관할내 시청 및 Municipality Hall 유의 : 사업체가 두곳 이상일 경우에는 필리핀 현행법에 의거하여 하나 는 본사로 두고 다른 하나는 지점으로 두되 SEC은 하나로서 충 분. 그러나 DTI, Mayor's Permit, BIR 등은 각각 따로 등록허 가 필요 5. BIR(Bureau of Internal Revunue) ?등록 : 세무서 신고, 영수증 신고 ?접수 : 회사의 종류 및 자본금에 따라 차등 지불 ?양식 : 회사의 종류에 따라 양식 상이 ?순서 : 신청서 작성(Application) → Payment Form → doc-umentary Stamp, Tax Declaration → 영수증(Official Recipt) 인쇄 허가 → 영 수증 신고 및 날인(각종 영수증에 세무서 확인 날인이 없으면 무효 → 납세자등록증 발급 ?신청서류 : SEC, DTI, Barangy, 임대계약서, 회사약도 ?기간 : 1주일 이상 ?세무신고 : 매월, 분기별, 연별,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BIR에 확인 필요 ** 유의 : SEC(법인등록) 등록후 1개월이 경과될 경우 과태료 부과 ** 세무상식 : 과세(VAT)와 비과세(NON-VAT)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사업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NON-VAT으로 하면 유리. 단, 무역 회사는 반드시 VAT으로 등록 필요
개인사업자면 DTI 법인이면 SEC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