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월비자 (8)
다문화가정인데요~필리핀와이프가한국에산지6년인데요지금은영주권만가지고있어요듀월비자를원하는데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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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인데요~필리핀와이프가한국에산지6년인데요지금은영주권만가지고있어요듀월비자를원하는데 신청가능한가요?
듀얼 비자라는 것은 없구요. 말씀 하시는게 dual citizen 같네요.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예외의 경우는 국제결혼 자녀들의 경우 성년이 될때까지 이중 국적을 허용 하고 있구요. 국제결혼 가정의 배우자의 경우 한국국적을 얻을려고 하면 기존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을 해야 합니다.
@ cedricson 님에게... 외국 국적 불이행이라...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씨티맨 님에게...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을수는 있지만 한국 땅에서는 외국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이경우는 결혼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구요. 태어 나면서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 cedricson 님에게... 그렇담 코필 아내가 필국적을 유지하기만 함 되니좋네요. 한국 국적취득을 못하는게 필 국적을 포기해야는데. 그리됨 필 부동산 소유가 불가능해지구요. 한국서 필 여권 사용안한다해서 큰 불편이나 문젠 없을거같구요.
자세한 정보얻어갑니다 cedricson 님에게~~~감사해요~~~
부인께서 귀화를 통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6년동안 한국에서 거주중이고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고, 이때 필리핀국적도 유지가 되는지 궁금한신듯 한데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절차는 일단 귀화신청을 하시구요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들은 구글, 네이버등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절차를 따르다 보면 인터뷰 날짜가 잡히고, 이후에 별 문제 없으면 일정기간 뒤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됩니다. 이때에 대한민국내에서 외국국적 불이행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구요. 이런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된 후에,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가셔서 필리핀 국적회복(정확한 절차 이름이 모르겠지만...검색해 보셔요..) 을 통해 다시 필리핀여권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이중국적 상태가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내에서는 한국인으로만 인정되며, 그 외에 국가에서는 한국인으로 필리핀인으로도 될수 있습니다.
@ 디지탈카이 님에게... 고맙습니다~혹시필리핀이복수국가인가요?
필리핀은 자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시민권을 선택한 국민에게 재부여 권한을 부여 합니다. 즉 포기후 다시 신청하면 시민권을 주고 이중국적으로 인정합니다. 필리핀만요. 한국은 인정 안합니다. @ 힌구름 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