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후 annual fee에대하여 (3)
법인 설립후 annual fee는 법인의 종류와 관계없이 매년 신고하고 지불해야하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종교법인이나 학교법인과같이 비영리 법인은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았는데 만약 몇는 동안 신고도 안하고 fee도 내지않았다면 페널티는 어느정도 내야하며 그외 어떤 불이익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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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후 annual fee는 법인의 종류와 관계없이 매년 신고하고 지불해야하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종교법인이나 학교법인과같이 비영리 법인은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것으로 알았는데 만약 몇는 동안 신고도 안하고 fee도 내지않았다면 페널티는 어느정도 내야하며 그외 어떤 불이익이있는지요?
저도 궁금하군요~
페널티 금액은 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nnual fee라 하심은 비지니스 허가증 갱신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요? 종교나 학교 법인 역시 신고를 합니다 매년 FS 작성 하여 BIR에 신고 하게 되어 있으며 주주총회등 모든 것이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파일링 하게 됩니다 물론 세금은 면제를 받을수 있으나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파일링 절차는 거의 동일 하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생길수 있는 불이익은 처흠에 제단 설립시 모였던 설립비용 및 지출에 대한 감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다면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최근 BIR에서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세금 혹은 탈세 등의 의혹이 있는 경우 감사를 진행합니다 종교 같은 경우 지원금의 출처 예 개인 지원금 혹은 법인이 지원한 경우 영수발급을 하셔야 하고 이또한 운영에 대한 지원금 도네이션이라 할지라도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운영비로 지출되는 부분도 기입을 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현금 운용자금이 남는다고 할지라고 FS 작성으로 인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잔여 현금이 많이 있을 경우 매년하는 정기 총회에 자금 지출에 대한 계획 예를 들면 교회 보수 확충등 결의안을 만들어 전여 현금에 대한 추후 사용 출처 계획에 대한 결의안을 만들어 두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 소지의 일은 하지 않는게 좋겟죠 한방에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돈이 들어도 맘놓고 살려고 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