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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워킹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18)


필리핀에서 개인사업자로 직원 워킹비자를 발급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발급비용이 어떻게되는지요?   필리핀 선배님들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 List

네버다이

요즘 이민국에선 공식적으로 안해 줍니다. 라고 해도 커넥션 등을 통해 해 준다는 한국인 여행사들이 있긴 하지요. 장터에 보면 필코로드인가, 거기서 개인사업자 워킹비자 발급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으니 비용은 한번 전화로 물어보세요.

qweqwe

@ 네버다이 님에게...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그럼 합법적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한국인 직원의 워킹비자를 발급해주기위해선 법인사업자로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네버다이

@ qweqwe 님에게...하도 중국과 인도애들이 비자로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해서요. 아래 바쁘게님 말씀대로 노동부에서 노동허가도 까다로워졌지만, 이민국 자체내에서도 노동허가를 어떻게든 받았다 하더라도 비자승인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브로커가 얘기하더군요. 법인도 많이 까다로워져서 얼마였더라, 약 5천만원 이상 납입자본금 없는 법인은 안해준다고도 하고, 기준을 충족해도 법인내 한명만 해 주는등 소규모 사업자, 법인은 워킹비자 받는게 너무 힘들어졌다고 하더군요.

papago

@ 네버다이 님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요 님 말씀대로 커넥션을 통해 해준다는 여행사도 있기는하나 비용이 비싼건 두번째치고 둘중하나는 사기당할 확율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버다이

@ papago 님에게...그래서 업체명을 적시한 이유가 있지요. 필코로드는 십수년 넘게 운영된 곳으로, 설마 몇푼 가지고 장난 안칠것 같아서요.

바쁘게사는남자

@ 네버다이 님에게...이민국보다 노동청에서 노동허가가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 졌습니다.

놀구먹는사람

DTI라고 무조건 외국인비자를 안내주는게 아니라 금지업종이 있을 겁니다. 일부는 실제로 워킹비자를 받는 걸 직접 모았기에 무조건 개입사업자라고 외국인에 대해서 안내주는건 아닐 겁니다. 전에 듣기로는 일부업종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식당업종하고...일부 있다는데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네요. 여행사문의하시면 되실 것같은데...여행사중에서도 전에보니 무조건 안된다는 곳도 있었던거 같네요. 그런곳은 일을 잘 모르는 곳이니 의뢰하시면 머리 아프실 겁니다.

봄날의곰

조심스럽게 답변 달아 드립니다. 일단 저희 업체에서는 개인사업자 관련 워킹비자 진행을 현 상황으로는 진행을 해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0월 노동청에서 , 기존 기준과 달리 법무부 의 승인서를 받아가지고 오면 접수를 해주겠다고 하여...그즉 법무부 승인 자체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받아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 되어 전면 접수 금지가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노동청에서 이 내용을 본인들도 인지 했는지. 법무부 접수 증만 받아 가지고 오면 접수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기준이 네거티브 리스트 기준인데요. ..외국인 포함 되어 할수 없는 직업군 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어 식당입니다. 개인사업자 의 경우 , 이분이 필리핀 더미 인지.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고요. 어느 직책을 들어가던...필리핀 사람이 할수 있는 직책을 왜 외국인이 대신 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자격증을 요구 합니다. ( 추후 기술 이전이 가능자 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인데요) 이 기준 자체가 법무부에 있기에...접수 자체가 불가능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부 진행을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이 진행 하였지만...많지는 않지만 결과 적으로 승인이 난 케이스 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60:40 법인에서라면 문제가 없나 라는 만일 추가 질문이 있다면 60:40 에서도 주주라서 무조건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라...직책에 따라 기술 이전등 특수 기술이 부합된 직책이 승인이 유리 하다는 것을 공유 하고 싶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못하기에. 다른 업체에서 못한다는 글도 아니며. 저희가 진행 경험을 한 내용만 공유 합니다. -난스컨설팅-

qweqwe

@ 봄날의곰 님에게...자세한 말씀 너무나감사합니다.

놀구먹는사람

바뀐 내용대로 법무부 승인을 얻어야 해서...워킹비자를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받기 힘들다면... 구지비 워킹비자를 안받는게 날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일터에가서 일만 안하면 그만이니.. 가능하면 워킹비자 안받고 여행비자로 왔다갔다 하시는게... 꼭 사업장에 있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법인으로 만드셔야 하겠지만...그것도 100 % 법인으로 말이죠 . 필리핀 좀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 사업자들 때문에 많이 먹구살기가 힘든가 봅니다.

네버다이

@ 놀구먹는사람 님에게...100% 법인을 받기 쉬운가요? 소매업 같은 경우 납입자본금 250만불 이상 예치해야 하는데, 즉 식당같은 소매업에서는 100% 법인 하지 말란 뜻이죠. 그외 100%가 되는게 페자입주 공장, 관광업인데...아무래도 교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소매업 관련 법인과는 무관한 쪽이죠.

놀구먹는사람

@ 네버다이 님에게...소매업의 경우는 그렇죠. 조건이 몇 개있었던거 같은데...자본금이 그랬던거 같구요. 또 하나는 직원수가 몇 십명이 되어야 했던거 같네요. 아니면 내수가 아닌 수출업종이라던가 조건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적이 하지 말란 의미면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거 같네요.

로즈쨩

저도궁금합니다

유년의수채화

자세한글 읽고 갑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어 졌네요~~

woojuman

개인 사업자도 워킹 비자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 사업자로 3년씩 두차레 받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된다 안된다 의견이 많은데 가능합니다.

hyun1988

개인사업자로 가능하지 않나요??지금은 혹시 바꼈을수도 있으니 직접 방문하셔서 문의 한번 해보세여 ^^

사라진

한국 업체 이용하믄 웬만한건 다 되는거 같아요

필아이디어

개인으로 사업자는 필리핀 현지인만 가능하고 개인으로 사업자 내서는 외국인 워킹비자 힘들듯 합니다. 요즘 법인으로해도 자본 적게하면 외국인 워킹 힘들고 예전보다 자본금 많이 해서 진행해야 가능한거로 알고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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