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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 적성검사 민원 관련 (6)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다보니, 한국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는지도 몰랐네요. 벌써 기간이 1년이상 지났는데, 혹시 영사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면허는 2종 보통이고, 1993년 면허입니다.

Comment List

네버다이

적성검사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종면허는 과태료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면허취소 후 5년 이내 면허시험을 응시할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받으면 되나 5년을 초과하게 되면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해야 한다. 소관이 다른데 불가능하죠. 면허는 운전면허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니까요. 해외에 있는 교민들을 위해 적성검사 온라인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 들어가 출입국 증명서 발부받아 면허시험장에 가면 적성검사 받고 갱신해 주고요.(경험자) 근데 기한이 지났으니 취소되었을건데 혹시 한국 들어갈 일 있으면 출입국증명 발급받고 면허시험장 가서 읍소해 보세요. 이래저래 한국은 다녀와야 합니다.

유년의수채화

네버다이님 소상히 적으셨네요 참고하겠습니다~~~

미코cctv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만료일이 다 되 가는데, 덕분에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눈티코티

2종면허 갱신은 대사관에서 가능하나.. 단, 기한내 갱신을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아쉽게도 한국 들어가셔서 갱신을 하셔야 하겠네요.. 외국 체류중일 경우 일정기간동안은 구제를 받을 수 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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