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아내 외국 출국 가능여부. (10)
안녕하세요 필리핀 아내가 지금은 필리핀에 있지만 며칠 후 결혼비자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아내가 국내에 들어오면 7월, 10월 일본여행, 12월 마카오 여행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이미 끊어 놓았고 6월에는 장모님 생일이라 필리핀 티켓도 이미 끊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오늘 하는 얘기가 CFO교육을 받을때 2년동안은 필리핀을 와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 말이 필리핀을 가면 안되는 것보다는 한국이외 국가로 출국하면 결혼비자가 유효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하네요.
결혼비자로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이 아닌 타국으로 출국하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시 결혼비자가 문제가 되거나 추후 한국 국적을 받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여행 기간은 6월 필리핀은 10일, 7월 일본 3일, 10월 일본 8일, 12월 마카오 3일입니다. 필리핀 여행은 아내와 딸만 가고 나머지 여행은 저와 아내, 딸 모두 함께할 예정입니다.
늘 좋은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