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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에 변경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


 제가 비영리법인을 만들었는데 필리핀사람 3명,,한국인2명해서 만들긴 했어요! 근데 필리핀사람3명을 필리핀 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런경우도 가능한가요? 무조건 3명이 필요한지요? 어떤분은 지분만 60% 필리핀사람에게 주면된다고 하시는분도 계셔서 확인해 봅니다.  

Comment List

네버다이

원칙(법) 상으로는 대주주(혹은 발기인)의 숫자를 홀수로 유지해야 합니다. 후에 의사 결정 시 짝수로 하면 찬반 결정시 동수로 나올수 있어서요. 근데 예전에 타 기업의 지분구조를 본적이 있는데 발기인이 총 4명이더라고요. SEC에서 허용을 해 주었단 뜻이지요(당시 한국인 두명, 필리핀인 두명) 그리고 필리핀인 개인 지분이 외국인 지분보다 높아서 좋을것이 없지요. 그나마 2:2:2:2:2로 운영을 해야 우호지분 형성, 혹은 서로 모르는 필리핀인끼리 2:2:2 지분 구조로 두는게 좋지요. 예를 들어 3:3:2:2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비영리법인이니 잃을게 많지 않다 치더라도 필리핀인 지분이 외국인 개개인 지분보다 높으면 후에 문제될 거리가 발생하겠죠.

yangkee

비 영리법인은 지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주가 아니라 멤버라 칭하는 이유입니다. 최소 5명을 유지해야 하며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고 구 멤버가 사임하면 되겠네요.

질문과 답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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