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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공휴일에 대한 설명 좀 정확히 해주실수 있는 분...부탁드립니다. (7)


제가 알기로는 4월 9일 13일 14일이 정규 휴일로 알고 있구요...9일은 일요일. 15일은 Non-Working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필리핀 회사들은 부활절 한주를 다 쉰다고도 하고.... 그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인 경우) 혹시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나요?

Comment List

네버다이

쉬는 날만 주면 됩니다. 즉 일을 안시킨 경우는 그냥 100%(13, 14일의 경우), 일시키면 200%(레귤러 할리데이) 주면되죠. 9일은 공휴일인데 일요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 시켰다면 줬던대로 주면 되는거고요.

물찬돼지

제가 알기로는 레귤러 할리데이 경우 일하면 200% 않하면 100%를 주어야 합니다. 단, 12일 일하지 않은 경우는 주지 않아도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4월 9일은 레귤러 할리데이 이면서 일요일인 경우 일을 할 경우 260% 일하지 않을 경우 130%를 주어야 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레귤러 할리데이 당일의 기본급이 일요일의 경우 130%이기 떄문에 일하면 130%의 100% 즉 260%를 지급해야 한다네요.

shine7

@ 물찬돼지 님에게... 12일 일하지 않은 경우는 주지 않아도 되나요?????

비상탈출

@ 물찬돼지 님에게... 저도 좋은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유년의수채화

저도 정보 얻어갑니다 편안한 휴일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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