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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OWER OF ATTORNEY 서식관련질문 (4)


필리핀 이민국에서 제 아이카드 대리(필와이프 친언니) 갱신으로 인해 SPECIAL POWER OF ATTORNEY가 필요해서 작성중인데요..서식중에 "Signed in the presence of"가 있는데 증인(제3자?) 싸인하는곳인가요?? 아니면 공증/확인시 싸인및도장 찍어주는곳인가요?    한국에서 공증-> 외교부 영사확인-> 필리핀 대사관 레드리본 받아야하는데 증인싸인이 꼭필요한것인가요?    

Comment List

보홀여행

그건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써줍니다^^

카이호텔

위의 서류는 직접 만드시는게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셔 진행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시는건 아니구요, 그리고 공증 확인시 직인은 하단부에 씰로 박아줍니다. 언급해주신 부분은 증인이라 보여집니다.

라오커피

제 3자 싸인 하는 곳입니다. xx 가 참석한 자리에서 사인을 했다는 뜻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서 같은거 작성시, 쌍방이 싸인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증인 식으로 싸인 하는곳이며 증인이 없는 자리라면 공란으로 두셔도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니꼬다

답글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여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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