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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드가 Social Security System을 해달라고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27)


안녕하세요 현재 메이드가 일주일에 3번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합니다. 메이드가 Social Security System을 해달라고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해주면 제가 한달에 1번 은행에 가서 400페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돈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서류를 해줄 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List

눈티코티

해주긴 해줘야겠지만 일주일에 3번 오는 핼퍼도 해줘야하나요?

네버다이

원칙적으로 풀타임은 해줘야 하는게 맞는데 파트타임도 해줘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왜냐면, 파트타임이면 거기만 일하는게 아니지 않을까 해서요. 다른데 일하는지 확인해 보고, SSS에도 파트타임인 경우 해줘야 하는지 문의가 필요할것 같네요.

유년의수채화

파트타임인데 정직원으로 봐야하는가의 문제가 남아있네요 상식으론 파트타임도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Zen0307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SSS 정직원이랑 상관없습니다. 일한 날부터 시작하여 한달이 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것입니다.

유년의수채화

@ Zen0307 님에게... 그렇군요 정말 법은 잘되어있는나라입니다 하나 배워갑니다~~~

카이호텔

카삼바이..3대보험 가입하는거 의무입니다. 그런데 현재 파트타임이라는 부분이 애매하네요, 정확한 부분은 노동청에 문의 해보세요,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park03

그래도 해달라고 그러면 양반이고요. 개기고 나가면서 노동청에 고발하는 메이드들이 요즘 많이 귀에 들려오네요. 변호사사서 대처한다지만 정신적 물질적 데미지가 더 크겠죠. 500페소해바야 요즘페소로 한달 12000원인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까르페디엠

요즘들어 메이드들의 요구가 늘고 있나 봅니다. 사람 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면 필리핀에 사는 메리트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겠지요.

letter

파트 타임이든 풀타임이든 해주는게 이나라 법입니다. 나중에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해서 고생 하는것 보다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게 답 입니다.

스마트필고

@ letter 님에게... 파트타임도 해주는 게 법인가요? 지금 법을 읽어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못 찾겠어서요..

Zen0307

@ 스마트필고 님에게... 파트타임 안 해줘도 된다는 내용도 없을것입니다. 다만 일한 날부터 시작하여 한달이되면 해줘야 된다는 내용은 있을것입니다.

스마트필고

@ Zen0307 님에게... 네, 그러게요. 혹시 파트타임에 관한 다른 법에 규정되 있는 부분을 아시나 해서요. ^^

청대나무

파트타임은 안해줘두 된다 하네요 풀타임이나 스테인은 꼭 해줘야 하구요

라오커피

복지에 풀타임, 파트타임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employer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처음 employer 또는 주 employer에게서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티코티

@ 라오커피 님에게... 두군데서 모두 받으면 더블수익이 발생하는군요..

Zen0307

@ 눈티코티 님에게... 두군데서 받지 못합니다. SSS는 직장이 바뀔때마다 자료도 수정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눈티코티

@ Zen0307 님에게...SSS비용을 현찰로 받을경우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ㅎ

jaycain

파트타임인데 잘알아보셔야 겠습니다

jaycain

파트타임인데 잘알아보셔야 겠습니다

덴티

파트타임이라는게 문제가 되는거군요... 노동청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싶네요..ㅎㅎ

Feelboy

해주시느게 옳습니다. 저도 도우미 셋 매월 400x3명 1200p 듭니다.

Feelboy

직접 은행에 입금 않쿠 돈만 지불하면 도우미들이 딱아씁니다 .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Feelboy

@ Feelboy 님에게...도우미들이 개인적으로 다써버려두 sss문제되면 고용주 책임입니다.

djkim

It depends or you can ask to the person inside SSS to make sure.

이보바

머 다 좋고요 sss 나 다른것에 관한 비용을 줬다는 급여명세서 작성 날짜 체크 사인 꼭 받아두세요 이것이 없을 경우 소명이 안되어서 고용주 불리합니다. 100% 해주는게 아니고 급여에서 50%공제 하는겁니다 베네핏은 그러니 전체 금액이 3데 보험 해서 500이면 250급여에서 공제후 50% 가사도우미 급여에서 까는방식

tingting

관련 청에 질문을 하시는것이 제일 바람직 하겠는데요

질문과 답변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