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 (18)
회원여러분 방갑습니다 다름이아니라잠발레스근처해변을구매를위해 계약금을보낸상황이고 잔금은3개월분활상환입니다일단제와이프가제이름과동시에계약한상황이고3개월잔금이남은상황입니다 전외국이인소유가안되느것도알고있습니다단결혼을하게되면undername으로표기가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도움을받고자하는것은 주인과제가계약을할때 주의할점 그리고공증하는방법 그리고제이름으로등기가가능한지 그리고와이프와확실히하기위해서투자금금액이제것이라는 등 와이프이던 가족이던 제결정없이법적으로행사를진행못하게하기위한서류나변호사비용이나추전부탁드립니다
땅을 등기 이전 할때는 변호사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해 줄거구요. 그리고 와이프 이름으로 땅 등기 되고 나면 계약서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돈 님이 냈다고 님거라고 주장 할수 없구요. 이런 계약서 백개가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와이프 서운하게 해서 마음 변하지 않게 하는게 최고구요. 배우자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다는게 문제네요.
우선 변호사중에서도 토지전문 으로 잘알거나 관련된 변호사에게 하여야 뒤에문제가 없고요 땅이 와이프이름으로 되어있음 그냥 와이프분꺼에요 공동으로해도 의미가없어요 외국인은요 믿음을가지고 하시는것이 중할듯하네요
잘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굳이 부인을 믿지 못 하시거나 불안하시면 아시는 다른 필 현지인으로 공동 명의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 필리핀 현지인은 또 어떻게 믿을 것인지요
@ 고담 님에게... 가장큰문제가늘상명의문제이네요 답답합니다
사랑해 결혼한 한국인 부부도 이혼하기도하죠. 하물며 모든게 다른 필녀와의 결혼 나름 문제를 안고가죠. 특히나 나이많은 한국사람이 어린 피나와 혼인생활...이거 불안불안하죠. 가급적 수용할 만큼만 부인명의로 사는게 좋아요. 많은 재산 가버리면 사람변심 더 자극할 수도 있구요. 어떤 법적인조치도 필법은 허용치 않나봄다.
별 다른 방법 없습니다..땅은 마누라 겁니다....마누라 에게 돈을 빌려 준 차용증 이라도 받아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구단 님에게... 방법입니다 부부간에도 계산은 철저히..좋으네요 (차용증)~부부간에도 채권,채무가 성립되나요~~~ 주머니돈이 쌈지돈 아닌가요~~~
법인으로 만들면 '마바엣'님의 이름도 등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시므로 향후에 대비해서 법인화 하는 것이 어떨까요?
@ EmptySpace 님에게... 법인등기라 많이들어봤지만정확한절차를모르겧네요 참고하게 설명쫌부탁드립니다
후에 아기 나으시면 그때 아기이름으로 땅 구하시는게 좋지 않을까해여 여자란 헤여지면 남이구 사랑이 식어버리면또 남일진데....
@ 청대나무 님에게... 만 18세되야 부동산 취득 가능함다.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죠 확실하게 해두시려면 자녀 명의가좋습니다 일단 돈을 지불 하셨으니 그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용증을 작성하시는것이 좋을것 입니다 변호사 지정해서 공증해놓으면 차용증 유효합니다 부부간의 믿음은 양쪽이여야합니다 한쪽의 믿음이 강하다하여 오래가지않습니다 돈을 빌려주셔서 부인이 땅을 취득하시는겁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만, 이런 경우 끝이 안좋았던 현실들을 너무나 많이 봐 와서...
다른거 다 제쳐두고 모든 서류는 변호사와 함께 공증을 받아서 처리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영수증 하나까지도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부인 명의로 하면 무조건 부인의 소유이고, 안전 장치를 위해서 아이이름(만 18세 이상)으로 하거나 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을 작성 후 변호사 공증을 받는 것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