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워닝폼 관련 질문. (28)
관련 법률상 직원이 경고장 3장을 받으면, 회사는 직원과의 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 그런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그 경고장의 사유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1차 경고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경고는 1차경고 이후의 별개의 사건으로 작업지시를 잘못이해하여 실수를 한 부분에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1차와 2차가 지급된 사유가 다르다하더라도 경고장의 누적으로 현재 직원은 경고장 2개를 받았기에, 차후 다른 사유로 경고장이 또 지급되면, 경고장 3회 누적으로 계약을 종료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해당 직원은 같은 사유로만 3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급된 두번째 경고장 뒤에 사인을 강요했다고 아무도 모르게 적어놓은걸 어제 발견했네요. 어이가 없어서... 위의 직원은 며칠전에 질문드렸던 4/9일 일요일 레귤로 홀리데이의 지급을 주장했던 직원과 동일인입니다. 계약서상에 월~금만 근무를 하고, 4/9일은 일요일이기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어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이 완료된 상태구요. 문제의 직원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법률가도 아닌데 관련 법률을 자신이 유리한대로만 자가해석하여 주장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네요. 위의 경우에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후 경고장 발송시 변호사와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주세요 그리고 3번째 경고장의 경우는 발급시 법률적으로 확인을 잘하시고 발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게 그냥 종이쪼가리에다가 받고 사인만한 경고장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네요. 공증 받고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 신타 님에게... 설마요? 회사 내부 문서일뿐인데 공증을 매번 받아야 한다구요??
필리핀 노동법에서는 사규를 만들고 해고 사유를 정할때 ▫ 심각한 과실(Serious Misconduct) ▫ 의도적 불복종, 지시불이행(Willful Disobedience or Insubordination) ▫ 총체적, 습관적 근무태만(Gross and Habitual Neglect of Duties) ▫ 사기 또는 의도적 배임 행위시(fraud or willful breach of the trust) ▫ 범죄(Crime) 및 공격행위(Offense) 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을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 및 공격행위는 한번에도 가능할수 있지요. 직원 계약서에 사인했을때 경고 3회만으로 계약 종료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경고 3회 후 서스펜션(정직) 2주 정도 주고 그 후에 위반시 완전히 터미네이션을 취하거든요. 대부분 정직 받으면 사직하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도적 불복종, 지시 불이행 항목 하나로 묶어서 3회 경고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강압에 의해 사인했다 뭐 이런건 상관 없습니다. 다만 뭔가 불안하시면 다음번에는 가급적 변호사 입회하에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것도 좋을것입니다.
@ 네버다이 님에게... 의도적인 불복종이 있습니다. 저와 다른직원들은 다 맞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자가해석의 법률이나 룰을 가지고 받아드릴수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장의 근거가 노동법도 아니고 회사규칙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법이라고 부르는 불특정한 단어를 가져다가 붙이고 있네요. 회사에서 사건증명서나 워닝폼을 만들때 제가 주는것이긴 하지만, 업무대행과 회사 비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주는게 맞냐고, 줘도 되냐고. 특히나 저 직원의 경우는 어제부터 전직원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내가 틀렸냐고. 법을 위반한게 있냐고. 경고장을 주는것이 잘못된 것이냐고. 직원들 모두 해당 직원이 잘못된것이라고 동의하는데, 그 직원은 설명을 해도 납득할수가 없다고하니 더 이상 대화는 필요없을듯 합니다. 어떤분들 말씀하시기에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업무정지가 된다고 하는데, 변호사의 의견에 의하면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조사가 우선이지 영업정지가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 기간중에서 명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회사는 운영할수있다고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니가 맞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고 조사 받는게 더 회사의 돈과 시간, 자원들을 낭비 안할것 같아서요. 오죽하면 노동청에 조사해 달라고 먼저 요청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멸치 님에게...예전에 근무했던 법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본사에서 운영비를 현지 법인에 보내주는 시스템이었는데 2008년에 환율이 치솟아 많은 진출기업이 힘든때가 있었죠. 아무튼 그때 직원들 급여 밀리기도 하고, 회사가 너무 안좋으니 계약 종료도 많이 시켜버리고 해서 노동부에 필리핀 직원들이 2번 정도 신고를 했었습니다. 노동부에 두번째 출석하고 난 후 거기서 그러더군요. 한번만 더 신고 들어오면 영업정지 시켜버리겠다고요. 한번 정도야 신고했다고 정지 당연히 안 시키겠지만 단기간에 여러번 들어가면 정지시키겠다고 엄포 놓는거 보니 가능할것 같기도 하더군요.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 네버다이 님에게... 다시 읽어보니 상황이 다르네요. 회사에서 계약서상 직원에게 주지 않은것은 없습니다. 금전적으로 계약서보다 더줬으면 더줬지 덜주지는 않았구요. 계약서에 기타 명시된 휴가나 병가, 5일근무, OT, 스페셜워킹홀리데이 페이등등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뭔가 불만이 있어서 말도안되는 이유를 제기하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사인을 안해서 그렇죠. 그게 비단 글을 쓰고 있는 저의 의견만이라면 모르겠지만, 오늘 종일 서류작업하느라고 직원과 같이 일하면서 그간 작성되었던 워닝폼과 기록된 문서들의 증거들을 다 읽어보더니 이건 워닝폼 주는것 맞다고 말하네요. 물론 노동청이 아니라 필리핀 직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 멸치 님에게...아무리 님이 이기든 맞든 노동부는 신경 안써요. 노동부는 자꾸 신고 들어오면 그 기업을 주시하게 됩니다. 이번 건은 직원이 또라이라 그 직원은 반드시 신고할것 같은데 암튼 단기간에 또다른 신고건만 피하면 됩니다.
@ 네버다이 님에게... 넵 알겠습니다.
@ 네버다이 님에게... 네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 문닫고 하나더 열죠 뭐.
@ 멸치 님에게... 얼마나 속상하시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까요 융통성이 민족자체가 부족하여 힘들게 할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경고는 변호사 입회하에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힘내세요!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구요~~~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극단적인건 아닌거 같은데요 대규모 회사가 아니면.. 필리핀에서 이런일 흔이 발생합니다.
경고장 세번이면 무조건 짤린다(?)는 아니고요.. 여러가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구두경고 (Verbal warning) 서면경고 (Written Warning) 정직 (Suspension) 해고 (Termination)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위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과 바로 해고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거나 돈이나 물건을 횡령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증거, 증인 확보하셔야 되고요. 근태 관련해서는 회사 내규를 정하시고 노동법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져다가 회수를 따져 정직 또는 해고를 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노동법도 사실 노동자에만 100% 유리한건 아닙니다.
@ 급조한아이디 님에게... 아, 그리고 해고를 하신 경우에는 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것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급조한아이디 님에게...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직원은 무슨 수를 내더라도 최대한 빨리 해고해야겠네요. 필리핀 직원들이 가끔 얄팍한 카더라통신을 믿고 법률적 지식으로 말도 안되는 소릴 하거나 거짓말로 한 번 찔러보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 직원 하는 짓을 보니 그런식으로 몇번 해 먹은 적이 있는 직원이네요. 그런 직원들은 항상 다른 직원들도 물들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법적인 사실로 짓밟아(?) 줘야 합니다. 정답은 이미 위에 올라와 있네요.
@ 스마트필고 님에게... 자신이 그런 경험이 있는것 안니고 자기의 언니가 모회사에서 일을하니 이런식으로 카더라통신의 이야기만 믿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서데리고 법률 사무실가서 직접 그 직원이 틀렸다는걸 증명했더니, 다른 직원들도 이제는 아무말 못합니다.
@ 멸치 님에게... 잘 하셨네요. 두번이나 그러는 것을 보니 곧 또 이상한 소릴 할 것 같네요. 잘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지인이 필리핀 직원의 법에 대한 거짓말때문에 말도 안되는 돈을 지불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같은 직원이 다른 직원을 꼬드기더군요. 그 지인은 몇만 페소 이상 손해 봤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한국 업주를 철저히 가지고 놀더군요. ㅠㅠ
@ 스마트필고 님에게... 외국인 오너 입장에서 사실 직원들 100% 못믿습니다. 의심가는 부분은 따져보고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변호사 상담 받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4/9일 레귤러홀리데이 페이 요청같은 경우도 문제의 직원이 자기가 노동청 전화해서 물어보고 회사 비서에게 보고했는데, 제가 비서한테 우리는 계약상 해당사항없는데 다시 우리 상황 얘기하고 물어보라고 시켰더니, 전화해보고 또 맞다고 합니다. ;;; 덕분에 필고와 주변 사업하시는 분들 연락드려서 다 여쭤보니 지급 안하는게 맞다고해서 확인사살 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서 확인시켜줬더니 이제 입다물더라구요. 노동법 운운할때는 돈 좀 쓰더라도 전직원이 보는 앞에서 그 맞음과 틀림을 한번가리고 직원이 틀렸을 경우 그 대가를 치루게 해줘야 차후에 또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하는것 같네요.
경고장을 요구할시 같은 직원을 입회시켜 입회인으로 같이 싸인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어르신 님에게... 네 사무실의 모든 서류에는 업무대행이나 비서가 담당자 또는 증인으로 같이 서명을 합니다.
이런건 변호사롸 해결하셔야 깔끔하게 정리 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고장에 직원 싸인 받아 두셔야 합니댜......
@ 편하게살자 님에게... 그런데 문제가 회사는 설명을 했고 다른 직원들도 다 옳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억울하다고 서명을 하면 강제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좀 시간을 가지고 그 직원이 잘못 하거나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서스펜을 처음 에는 3일 그 다음에는 일주일 .....이주일.....이런 식으로 일을 안시키면.....수입이 줄어 든 직원 스스로 그만 둘 수도 있습니다........고민 해 보세요..... @ 멸치 님에게...
@ 편하게살자 님에게... 네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1차 구두 경고, 첫번째 서면경고, 두번쨰 서면경고 + 7일 정직. 이렇게 처리했는데 기 문제의 직원이 하는 주장은 위의 서면경고 프로세스를 각 건별로 봐야된다고, 저번에 1차 서면경고 받을때와 2차 서면경고 받을때의 상황은 다르니 첫번째 서면경고를 줘야된다고 주장하네요.. 사실 저말이 맞는지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노동청에 일부러 확인 안했습니다.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변호사에게 컨펌받고 하면 괜히 시간낭비하는것 같아서요. 해당 직원 다시 출근하게되면 그게 맞는지 맞으면 해당 증거자료를 니가 직접 니 사적인시간을 활용해서 가지고 오라고 할려구요. 지가 무슨 노동법관련 법률가도아니고 회사에서 어떤 설명을해줘도 의도적으로 증명할수 없는 논리로 꼬투리를 잡으니 대화 자체가 안됩니다. 직원 출근하는날 변호사 대동해서 더 개기면 3차 서면경고 줄수있는지 그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주고 끝내려구요.
저도 여러번 노동부에 불려갔었습니다. 하도 신고들을 해대서요. 월급 계약서대로 다 받고도 왜 나는 쟤보다 적게주냐 해가며 신고하기도하고 제가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신고하기도하고 휴일을 안지켰다고 하기도하고 뭐 한도없어요. 돈 몇푼 더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금까지 한푼도 안주고 당당히 서류와 근거를 가지고 가서 설명하고 종결시켰습니다. 법을 따라 운영하셨다면, 근거만 가지고 대응하시면되구요, 다른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신고되었을 경우. 변호사가 잘 도와주지않을까요? 그게 변호사들 일이니까...하루하루 참 어려운 나라인듯 합니다. 모르면서 우겨대고 신고헤대고...
필리핀 노동법에서는 사규를 만들고 해고 사유를 정할때 ▫ 심각한 과실(Serious Misconduct) ▫ 의도적 불복종, 지시불이행(Willful Disobedience or Insubordination) ▫ 총체적, 습관적 근무태만(Gross and Habitual Neglect of Duties) ▫ 사기 또는 의도적 배임 행위시(fraud or willful breach of the trust) ▫ 범죄(Crime) 및 공격행위(Offense) 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을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 및 공격행위는 한번에도 가능할수 있지요. 직원 계약서에 사인했을때 경고 3회만으로 계약 종료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경고 3회 후 서스펜션(정직) 2주 정도 주고 그 후에 위반시 완전히 터미네이션을 취하거든요. 대부분 정직 받으면 사직하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도적 불복종, 지시 불이행 항목 하나로 묶어서 3회 경고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강압에 의해 사인했다 뭐 이런건 상관 없습니다. 다만 뭔가 불안하시면 다음번에는 가급적 변호사 입회하에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것도 좋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