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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직원의 횡령 (45)


살다 살다 보니 이런일도 생기네요 거래처중에 극소수의 업체가 현찰 결제를 하는데 소액 ( 매월 7천 페소 정도 ) 이라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현찰 받아서 몇개월동안 회사에 입금을 안햇네요 총 금액이 6만 페소 정도 되는데. 험한일 안당하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 본건은 어찌 넘겨야 할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하더라 의견이 아닌....경험있으신 분들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List

이건3

6개월동안 필리피노치고 간도 크네요. 더 큰 도둑되기전에 조용히 정리하시는게...

더위사냥2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돈은 당연히 없을테고... 한국직원 경리가 얼마전 횡령을 해서(큰 금액은 아님), 단단히 혼내주고 시말서를 받았습니다. 돈을 만지는 직원들은 조금만 신경 안쓰면 눈먼돈인줄 아는것 같아요. 내가 좀더 신경쓰고 관리하는 수 밖에 없는것 같아요..

필꼬우

그냥 철컹철컹이 답인듯... 저희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서 현재 증거서류 준비해서 진행중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체어드림

에구구 맘 상하시계습니다. 다구처도 나올게 없을거면 공부한셈치고 한칼에 포기하시고 정리하시는게 쿨할듯합니다.

사방비치여행뷰호텔

쿨하게 보내버리세요....필리핀인은 기회를 한번줘도 또 그렇게합니다

뿌꾸

@ vpstus 님에게... 쿨하게 보내면 다른 직원들이 이 회사 오너는 횡령해도 쿨하게 보내주는구나 하고 너도나도 횡령하더군요.

아프리카sos

@ vpstus 님에게...공감 합니다

광고대행사

즐거운 일만 가득 하시길 ㅍㅇㅌ 감사 합니다~~^^;;

zambo

먼저 제반 증빙서류를 모으신후 조치하심이 ---

유년의수채화

속삭하시겠네요 이미 신뢰를 저버렸으니 정리해고 하시는것이 좋지않을까요~~~

유년의수채화

@ 유년의수채화 님에게... 오타가났습니다 다른댓글 참고하세요 더위에 몸 건강하시고요~~~

yega1004

헐....경찰 불러야하지 않나요??

亢龍有悔

그 직원이 착복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거래처에서 얼마를 그 직원을 통해서 대금을 받았는데 얼마가 항상 비었다 는 근거 영수증 같은게 필요 합니다... 단순 의심이나 심증으론 불가능 하시구요... 증거가 있다 하시면 경찰에 신고 하기전에 변호사와 함께 직원에게 먼저 착복한 금액에 대해 변상해달라고 해보세요... 증거 들이 밀면 내놓을겁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면 경찰에 고소하시고요...

밍슈님

@ 亢龍有悔 님에게... 동감입니다. 횡령을 했는데 곱게 놔주면.. 주변에서 호구로 볼겁니다. 같은 케이스 여러번 터질겁니다.

난세영웅

@ 밍슈님 님에게... 공금횡령인 만큼 절대 가만 놔두면 안됩니다.

亢龍有悔

@ 밍슈님 님에게... 당연히 해야할 부분인데...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에이 똥 밟았다 이번엔 봐준다" 라는 마인드가 강해서 호구로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밍슈님

@ 亢龍有悔 님에게... 맞습니다. 제 집 공사하며 개판친 목수.. 전 그놈 다시는 목수일 못하도록 그놈이 뭔짓을 했는지 사방에 다 까발려 보여줬습니다. 그 어떤 목수놈도 저희집 일 하면서 그따구로는 일 안합니다. 봐준다 하면 호구 되는 겁니다.

청대나무

뭘 물어 보시나여? 당연 경찰에 신고를하셔서 혼내주셔야지여

亢龍有悔

그냥 쿨하게 정리해고 하라는 댓글이 많으신데... 갠적으로 그런식으로 정리 하시면 또 다른 직원들이 같은 방법으로 똑 같이 할겁니다... 물레방아 돌듯 반복되요... 확실히 매듭을 짓고 가심이 사업 하시는데 좋습니다... 참고로 뒷일 걱정마시고요 증거가 확실히 있으면 이나라 사람들 습성상 뎀비지 않습니다...

pcell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럼 현금 만들어 옵니다. 누구 한테 빌려서라도.. 옵니다. 사장님은 비자등등 문제 없겠지요.. 그럼 신고 하시고 직원 새로 뽑으세요

cosmos3003

좋은결과 있으시길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ㅎㅎ 사업번창 하시고요

Blue0908

조속한 시간내에 다른직원을 구할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친구 정리할때도 꼼꼼히 잘정리하시구요.

모짜르트

더 큰 금액 피해보기전에 증거자료 모아서 경찰서에 가져가시는게 좋으실것같은데요

늘그자리2

말로는 않되더군요 경찰에 가서 먼저 이야기하면 해당직원 바로 데려 갑니다 남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꼭 하셔야할 조치입니다 증거는 거래처에서 받은금액 확인 잔액확인 ...

광고대행사

즐거운 결과 있으시길....^^* ㅍㅇㅌ ㅎㅎㅎ 감사 합니다,,^^*

hara

경찰에 고소하셔서 엄하게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곰냥

보낼 때 보내시더라도 그 횡령한 친구의 자술서?? 진술서?? 정도에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을 증인으로 사인 (2인 정도) 덧붙여서 꼭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곧 말이 바뀝니다...

테디짱78

현재 사업장에서 사장님이 일하시는 비자가 문제가 없다면 경찰 신고가 가장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전에 금액을 횡령했다고 하는 문서에 사인도 받으시고 거래처에서 돈을 직원에게 주었다는 증거도 준비를 해두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 직원 6만페소 정도는 어떻게든 구해서 가지고 올거라 생각이 드네요

피터팩맨

6만페소면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월급에서 차감해야할듯요

미니필립

필리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중에는 이런 경험들이 한 두번씩 있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직원의 횡령은 사실 저에게도 남 이야기 같지가 않네요.

soyulpapa

정의롭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작은 금액이라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 한국사람 호구됩니다.

cctv1

필 애들 돈만지면,,,바로 작업들어감...한국인..오너 100% 작업 합니다.아니면10년15년 후에...기다렸다가 100% 합니다.돈 거래 시키면..마음 고생 합니다.

yoyo

적당히 구실을 만들어서 해고하세요 아니면 그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고 하시는게.....

에어원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신 후 직원과 얘기 먼저하세요. 그래도 뉘우침이 없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증거에는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이호텔

이건 노동법과 상관없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입건 시켜야죠. 그리고 횡령금액 받아야죠. 단, 외국인이 직접 그돈 받아내려면 정말 엄청난 인내심을 갖고 싸우셔야 합니다..얼마전에 페이스북 올라온 동영상이 잇엇는데..포츄너를 타고가던 사람이 트라이로 인해 위험하자 세워서 트라이 기사 얼굴을 날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절대 아무행동도 하지 못합니다..본인들이 얻을게 없다는걸 아니까요..그런데 반대로 돈많은 외국인이 그랬으면 벌써 난리 났을겁니다..오히려 돈많은 외국인이 본전도 못찾을수도 있겠죠..전략을 잘 세워서 진행하셔야 할듯요

컴온필

저도 경험한 1인이지만 정말 속만 터지는 일이죠. 얼릉 잃어버리는게 건강상 좋을듯합니다.

아키도키

한번그런놈들 또그럽니다....파일케이스 만들어서 엄중처벌하시길.....

볼리바드

하시는 사업이 정상이고 필리핀 법에 하자없는 합법적 사업을 하시면 법대로 처리하세요. 즉 증거 잡아서 변상을 요구하고 못하겠다면 경찰에 고발하시고 사유를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원에게 사업상이나 체류상 책 잡힐 일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불러서 해결을 노력하시는게 순리입니다.

master1234

저도 같은 일을 지금 진행중이라 저의 케이스를 설명드릴게요 회사 전 관리 직원이 약 30만페소.. 다른 직원들의 benefits 을 내지 않고, 회사돈을 횡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사 변호사를 고용해서(수임료 5만페소) 바로 고소들어 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 민사 다 진행 가능합니다. 둘 다 합해서 피해보상액 약 100만페소 청구를 때렸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감옥으로 바로 넣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무릎꿇고 빌고, 매달 2만페소 씩 갚겠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관용은 없다고 해서 지금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얼마 때릴지 모르지만, 갚지 못하면 집재산 압류하고, 감옥에 갈거라고 합니다. 아이도 3명이나 있고, 자신이 4째 부인이라고.. 감옥에 가면 얘들을 돌봐 줄 사람이 없다고..애원하는데.. 눈 깜짝 안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했습니다. 어짜피 확실한 범행이고, 변호사 수임료와 각종 피해 보상액으로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횡령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필리핀 10년간 지내면서.. 저도 몇번 눈감아 줬는데...결국 뒤통수의 연속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본보기가 되어야 하구요... 이 직원도 전 직원의 횡령사건 경함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서, 자기도 같은 범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비싸지만..다시 받을 수 있으니 강하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골쎔

속상해도 관리못한 내탓으로 돌리시고... 적을 만들지는 마세요

sunnyi

저도 당해서.. 한번은 쉽죠. 더 큰 돈 갖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두고보세요.

질문과 답변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