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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복잡하네요... 바랑가이쪽으로 먼저 알아보셔야할듯요
@ 피터팩맨 님에게... 바랑가이 에서는 자기들끼리 낄낄 거리면서 어쩔도리가 없다고 하네요 참 필리핀 정떨어집니다..
제일먼저 부동산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를 찾아서 문의 하시는게 빠를것 같은데요
가족간에 상처가 되었네요. 참지못하면 끝까지 가셔야 겠는데 남도 아니고 형제간이라 애매하고 치사한 일이되었네요. 위로해 주세요.
벌써팔았으면 방법없습니다. 돈도 다 쓰고 노나 가졌죠. 털어도 안나오고 괜한 시간적 금전적 에너지 낭비마시고 일찍 포기하시는게 현명한 길입니다. 땅시세가 얼마정도되나요?
@ park03 님에게... 땅은 두개가 있었는데 합쳐서 15밀리언 정도 된다고합니다... 그냥 포기 하고 넘기기엔 그 형재가 너무 괴씸하네요 예전 없을때 오갈곳 없어서 자기 여친 까지 받아주고 용돈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기 바나나 사업 하고 싶다해서 없는돈 끌어다 도와주고 했었는데 막상 땅 팔아먹고는 저와 와이프 한테 퍽큐 라고 하고 낄낄 거리면서 천패소 보내줄테니 그걸로 약먹고 차라리 죽는게 어떠냐고 하는데 아주그냥 치가 떨립니다.... 바랑가이에서도 사정 예기하니 카와와 이러면서 자기네들 끼리 낄낄 거리고 정말 필리핀이 싫어집니다..
@ 석양이진다 님에게... 아무리 이렇게 허술할까요 작은금액도 아니고요 아마도 방법이 있지않을까요~~~
@ 석양이진다 님에게... 상당한 금액이네요... 친형제 맞나요? 아무리 그래도 넘 심하게 말하네요...
@ 앙헬산다 님에게... 아버지가 다른 형재입니다..
@ 석양이진다 님에게... 헐. 15밀리언 정도면 필리핀 현지에서 친지끼리 칼부림이니 총부림 날수도 있을사건인데, 바랑가이에서 그냥 실실 쪼개고 말았다고요? 혹시 거기 바랑가이에서 돈받은거 아닌가 싶네요. 일단 유명하다는 땅소송 전문 변호사 한번 찾아가 보세요.
@ Allegria 님에게... 네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바랑가이에 땅금액 까지 예기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기 여러명중 나이든 한사람만 좀 심각 하게 받이들이고 나머지는 자기네들끼리 머라 하면서 낄낄 데고 있데요..
@ 석양이진다 님에게... 아이고, 만약에 그 낄낄데고 있던 바랑가이 직원 자기 형제가 15밀이 아니라 그에 반도 안되는 5밀 짜리 자기땅을 삥땅쳤다면, 아마 순당 들고 집찾아가서 때려 부수고 난리 날겁니다. 실제로 킬러고용해서 싸우는 집까지 본 1인 이네요.. 참.. 그정도 되는 땅 사고 파는 거면 사실 땅사고 파는 쪽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바랑가이랑 시티 쪽이 필시 연결되 있을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땅으로 사기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 관공서쪽 여러명이랑 같이 작업 했을것 같네요. 힘내시구요! 꼭 되먹지 못한사람들한테 정의가 무엇인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Allegria 님에게... 아. 아내랑 본인분은 레이테에 거주하고 계신게 아니시죠? 그러면 이미 거기 레이테에 있는 공무원들 다 매수되었을수도 있습니다. 명의 이전 하신 퀘존 landoffice 가셔서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 Allegria 님에게... 저희는 마닐라에 거주중이구요 레이테는 와이프 고향입니다 일단 퀘존 가서 다시 상담을 받아 봐야겠지만 대답은 뻔할거같네요....
@ 석양이진다 님에게... 그정도 금액이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보세요. 수임료도 있으니 눈에 불을키고 달려들겁니다. 안되는거 억지로 하는것도 아니고 이미 명의가 와이프분으로 되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필리핀 특성상 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하니, 법적으로 힘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parmirs 님에게... 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려 합니다
@ 석양이진다 님에게... 그런데 사기친 사촌이 그런행동을 하는것을 봐서 아마 재산분할할때 와이프분과 감정싸움이 심하게 있었던듯 하네요. 보통 모르겠다거나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 parmirs 님에게... 잘못했다고 한다고요? 이미 돈을 가진 자는 그렇게 안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용~~
@ 석양이진다 님에게... 그정도 큰 금액의 토지면 지리하고 복잡하더라도 싸워야겠는데요. 그리고 그 형제라는 사람의 처세가 괘씸하기 짝이없구만요. 저런 악질은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 궁금하다구요 님에게... 이해가 안되는게 와이프 앞으로 명의이전할때만해도 그땅이 있었고 그래서 명의 이전까지 마쳤는데 어째서 다른 형재가 자기 앞으로 명의이전을 할수있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레이테 오피스 쪽에서 우리가 늦게했고 다른 형재가 더 빨랐다라고만 주장하는데 만약 그형재가 먼저 명의 이전하였으면 장모님 이름으로 조회했을때 그땅이 조회가 안되었어야 하는건데 조회가 되었고 와이프 앞으로도 이전이 안되었어야 하는건데 이전이 되었다는거죠.... 그걸 예기하니 레이테 쪽에서는 자기들은 아무 실수한게 없다라고만 하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 석양이진다 님에게... 서류 조작이 있었거나 뒷돈을 받은것이 아닌가 싶네요... 힘내세요
필 사람들.직개만 가족.사촌부터는 남으로 생각 합니다.또한 힘있는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아주심함니다.그래서 문화를 이해하고...결혼을 생각하고..필 사람이 도움 받을 생각 마시고,도움 받다가...언잰가는 통채로..넘어갈 확률100% 입니다.
@ cctv1 님에게... 필 사람들은 돈이 엮이면 가족이고 뭐고 없는거같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 정말 우스운 나라입니다.. 관에 있는 공무원이라는것들 조차 대화상대가 안되니 변호사 동원해 법적대응한다해도 콧방귀도 안끼죠
@ 눈티코티 님에게... 정말 답이없는나라네요..
필리핀 답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형제들간에 불화만 .....
땅에 관한건 무조건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땅 문제로 머리 아픈 분 많이 봣는데 변호사 써도 결코 쉽지 않더군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전산 시스템의 부재 때문 아닐까요? 마닐라와 레이떼 랜드 오피스간에 통합조회가 안되니 이런일이 벌어졌을수도 있겠네요. 아님 레이떼의 서류 날짜를 조작한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이미 판매되었다면 쉽지는 않겠네요... 그래도 그 형제의 행태는 괴쌤 하네요...
@ 앙헬산다 님에게... 저도 일단 전산상 전달이 늦어서 이런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긴한데 그래도 시간상으로 명의이전한지 한달이상 되었거든요 그정도면 충분이 레이테 쪽에도 전달 되었을꺼라 생각이 드는데 조작인지는 확실히 알수없네요... 형재라고 해도 아버지가 다른 형재라....... 갑자기 없다가 돈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람사서 죽여버리고 싶을정도로 꾀씸합니다
@ 앙헬산다 님에게... 괴쌤 오타네요...
일단 변호사를 만나 소송등의 방법을 강구해야겠네요. 등기에 대한 것은 실수나 의도적인 사기가 있어 보이네요. 법적으로는 상속하는 땅이라 자식끼리 나누어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사망하고도 사망신고를 오래동안 안 하면 꽤 많은 벌금이 붙습니다. 그 벌금을 해결해야 다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죠. 상속세도 내야 하구요. 몇천만원 수준일겁니다. 일단 현재 등기를 보고 판매 시기등을 알아내는 게 좋겠네요. 형제들이 몰래 땅을 팔고 돈을 나누어가졌다는 것에 대한 녹취록이나 증거도 수집해 놓으시구요.
@ 스마트필고 님에게...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사망신고가 안되어있어서 벌금도 다냈구요 그리고 관련서류 다때서 명의 이전하였습니다 형재들이 나누어 가진건아니구요 그냥 혼자 독차지 한거죠...
저도 제 와이프 땅을 친인척이 매매한 사건이 있었는데 비슷한 케이스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먼저 쾌존에서 토지의 등록자 임을 확인한 후 바타안(제 처 땅은 바타안지역에 있었습니다) 현지에 내려가 땅을 구매한 사람에게 이땅은 원래 주인이 다른사람인 땅을 문서를 위조해서 판거니 땅을 돌려 달라는 소송과 함께 땅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판 친인척에게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 먼저 땅을 구매한 사람한데 연락이 오고 서류를 확인 시켜주니 그사람이 제 처의 친인척을 고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친인척이 연락이 와서 이렇쿵 저렇쿵 하더군요 들은척도 안하고 법대로 진행한다고 통보했고 고소를 진행 했습니다 잘 알아보시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부가티베이론 님에게... 아... 이런방법이있겠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 도사님 님에게... 와이프의 어머니땅이구요 원래 장모님이 결혼하기전 부터 가지고있었던 땅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상담 하시는게 좋겠네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업번창 하시고요 ~~^^~~
어메이징 필리핀..
먼저 내셔널 하우스(NH )에가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누구의 명이인지 혹시 몰라 적어봅니다 필리핀에는 정식 결혼한 막내 아들에게 집이나 땅이 상속된다합니다. 그런경우는 딸인경우는 막내 아들에게 상속 순위에서 밀립니다. 본문에는 그런내용이 없어 혹시 그런경우가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danaivy 님에게... 땅가져간 형재는 아버지가 다른 형재이지만 첫째이구요 와이프가 둘째 입니다 첫째 형재는 아직 결혼하지않았구요
아이구.....문제네요...변호사 통해서 알아보셔야할듯하네요
배째라 하면 답이 없어요 조심하세요 왜만하면 포기하셔야해요 소송하다 총맞아 죽는 사람여럿 보았어요 몸이 재일 중요 하잖어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ㅍㅇㅌ ㅎㅎㅎ 감사 합니다,,ㅎㅎㅎ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판게 아닐까여? 필리핀은 많이 그런다 하던데여...
소송전에 꼭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시구요. 변호사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문서 위조와 사기등의 혐의로 형사사건 케이스가 스 진행됨으로 의외로 간단히 구속시킬수 있으며 땅도 환수할수가 있겠지요. 금액적인 부분과 배다른 형제사이의 원한으로 큰사건이 예상되므로 거처를 옮기시고 구속시키시는편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리 불법천지라해도 명의자가 있는데 어떻게 매매가 되는지...위조서류 일것입니다 형사고소가 제일 빠른 방법같군요...
위조 서류가 분명한것 같네요 여긴 서류 위조하기가 너무 쉬운것 같네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하셔야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