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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 맡겼는데 여권이 압수당했다? 여행사에서 이민국에 냈다가 압수된거면, 여행사에다 물어봐야되지 않나요?

해당 여행사나 브로커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압수당한 이유를 알려 주겁니다. 그이후에 대비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1.한국에 케이스(기소중지) 가 걸려 있어 한국 대사관측에서 필리핀 이민국에 요청한경우 이민국에서 여권을 홀딩하는경우가있구요 2. 범법자와 동명2인 인경우 확인차 홀딩하는경우 3. 누군가 필핀에 셋업하는경우 한국에서의 범죄사실이없다면 대사관측에 도움을요청하시고 만약 한국에 케이스가 걸려있으시면 주변정리 다하시고 대사관에 가시는게 맡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든 귀국하시게되면 필리핀에 다시 들어오시는것이 쉽지는않을듯합니다

@ chai88 님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2개월. 6개월 비자연장 할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던요 그리고 한국에서 채무관계가 있었는데 합의중이고 이거 외에는 없는데 그 정도로 여권을 압수 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면 만일 한국 대사관에 제가 가면 어떤 절차로 한국으로 가는지 혹시 알려 주실수 있나요?

@ 고향향수 님에게... 민사건인 채무관계 합의건으로 기소중지가 되었다해도 그 정도의 사안으로 대사관에서 이민국에 그렇게 요청을 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민국에 여권압류가 되어있다면 동명이인일 확율이 높을것 같네요.. 여행사에 압류사유를 확인 하신 후 대사관에 도움요청을 하던 다른 방법을 찾던 대처를 하는게 순서라 판단됩니다..

@ 고향향수 님에게...합의건 때문에 상대가 기소 중지 시킨것 같군요 얼마전 제가 아는 지인도 세부에서 같은건 으로 잡혀 같습니다

채무관계 해결하세요. 그거 피해 필서 사시나요?

여행사에서 무슨 일 때문에 홀딩을 햇는지 이야기를 안해줍니까? 그냥 압수하니까 압수됐다고 통보만 주던가요? 뭐가 그래요? 물어보세요 오 이유가 뭐냐고..나도 모른다 라고 여행사에서 그러면 항의를 먼저 하셔야죠. 그리고 본인이 모두 알아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대사관이 뭐 할일없이 뭐하나 재대로 하는거 없는건 알지만 일단은 대사관가서 이 상황 설명하시고 상의를 하셔야겟네요. 혹시 모르니 한국신분증이나 본인 신분 확인할만한거 챙겨 가셔야 할껍니다. 에고~뭔일이래요?

여행사에서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럼 어디서 물어보죠??

@ 케이빔 님에게... 댓글에 답 나와있어요.

여행사에서 이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 작은 분쟁이 있다고 여권 압수 않합니다 큰사건 경우 공조수사...이정도면 하겠죠 만약 그게 된다면 도망자의 천국이 아니 겠죠 필리핀에 도망 못 옵니다 여행사에 물어보시고 모르겠다하면 다른 루트를 통해 알아 보셔야 합니다 안심하시고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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