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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는데
쓰레기네요
길게는 쓰셨는데 계약서를 확인해야 누구의 잘못인지 알수 있겠네요 계약서에 가족외에는 주거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인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탁실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시고 만약 계약서에 그리 명시가 되어 있다면 딱히 할말 없죠 뭐 그정도 가지고 지랄이냐고 하면 다음부턴 계약서 쓸일 만들지 말아야죠
90,000 페소를 환불못받았다는 부분이, 이유가 뭐였는지요 ? 부당하다면, 변호사에게, 받는데로 노나갖자고 시도해볼수 있지않을까요 ?
@ sorichonsa@네이버-75 님에게... 그렇죠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9만페소 변호사가 다 가지라하시면서 변호부탁해보세요
1. 임대차(lease)와 관련된 분쟁은 한국인과 필리피노 사이에 가장 빈번이 일어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처음부터 필리핀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필리핀에는 한국보다 3~4배 많은 수의 필리핀 변호사가 있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도 한국에 비해 저렴합니다. 2. 필리핀에서는 월세 보증금을 Security Deposit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통, 2개월 월세 비용을 보증금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처럼 단지 20,000페소만을 보증금으로 받았다면 이것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브리스(Sublease)가 한국이든 필리핀이든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증명하기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증명책임은 서브리스를 주장하는 Lessor(임대인)에게 있지, Lessee(임차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서브리스로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 스스로가 서브리스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설령 계약해지가 가능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미 지급된 임대비나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액이 90,000페소 이상이라면, 지금이라도 필리핀 변호사와 협의해서 피해액의 일부라도 반환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면 굳이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계약서를 검토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필리핀에서도 계약 내용이 부당하여 계약자체가 무효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친척이든 또는 친구든 거주 인원수에 제약을 둘 수는 없습니다. 전대차(Sublease)의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에 반하여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 따라서 렌트할때 등록된 사람들외에는 거주 못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옥상 빨래 구역 사용하는 문제는 계약서에 옥상 면적도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dmci의 경우 발코니 벽 높이보다 높게 빨래를 널면 콘도 규정위반이고 낮으면 상관없습니다.
어휴. 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셔요.
The rent is expensive, knowing the location is from the south.
집을 계약하실때는 계약서를 잘읽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미비할경우 추가로 넣어라고 할수도있고요 만약 장기로 살 계획이시면 rent to own 으로 10년간 랜탈비를 월 얼아씩 내면서 정식으로 소유주가 되는것도 있읍니다
쓰레기네요...
아 진짜 무식하고 미친사람들을 만나면 답이 없는것 같습니다. 나도 그사람들과 똑같이 하기전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