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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한국여권 취득을 하기위해 (6)


저는 지금 자녀가 두명입니다. 큰애는 16년 9월생이고 작은애는 지난달 7월생 신생아입니다. 저는 여기 필리핀에서 결혼을 올 4월달 초에 마쳤고 지난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는여권 발급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큰애가 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결혼하기전에 출산을 하는경우 어디서 부터 시작하여 여권을 만들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여권인지 아니면 필리핀 여권인지도 모르겠고요? 참고로 첫째는 딸입니다. 또한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한국가서 신고하는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List

다영

먼저 필여권을 말씀하시는건지 한국여권을 말씀하시는건지? 만약 필여권을 말씀하시는거라면 둘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여권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둘째따님낳기전에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으시다면 둘째따님은 한국여권 발급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다면 첫째나 둘째나 상황은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에 혼인신고 하시고 다음 인지신고 차례대로 절차밣으시면 시간이 해결해 줄꺼 같습니다

로저홍

1. 큰아이는 필리핀에서 결혼전에 태어 낳았기에 한국에서는 인지신고를 한다음 국적취득까지 끝나야 한국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둘째아이는 이미 필리핀에 혼인신고 후에 태어 낳았기에 한국에는 일반적인 출생신고가 가능 합니다...헌데 님은 아직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으니 혼인신고와 둘째아이 출생신고를 같이 진행 하면 됩니다(물론 PSA 발행 결혼증면서와 아이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번역 후 제출) 3. 한국에 혼인신고 방법 * 한국의 혼인신고서(구청에 비치)--- 1부 *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원본--- 1부 * 위 PSA 결혼증명서 한글 번역본-- 1부 * 아내분 여권사본(여권이 없으면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본)--- 1부 * 남편분 한국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1부 위 서류 준비 후 구청에 방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아이리시킹

@ 마카티킹 님에게... 큰아이 필리핀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 국적만 갖게되는건가요?

아이리시킹

@ 마카티킹 님에게... 감사합니다.

커뮤니티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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