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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정보) 임대 계약시 수표 지급계약과 현금지급 계약의 책임과 한계 (15)


필리핀에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필리핀에 살다 보면은 수표(Check)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교민들이 수표를 사용하게 되는 시작은 거주지 렌탈(임대)를 하게 될때 처음 접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간혹 수표 발행이 준비가 되지 않아 현금지급 계약을 맺는것도 간간히 보게 됩니다. 물론 수표의 용도는 꼭 임대를 할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 구매, 금전 거래 등등의 사유로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큰 금액을 지불할때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지불을 할수 있다는 편의함과 사인을 하고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성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잘못된 수표사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임차 계약으로 인한 책임한계를 알아 보겠습니다. 수표 사용자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중 잘못된 사용 혹은 무분별한 수표 사용으로 인한 법적인 책임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혹은 잘못된 임차 계약 이행이 문제가 생겼을때 어떠한 책임이 따르게 될까요? Civil liability Criminal liability 가 있습니다. (형사상 / 민사상의 책임) 쉽게 풀어 해석하면 만약 민사상의 책임의 있는 경우 대부분 금전적 민사상의 책임을 변재하면은 되는것 / 형사상의 책임의 경우 해당 법원 판결에 따른 징역형 등의 책임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임대시 사용된 (지급된) 수표를 바운스(부도수표) 처리가 된다면은 어떠한 부분이 적용이 될까요? 필리핀에는 “Bounding check Law” 부도수표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부도수표 발행인은 30일 혹은 최대 1년 징역형이 내려질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행된 수표와 입금날짜에 해당 은행 잔고가 부족한 경우 만약 발행된 수표가 Cancel(지급취소)가 되어 수표를 받은이가 입금을 하지 못할 경우 이렇게 2가지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텐데요. 뜻하지 않게 입금일날 잔고가 없었을시에는 입금자에게 설명이 되어 해당 계좌에 발행된 수표관련 은행 penalty를 지급하고 큰 문제없이 해결할수 있지만 만약 의도적으로 수표를 Bouncing 처리 했을경우 위와 같은 처벌이 고소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서에 수표 되신 현금 지급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다면 민사상의 책임만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주들의 경우 현금 지급보다는 수표 결제를 선호 하는것 같습니다. ​ 쉽게 민사상의 책임인 현금 결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시 해당금액 변제 및 Interest(이자) 지급으로 처리가 될수 있으나 수표 부도처리 같이 형사상의 책임으로 넘어 갈경우는 해당인이 고소인으로 부터 합의가 이루어 질시라도 정상참작이 될뿐 형사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수표의 기입방법 그리고 지급날짜등 발급후에는 잘 확인하여 은행잔고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주 간혹 지급된 수표를 캔슬하는 경우에 은행에서 상응 하는 금액을 6개월간 출금이 불가 하게 하여 지급된 수표를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또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급을 정지를 시킬 경우 형사상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수표 발급으로 인한 발급자의 정지처리는 보호 받을수 없다는 것에 항상 유의 하기시 바랍니다 *수표 발급이후 지급일 기준(날짜) 6개월안에 입금처리가 안되면은 수표의 기능이 상실되니(수표 지급 무효처리) 이또한 유의 하시길바랍니다.

Comment List

쑤와트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열공시대

좋은 정보 많이 배워갑니다~

이노가

정보 고맙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도수표를 Bounced check 라고 하는데, Bounce의 되돌아오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Bounced check의 의미는 수표가 어떤 사유로 되돌아왔다는 의미이죠.

이노가

일반수표(check)는 거의 한국으로 치면, 어음과 비슷합니다. 계좌 주인이 수표로 금액을 발행하지만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니저 수표(Manager's check) MC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이 지급인이 되고 안정을 보장합니다. 한국의 자기앞수표와 비슷합니다. 계좌 주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자기 잔액 아래로 필요한 금액을 수표로 발급 받습니다. 대신에 거래하는 은행은 발급해 준 수표의 금액만큼 잔액을 동결시키는거죠.

tipinsurance

@ 함께해요 님에게... 감사합니다 ^^

killkai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블랙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ㅗㅗㅗㅗㅗㅗㅗ

tipinsurance

@ 블랙커 님에게...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tipinsurance

읽어 주시는 필고회원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신풍노호

수표 부도가 고의가 아니었으면 BP(Batas Pambansa)22, 수표거래법에 위반되고요, 수표 부도가 고의였으면 형법 315조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전 부터 이 수표거래법,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엄청 까다로워 졌습니다.

유년의수채화

네에 기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ominhong

수표쓰기 싫어요~

spainzzang

MC(Manager's check)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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