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명의 이전할 때 세금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아는 필리핀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전에 다지고 있건 땅을 제 아는 지인 이름앞으로 명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6K 만육천페소가 조금 넘는 세금을 내었고, 정확히는 모르나 아마 소득세가 취득세에 준하는 세금으로 생각되는데... 명의이전시 냈다는 만육첸페소 조금 넘는 저 세금으로 땅의 크기나 값어치를 알 수 있는지요? 해당 땅주인과 돈관계가 얿히고 그런 일은 없고 단순한 제 호기심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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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육천패소정도면 2핵타르정도

질문과는 좀 다른 주제인데 궁금해서요... 지인분 국적이 어디신지... 외국인이 개인명의로 땅을 사는게 가능 한가요? 법인명의가 아닌거 같아서요...

@ 코노피노 님에게... 아는 필리핀 사람이 라고 써 있네요~!! ^^

만육천페소... 한35만원쯤 될까 말까..... 음.... 위에 블랙커님 말씀대로 2헥타르면 한 6천평 되는 거군요~!!! 6천평 상속받았는데 35만원???? 땅인건 맞는거죠?? 상속세가 엄청 싼거든가.... 아니면 땅값이 엄청나게 싸거나.... 워낙에 부동산에 젬병이라 양도 소득세인지 증여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엄청 줄일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단 소리군요.

@ 흑랑@네이버-51 님에게...2핵타르면 600평조금넘어요

@ 블랙커 님에게... 헥타르가 익숙치 않아 네이버에 단위 환산 해 봤더니 6,050 평으로 나옵니다....

양도세라면 6%가 16.000페소면 땅가격이 27만페소네요. 증여세는 모르겠네요

@ 메트로필 님에게... 땅 6천평에 27만페소....ㅎㅎㅎㅎㅎ 필리핀 시골의 모습이 상상이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용한 정보 얻어갑니다.

생각보다 작지 않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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