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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질문있습니다! 혹시 더미 써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12)


더미 나이랑 제한사항이 있을까요? 6:4 보통 이런식으로 들어가나요?

Comment List

정도로

하지 마세요 앞날이 불안 할 수 있는 시도 자체는 권유 해 드리지 않고 싶네요

레놀

안되요.절대 하시면 안되요

second

한인들 뿐만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사업이 거의 더미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더미를 쓰지 않고 99.99% 외국인 소유가 가능한 업종이 있고 투자비용을 많이하면 외국인 소유로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지만 전체에 비해서 매우 적은편이죠. 더미를 써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현실은 그 방법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또 대부분의 업소가 그렇구요.

아뜨거라

시간되면 다 뺏겨요

JIGSA

더미 써서 사업 할 수 있어요 언제일련지 몰라도 뒷통수 각오 하신다면 말입니다 ㅎㅎㅎ 좋은 먹이감이 되어줄 한국분 한분 대령이요

사랑사랑사랑2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인회에서 그런도움도 주는것 같던데요 한번 문의해보세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여

정도로

@ 사랑사랑사랑2 님에게... 아이쿠 골통이야 한인회라고 언급하시는 분은 착한 마음씨 갖고 계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아니면 한인회 관계인? 아무래도 선한 맘 갖고 계신 천사표 같아요 천사표로 필 생활 어려우실듯 한데

nice0307

대충 한화 이억정도 증빙할 수 있으면 100% 외국인 명의 법인 설립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업종류에 따라 달라지구요. 더미써서 시작해서 사업 커지면 그때가서 100% 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요. 더미땜에 문제 생기기 전에. 미성년자는 물론 안될거구 6:4 맞습니다. 그런데 이 6:4도 사업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젤 좋은건 역시 변호사와 상담하는거죠~ :)

Jake74

@ nice0307 님에게... 20만 달러 납입자본 기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석에 따라서 뭔가 오해가 될만한 답변이어서 글 올립니다. 20만 달러 납입자본 보다, 외국인이 100% 지분 소유가능한 분야 (즉, 서비스, 도매, IT, 관광, 제조, 수출업 등)에 한해서 최소 납입 자본금이 20만 달러일 경우 100% 지분 소유가 가능 합니다. 일반 적으로 한인들이 많이 하는 소매업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수출업의 경우에는 100% 수출하는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이 적어도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신풍노호

나이랑 제한사항 있습니다. 법인법 공부하시면 다 나옵니다.

삐리핀

soho

주변에 더미 써서 문제 생기신 분들있는데 심사숙고하셔야 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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