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귀금속 가게 잇따라 턴 30대 필리핀인 실형


인천과 부천 일대 귀금속 가게에서 잇따라 금품을 훔친 30대 필리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인천과 경기도 부천 일대 귀금속 가게에서 7차례에 걸쳐 귀걸이, 금목걸이 등 590만원 상당의 귀금속 20여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게 주인이 다른 손님과 대화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는 귀금속들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3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상습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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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시끼 공짜 밥먹여줘야나? 부역시켜라.

상습 절도 혐의 같은데 징역 1년 이라뇨..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 PHLOVEPH 님에게... 한국사법부 술취해 범행해도 감형해 주는 곳이잖아요.. 판결하는거 보면 정말 맘에 안드는....

@ foxguy 님에게... 그러게요. ㅠ 제사견으로는 술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더 크게 벌해야 되는데 말이죠.

^^

추방이 안되나 보죠? 두번이나 그랬으면 상습범인데 귀화자이거나 영주권자인가봅니다

집행유예중에 구속이 됐다면.. 유예중인 형이 집행유예 2년에 징역 8월인데.. 상습절도로 1년을 선고받았다면.. 유예중인 8개월을 같이 받아야 정상인데.. 그렇다면 상습절도 형벌을 4개월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ㅡㅡ;;

@ 클락아귀 님에게... 1년살고 유예중인 외상값 8개월까지 복역해야합니다

한국사람이 필리핀 귀금속 가게 털면 아마 저사람의 5배는 양형이 더 나오겠죠

@ 니꼬내꼬 님에게... 필리핀 이민국 감옥에서 비참하게 수감 생활하다가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추방되지 않을까요? ㅠ

@ 니꼬내꼬 님에게... 총맞을수도..

필리핀 추방 안하나요?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마치고 필리핀으로 추방 되겠죠.

@ 아리랑늑대 님에게... 그래도 밥은 필리핀보다 잘 먹겠네요.. ㅋ

호텔갇은 수형생활... 필스타일로 복역 시켜라..

필리핀으로 보내서 형을 살게하는게 좋을낀디.. 한국 교도소서 호의호식 하겟네요... 한국교도소 죄수 1명당 1년 예산이 거의 3천만원에 육박하더군욧

Good day - 필리핀감옥으로~

집행유예가 2년인데 왜 징역이 1년밖에안되지

@ 말랑말랑개똥 님에게... 2년은 집행의 유예기간이고 유예기간안에 구속됐으니 아마 8개월을 합쳐서 살겁니다..

혹시라도 그사람이 불체자라면 추방하여 필리핀의 콩밥을 먹게 하도록 했으면 하네요.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범죄에 연관되면 추방인 것 같은데 한국도 외국인 범죄에 좀 강하게 대처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추방을 했으면 하네요.

필리핀은 사회 자체가 약탈 사회라서 타인의 재산을 뺏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사우디와 홍콩 사람들이 필리핀인 가정부를 강하게 억압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을 인정으로 대하거나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한국인들 중에서 아직 필리핀 사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급호텔 들어가는구나 ㅋㅋ

일부러 그런거 같네요 생활고에 힘들어 쉬운 밥먹으러 가려는 듯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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