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답변


돈을 받지 못하셨다. 음 궁금하시겠지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 사장님이 판단하시고요 1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요 일단 돈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는 민사는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요 형사는 가해자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고 한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무고죄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 필고에 올려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도 아니고 허위의 사실도 아니잖아요 3 명예훼손도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께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니라 돈을 갚지 않아 화가나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보아야 하지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4.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오죽하면 필고에 올리실려고 하시겠습니까 올려도 여러사람이 공유를 해서 제3의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한 공공의 이익의 목적이 있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지의 유무는 좀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았을때는 큰 문제 안될 것입니다. 돈을 고의로 갚지 않는다면 갚지 않는놈이 더 나쁘죠

Comment List

Good day - 글잘보고갑니다. 무슨일인지 모르겠지만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돈이 문제로군요 빌려준 사람이나 빌려간 사람이나 다 힘들것내요 하여튼 돈 거래는 부모와도 해서는 안되는~

법 전문가가 아니라.. 포인트만 조금 얻고 갑니다..

잘 정리하셨네요. ㅎㅎ 개인정보보호법 이름정도는 괜찮습니다.

필고에 돈 안갚는 사람 정보를 공유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필고에 글 많이 올라올듯 하네요.

@ Rocketcoconut 님에게... 그렇습니다

전문가분들 답변주세요~ 포인트만 조금 얻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