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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기준이 있었군요. 글을 읽다보니 저도 안타깝네요. 난스컨설팅에 한국 지사도 있던데 연락해 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곧 좋은 해결 방안 댓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매우 흡사한 경험을 하고 계시네요. 저의 경우, 직원수 50여 명이고, 3월 17일 부터 회사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어, 회사 문을 닫기로 결정하고 이리 저리 알아보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DOLE CODE 에는 회사가 수익이 없거나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면, 또는 부도가 나는 상황이라면 직원들에게 세퍼레이션 피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DOLE 에 허락을 맡아야 하는 거죠. - 하지만 문제는 필리핀 DOLE 에서는 대표가 외국인이고 외국 기업의 경우, 이런 방식의 폐업이나 부도 처리는 절대 받아 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서류 준비도 어렵고, 또 폐업을 하자면 SEC 에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제가 연락한 모든 컨설팅 업체에서는 SEC 에 폐업 절차를 밟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 폐업을 하지 말고, 3대 보험 종료, 시청에 사업 종료 신고, 세무서에 사업 종료로 세금 납부 종료 신고 등만 하라고 합니다. - 말씀하신 것 중 "2. 폐업 할 것, 이 때, 세퍼레이션 피 지급이 불가할 정도로 부도가 낫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 할 것." 이 옵션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안되는 일입니다. 폐업 자체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업 자체가 안되는데, 부도가 나거나 심각한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빙 서류 제출해 봐야 받아 줄리가 없습니다. - 그래서 저는 그냥, ... 편안하게 마음먹기로 하고, 밀린 3대 보험 그리고 세퍼레이션 피를 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대 보험 종료 신고 할 때, 밀린 3대 보험료 다 내라고 하더라구요. 3대 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데, 코로나19 동안 급여가 0인데, 어떻게 3대 보험을 내는냐고 ... 아무리 따져 봐도, 무조건 내라고 하네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구요. - 글 쓴 분께서는 임시 휴업에 들어갈 때, DOLE 에 신고하셔서 어떤 혜택이나 3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종료 할 때, 임시 휴업 때 안 낸 보험료 다 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자진 퇴사한 직원들에게 세퍼레이션 피를 지급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진 퇴사한 직원들이 회사 문을 닫는 줄 모르고, 세퍼레이션 피를 못받았다면, 억울해서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틀림없이 문제 삼지 싶습니다. 어쨋든 세퍼레이션 피는 지급을 해야합니다. 그냥 폐업 신고로는 안 될 것 같구, 정말 사업 부도 신고를 하신다면 세퍼레이션 피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부터 여러명이 있는데, 세퍼레이션 피를 10년치 이상 다 계산해 놓았습니다. 6개월 동안 안낸 3대 보험료는 다 납부했지만, 다른 부분이 남아서 세퍼레이션 피는 계산만 해 놓고 있습니다. 세퍼레이션 피는 가장 나중에 직원들에게 주려구요.
난스 컨설팅은 아닙니다만,, 임시 휴업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조금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지만요. 그런데 현제 상황에서 굳이 훗날 도모할 필요가 잇을까요? 필리핀 정부도 상황을 모르는게 아닐텐데여
제가 알기로는 영업장이 부도시 세퍼레이션 피 50%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때문에 폐업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군요?
맘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많은 감정들이 느껴지는 글이네요. 질문이 상세하고 디테일해서 전문가의 답변 또한 무척 기대됩니다.
난스 관계자의 성의있는 분석과 대책이 기대됩니다. 업무상 금전관계가 있어 난스관계자도 답글에 어려움이 있겠죠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의 조언은 어떨까 합니다.
이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 주위 작은 사업하던 사람들 6-70%는 정리 준비하네요.... 금년은 틀렸고............. 내년도 보장 못하는 필리핀.................. 답이 없네요...
Dole가 폐업 하라마라 이럴 권한이 있나요?
@ 신풍노호 님에게... 노동청이 폐업시킬 권리는 없는데요.. 허가 자체가 지자체에서 나는 거라서.. 노동청은 말그대로 서로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정도고.. 그게 안되면 그걸 토대로 법원가서 소송가는 겁니다..
@ JunKay 님에게... 그렇죠... 노동청은 권리가 없죠..
@ 신풍노호 님에게... 네~~ 회사나 업장 문을 닫을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무런 조언도 할수없지만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많은 교민들이 떠나간걸 이제는 피부로 느낌니다. 저역시 마음같아선 당장이라도 가고싶지만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쉽게 정리할수있는 조건이 되질 못해서 이러고 있네요. 님에 글을 읽다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꼭 나에게도 얼마후 비슷한 일이 벌어질것 같아서. 부디 정리 잘하시길 바람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국바이러스 여파로 아쉽게도 상당수의 직원을 해고하였네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모든 직원에게 연락해서 9월 17일부터 출근시킬것 (나와도 할일이 없습니다....지급할 급여도 현재는 힘들고요) -> 그냥 해고 하시면 됩니다. 세퍼레이션피 필요없습니다. 회사가 적자일 경우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회사 대표가 필리핀 정부의 봉쇄 조치로 인해 입국이 되질 않기에 상관 없습니다. 몇 명의 직원들은 실제로 DOLE에 가서 항의를 하고 저와 제 변호사가 노동청 공무원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근거로, 회사가 적자일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기에 우리는 의무가 없다. 적자에 관해서는 노동청에 서류 제출했구요, 아무일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 폐업할것, 이때 모든 직원에게 세퍼레이션피 지급할것, 다만 회사가 정말 세퍼레이션피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서류 준비해서 제출할것 -> 폐업하시면 따로 또 비용 들어갑니다.회사가 적자 혹은 부도일 경우 세퍼레이션피는 당연히 지불 안해도 됩니다. 적자에 관해서 증빙하면 됩니다. 노동청 너무 겁먹지 마세요. 절차대로 가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혹여나 노동청 공무원이 시비조로 나오거나, 말도 안되는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편지 보내시면 됩니다. 당연히 해당 관할 최고 공무원한테 보내야겠지요.
안녕하세요. 비단 질문주신 대표님 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직면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DOLE)에서 LOCKDOWN이 실시되고 6개월이 경과되었기에 모든 직원의 출근을 의무화 한다라는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 영리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런 명령을 받으셨는지 정황상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3대 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한 임금이 없으시다면 납부 의무 역시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SSS의 경우 신고 시 직원 리스트 내역과 함께 수령 임금 없는 것으로 보고 하시면 되고, Philhealth의 경우 RF1 및 1601C 제출, Pag-IBIG의 경우 Affidavit of No Operation 및 1601C의 제출을 통해 지급한 임금이 없음을 증빙하시면, 자진퇴사나 해고의 고용해지 형태와 상관 없이 별도의 납부가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상기 서류의 제출이 제때 되셨는지에 따라 관할 부처의 결과 여부가 달라지실 수 있기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실 듯 사료 됩니다. Separation pay 의 경우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6개월 이상 근무한 피고용인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된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이며, 자진퇴사의 경우나 적법한 해고사유로 인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가 된 경우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 관할 고용노동부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회사의 손실이나 긴축경영 등으로 인해 해고가 될 경우엔, 1개월의 급여 혹은 근속연수 X0.5개월의 급여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과, 국가 재난과도 같은 금번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경영은 물론 외국인의 입국 자체가 금지 (특정 비자 제외) 된 상황에서의 지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폐업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 매년 주주총회를 통한 GIS의 신고 및 월,분기별,연별 회계 신고만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시다면 소요비용은 높지 않습니다. 법인이 존속하는 한, 소속되었던 직원들과의 급여나 기타 채권등의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폐업을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폐업이 아닌 휴면의 경우, LGU를 통해 취득한 Business permit 이나 COR 등을 반납 후 법인 정관은 유지하는 방법이 있긴 하나, 추후 재 운영 시점에 따라 GIS 및 ITR등 뒤따르는 절차등이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신규 설립과 큰 차이가 없을 수 도 있어 보다 자세한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이 처하신 상황은 물론, 관련된 정부부처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맞춤형 컨설팅이 어려워 개략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별도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난스컨설팅-
한분 한분 덧글로 인사를 드릴까 하다가, 괜시리 덧글만 많아지면서 다른 분들이 정보 보시기에 불편하실까봐 한번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첫 덧글부터 마지막 난스컨설팅의 귀한 답변까지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정보와 응원으로 잘 진행해보겠습니다. 현지에 어떻게서든지 돌아가서 해결하는게 가장 빠를것 같긴하네요; 추후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