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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민국관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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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 Lake@구글-wM
제가 작년 10월달에 한국에서 필리핀기업에 취업해 필리핀에오게되었습니다. 2월달에 휴가를갔다오고 난뒤 계속 필리핀에있었습니다 락다운 기간때도요. 근데 9월달에 해고통지를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데 문제가생겼습니다. 회사에서 가지고있던 제여권을 회사가 분실한겁니다. 회사에서는 이민국에서 비자진행도중에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자세하게말을안해줍니다. 잃어버린사실도 10월달에나 말해줬고요.그래서 10월달에 여권을 다시 하루만에 만들고 회사를통해 이민국에 다시 여권을 넘겼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국에 못돌아가고있습니다. 출입국도장찍는것에 두달이걸렸고 지금은 ECC를 위해 관광비자를 취득중에있다는데 어이가없습니다. 무려 3달이넘는 시간동안 회사에서는 집만제공해주고 기다리란말만 하니까요. 이런상황에서 계속 기다리는거 밖에 방법이 없나요? 대사관도 이민국일은 자기들도 어떡게할수가 없다고하는데 진짜 돈도이제 거의 떨어져가고 한국에너무가고싶습니다. 원래 이런상황에서 대사관도움을 받을수가없나요? 그리고 자체추방신청도 생각중인데 잘아시는분있으면 도움부탁드립니다
U

저라면 회사 직원한테 이민국 어느 파트에서 진행중인지 알아보고, 직접 이민국 찾아가서 진행하는 담당자 찾아가서 진행상황 알아보던가, 아님 이민국 관련일 전문으로 처리해주는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상황 설명하고 해결해달라고 한다 순으로 해보겠습니다.

1) 윗 댓글에 다신 분 말씀대로 회사에 문의해서, 어떤 곳에 위치한 이민국에 여권을 맡겼는지 알아보고 그 이민국을 찾아가 여권을 찾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민국에 비자를 맡겨 비자진행 중에 분실되었다는 말은 믿지 못하겠네요. 이민국에 맡겼으면, 이민국에 접수한 접수증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본인 실수가 아니라 이민국 실수가 되므로 이민국에서 해결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2) 여권을 정말로 찾을 길이 없다면, 한국 대사관에 가셔서 비전자 긴급여권(1일 소요)을 만들고 그 여권으로 필리핀 이민국에 직접 가셔서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약하거나 전화로 예약하신 후, 날짜 받아 가셔야 함), 비자 클린은 하루면 가능합니다. 3) 필리핀 이민국에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장기간 필리핀에 다시 올 수 없는 것을 각오하신다면,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강제출국방법으로 한국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닐라 파사이에 있는 NBI 메인 오피스에 가셔서(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해야함) NBI CLEARANCE 서류 신청 후, 발급 받아 수배범이 아니고 신원이 깨끗하다면 자진 출국 신청 형식으로 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출국 통보를 받을 때까지 2개월 가량 된다고 들었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건 한국대사관에 문의해 보세요. 출국 통보를 받으면, 그때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 두 번 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제일 빨리 한국에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여권 분실로 인한 비전자 긴급여권을 만들어(1일소요, 2650페소) (http://overseas.mofa.go.kr/ph-ko/brd/m_3630/view.do?seq=916238) 가까운 이민국에 가셔서 불법 체류 기간을 클린 하시고, 한국에 들어가시면 될 듯 싶습니다. ■ 비전자 긴급여권(1년)구비서류 (여행객 여권분실자 포함) 【민원인 직접 방문】 ① 여권 원본 지참 ㄴ분실 시, 유효기간 내 한국신분증 사본 1부 (신분증 없는 경우 미제출) ② 여권발급신청서(관내 비치) ③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관내 비치) ④ 최근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규격 칼라사진(3.5x4.5) 2매(대사관내 디지털 무료 촬영 가능) - 흰색 상의는 안되며, 제복차림 불가 - 여권사진은 흰색바탕의 무배경,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상반신 정면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 및 머리 장식품과 색안경 착용 불가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 착용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 (웃음, 입벌림, 치아노출, 장난감 노출 불가) ※ 병역면제자는 병역별도관리허가(면제허가)서 사본 1부 ▲ 소요일: 1일 ▲ 수수료: Php 2,650 o 긴급상황(제3국 여행 또는 국내 귀국시) ​ o 단,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시 신청비용은 $20 (긴급여권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상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차액 $33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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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가 님에게... 제가 지금 체류한지 10개월이 돼서 ECC를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여권은이미 새로발급받았고요. 근데 스탬프찍으는데만 2달이걸렸고 이제는 ECC를위한 관광비자를 진행중이라고하는데 4주가까이 기다리라고합니다 원래 이런절차가 하루면되나요?

@ Tim Lake@구글-wM 님에게... 그러니까 비자 상황은 현재 관광비자이고, 체류 기간은 클린 되었는데 ECC가 진행중이라는 거죠? ECC는 보통 필리핀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면 비자 연장할 때 함께 발급 받았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4주 가까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듯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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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가 님에게... 이런상황에서 회사가 계약종료 전까지 여권을 주지않은건 아무런책임이 없나요? 계약종료가 10월13일까지인데 10일에서야 여권분실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