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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더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는 무슨 어디 회사이며 워킹비자가 제대로 발급되었던 것을 확인 유무 필리핀 체류기간 등등요 퇴직금은 받으셨는지~
@ 사운드 님에게... 회사는 필리핀회사고 아직 퇴직금이다 뭐라할건받지못했습니다. 그부분은 1월달에 마지막페이 지급을해준다고해서 두고봐야될거같습니다. 체류기간은 11개월째돼갑니다
@ Tim Lake@구글-wM 님에게... 정상적인 회사는 아닌거 같은데 혹시 온라인 게임 회사인가요?
회사가 한국 회사인가요? 이민국에서 진행중에 잃어버렸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보이구요.일단 빨리 여권을 다시 만들어 한국으로 들어가세요. 필리핀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은 필리핀에 남아 있어야 하고 여러모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겁니다.
@ 스마트필고 님에게... 계속 가고싶은데 이민국에서 3달째 진행중이라는말만하고서 여권을받지못했습니다. 출입국도장은찍었고 관광비자 진행중이라는데 너무오래걸려서 미치겠습니다
@ Tim Lake@구글-wM 님에게... 대사관에 얘기해서 분실신고 처리하고 새 여권을 다시 한번 만들면 안되나요?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지 말고 본인이나 컨설팅 회사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먼가 구린냄새가 나네요. 얼렁 한국으로 오세요.. 먼짓 할려냐 본데요...
회사는 필리핀회사고 아직 퇴직금이다 뭐라할건받지못했습니다. 그부분은 1월달에 마지막페이 지급을해준다고해서 두고봐야될거같습니다. 체류기간은 11개월째돼갑니다
정확한 진행 정황을 모르기에 또한 저희가 직접 진행이 아닌 이상 오지랖 으로 보이기에 답변이 조심 스럽지만 추측을 한다면.기존 여권 미연장 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이민국에서 여권을 분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는 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권 신규 발급 이후 부터 나올수 있는 진행 경우의 수를 본다면 ,2020년 11월에 여권에 데이터 트랜스퍼 및 리스템핑 작업 시작 하여 12월에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여권 업데이트 를 시작 할것입니다. 연장 업데이트 역시 5개월 이상 장기미연장이기에 대략 2달 전후 정도 진행 기간을 예상 한다면 빠르면 2021년 2월 에는 마무리가 되고 3월 초에는 출국이 가능 하실듯 합니다. 《진행 기간은 진행 담당자에 따라 더 빠르고 늦을수는 있습니다. 》 -난스컨설팅-
푸는 것이 상당히 복잡할 정도로 일이 꼬였네요. 1. 다니던 회사가 적법한 일을 하는 또 적법하게 운영하는 규모가 있는 회사인지? 중요해 보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적용이 달라 질것 같습니다. 2. 적법한 회사이며 규모가 큰 외국계 콜센터와 같은 회사에서도 외국인 직원에 대한 여권 분실, 직원 비자관리의 허술함 등이 자주 문제가 되곤 합니다. 행정 등 일처리가 한국에 비해 너무나도 허술하게 하는 이유도 있고, 실제로 필리핀 이민국 등 관공서와의 원만한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러한 노하우 없이 진행하다 보면, 관공서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 해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일이 아주 특이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겠지만 최대한 본인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3. 단편적인 정보라서 해결책 제시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본인의 여권이 혹시라도 불법적인 일에 쓰이는 것에 대비한 내용증명 즉 어떠한 형태의 affidavit을 만들어서 회사 책임자의 서명 같은 것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회사에서 이민국에 출입국 도장 혹은 ECC 진행을 위해 에이전트를 썼던지, 회사 담당부서 직원이 직접했던지 확인하여, 정확한 현재의 진행 상황을 재확인하고, 이민국 어느부서 어느절차에서 트래픽이 걸린 것인지 명확히 알수 있게 알려달라는 요청을 하시면, 현재 상황이 필리핀에서 상식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판단이 됩니다. 해당 진행 내용에 대한 회사 담당자의 내용증명 등을 작성하게 하여 서명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4. 억울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명백하나, 회사 혹은 필리핀 기관에 어떠한 피해 보상 소송 등을 통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전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절차와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고 진행이 더딥니다. 사소한 형사사건에도 판결까지 최소 3~5년이 소요되는 것을 허다한 국가입니다. 이민국에 무언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한 작업은 꿈도 꾸지 말기를 바라며, 한국의 공정거래 위원회 같은 곳은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국제적인 행정 분쟁까지 해 주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발상입니다. 다른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한테 피해를 입고 한국가서 한국 경찰한테 문제 해결을 해 달라는 것과 다름없는 생각입니다. 단지, 회사에서 여권을 분실했다거나 하는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써 체류비용이라던지 생활비에 대한 보조금 등을 문서로 어느정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회사가 적법하게 운영되는 회사라면...모든 일은 문서로 진행하고 관련 담당자 서명을 받는 등의 절차로 진행해야 회사에서도 움직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 사회경험 혹은 필리핀 경험이 충분치 못한 젊은 분인 것 같아서 나름 큰 그림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찾기에만 몰두하시길...보상 배상 이런 것은 진행해봤자 본인에게 아무런 득이 없을 겁니다.
@ noja 님에게... 회사가 한국에도 지점이있을정도의 큰 적법한회사입니다. 직원의 실수및 문제인거같긴합니다 저도 근데 3달째 한국에 못돌아가고있으니 미칠지경인거죠. 피해배상은 솔직히 바라지도않고있긴한데 회사에서는 그냥 기다리라고만하니까 너무답답하네요
@ Tim Lake@구글-wM 님에게... 공정거래 위원회에 워킹비자없이 일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적어도 한국 사이트에서 직원을다시 못구하도록 할수는없나요?
올려주신 상황만 보면 여권을 가지고 핑계를 대는 의심도 드는데... 혹시 정상적으로 워킹비자가 발급되었던 것인지요? 일단 워킹비자를 취득하려면 우선 DOLE에서 AEP를 먼저 취득 하고 이민국에 비자신청을 하는데 이런 절차들이 없었다면 회사에서 워킹비자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워킹비자 발급이 안되어 있다면 피해배상의 문제보다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 이민국에 직접 가셔서 확실한 진행상태 확인이 먼저 일것 같습니다.
@ 그린벨트 님에게... 워킹비자는 진행중이라고만하고서 별다른말은 듣지못했습니다. 다만 페이먼트 부분을보면 세금은 다 34퍼센트정도 떼서 나왔습니다
이민국에서 진행중에 분실... 지나가는 소가 웃겠네요. 회사간 어디인줄 모르겠으나 중국에 장당 오백만 이상 넘긴듯 하네요...
회사가 머하는 회사 인가요?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회사는 아닌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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