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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로는 7세까지 엄마에게 있는거라고 알고 있고. 확실하게 법조문 같은거 확인하고 싶으시면 .. 돈좀 주더라도 변호사에게 문의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자녀가 7세 미만이면 무조건 엄마가 돌보아야 한다네요. 이 기사에는 안나왔지만 어디에선가 읽은 기억으로는 아내가 정신병력이 있거나, 전염이 가능한 질병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읽은적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모계사회인 필리핀 특성이 반영되서, 재판에서 엄마에게 우선적으로 주려하려는게 아닐까 싶네요. 물론 특정 나이를 정해두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해서 아이의 선택을 재판에 반영하는 시점도 있지 싶구요. 여튼 무조건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진다면 이런 불합리한 법이 세상에 있을까요? 다시한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엄마한테 법률적인 하자가 있지 않는 이상 7세까지의 양육권은 엄마한테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Executive Oder No. 209]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TITLE IX PARENTAL AUTHORITY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 213. In case of separation of the parents, parental authority shall be exercised by the parent designated by the Court. The Court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considerations, especially the choice of the child over seven years of age, unless the parent chosen is unfit. 이 조항의 해석을 아래와 같이 해 놓았습니다. The law categorically provides that no child under seven years of age shall be separated from the mother, unless the court finds compelling reasons to order otherwise (Article 213, Family Code). In other words, the law presumes that the mother is the best custodian,which finds its reason in the basic need of a child for his mother’s loving care. Moreover, insofar as illegitimate children are concerned, they are under the parental authority of their mother (Article 176, Family Code).
7세 이후에도 뻐팅기면 못데려옵니다 여긴 필리핀입니다
참 웃기는게 법이라는것은 사회상을 반영해야 하는것인데, 엄마가 돌보기는 커녕 아이들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도망가버리는 경우가 필리핀에서는 다반사입니다. 현실이 이러할진데, 저런 법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네요.
이 문제 때문에 코필 가정 가운데 자녀가 어린 경우 아내와 자녀만 필리핀에 보내지 말라는 조언들이 많이 있지요. 매년 이런 피해가 실제로 발생되었으니까요. 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필리핀 들어가는 것도 까다롭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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