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집을 짓자.2(Lot Title) (7)
좋은땅을 찾으셨으면 이제 땅주인과 거래준비를 합니다. 그전에 구매자분께서 미리 생각해두어야 부분이 있습니다. Clean title 확인입니다. 땅주인의 이름으로 된 깨끗한 타이틀의 땅을 구매하셔야 머리가 덜아프겠죠. 땅주인 이런저런 변명 돈받으면 해주겠다.이런말들은 그냥 흘러보내시고, 미련 버리시는게 맞겠네요. 여기서 땅은 공동명의? 공동명의 보다는 부부니까, 공동소유정도? 예를들어 땅 타이틀에 땅주인이 표기되어있는데요 법적결혼상태라면 Filipino citizen 아무개 홍 married to 길동 홍 korea citizen 이런식으로 표기됩니다. 즉, 땅 매매시 배우자의 신분증과 서명이 매매계약서작성 및 공증 시 꼭 필요합니다. 나쁜마음 먹고서 공증변호사랑 짜고 배우자 몰래 팔수는 있을듯 싶네요. 여튼 지분을 가지는 공동소유는 아닙니다. 지불방식이야 선수금 + 잔금, 일시불 서로 상의 하시면되고요. 이제 세금 문제인데요. 땅을샀으니 명의를 이전해야겠네요. 매매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이네 명의이전신청을 해야하고 오버시 조금씩 페널티가붙는다네요. 세금은 매도인이 내냐 매수인이 내냐 이거야 정하기 나름이지만 매도인이 내려고 하지는 않겠죠, 공증비용정도? 매수인이 세금을내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 일텐데요 여기서 취등록세가 은근 높아요. 공증 사무실에 대행을 맡기되 두세곳 정도는 가격비교해보세요. 외국인이다 보니 자기들 커미션 등쳐먹으려하는 공증변호사들 많습니다. 매맺계약서 기준으로 세금이 정해지니,,땅주인과 이면계약도고려?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통상 명의이전이 3개월 더 걸릴수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느 관공서에 있는 급행이 있습니다. 한달이내 명의가 이전 됩니다.
좋은 글 많이 올려주세요..
제 경험으로 판매자가 양도 소득세를 내고 구매자가 취득세와 인지세를 내더군요... 물론, 말씀하신데로 계약하기 나름이지만요. 공시지가보다 매매금액이 낮을경우, 기부세를 추가로 내라고 하더라구요. 다운계약하실때 공시지가 확인하세요. BIR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광열-1 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정답입니다. 저의 경우 5번정도 사고팔고 해보았는데요. 4번은 양도소득세 판매자가 냈습니다만... 단 1번 미국거주 필인이 팔고 내빼서 어쩔수 없이 저희가 등기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양도 소득세 낼수밖에 없었답니다. 당시에는 경험이 없어 한국과 같은지 알고... 양도소득세 거론하지 않아 피해본 적있어요. 지금은 관련서류, 절차 도사되어 실수 않지만.... 따라서 부동산 매매시 반드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하고 대금지급할 필요 있답니다. 분명한 것은... 필내 재산이 많거나 식자들은 양심적인분 많아요. 4번 매매 모두 양도소득세는 판매자가 자진해서 내고 당일날 영수증까지 오도바이 택배로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필에서 다운 계약서는 당연하고요...피아가 좋으니...이것이 필에서 부동산 매매의 장점일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필리핀 외국인 땅구매 금지 입니다 부인 자식 2명 이중국적 나는 한국인 땅구매 불과
capital gains tax 라고 합니다..양도 소득세...이영수증있어야 명의 이전 됩니다....모르면 당합니다..브로커 끼고 ㅡ거래시에 거래조건에 양도소득세는 잔금에서 제외 하고 준다 ..하는 조건 하는것이 제일 좋더군요
한국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해당하는 서류가 여기 필리핀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부르나요? 관할관청(한국은 법원, 등기소)은 어디이며,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