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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안줘도 됩니다. 그런내용 계약서에 없으면 끝인겁니다. 수표 발행했음 은행에 낼 패널티니 자기달란 얘긴데 ㅋㅋㅋㅋ 이정도면 정신병자죠. 저능아던가. 하루고 일주일이고 문제가 아니라, 만약 수표를 발행했고 그게 바운스가나서 패널티가 나왔다고 해도 어차피 그 패널티는 은행에 내는거지 니가받을돈이 아니니 닥치라고 하세요. 브로커도 참 멍청하네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중간에 잘라내지 못하고 전하다니. 이게 성립되려면 계약서에 late payment시 surcharge 2500 이라고 적혀 있어야 됩니다.

@ b386b9 님에게... 근데 아직 수표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 꾸야김 님에게... 계약할때 수표 주기로 했나요? 혹 계약서에 수표 계약이라 되어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집주인입장도 이해가 가죠. 수표 주기로 해놓고 안주고 첫달부터 연체라면요. 진짜 패널티 달라기보단 수표 달라고 하려고 그렇게 얘기한것일지도 수표계약인지 현금 납부 계약인지부터 공개하셔야 할듯요. 주기로 해놓고 안주고 있는거라면 계약위반이 되어 나가라 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한걸 따지기 전에요. 나가도 이미 낸건 당연히 못 돌려받죠.

@ b386b9 님에게... 브로커와 은행으로 입금해주겠다고 이야기 끝난 부분이구요

@ 꾸야김 님에게... 그럼 계약서 다시 확인해보고 수표 내용 없으면 글쓴분 말이 다 맞아요

집주인이 세입자와 대화자체를 안하려고한다는거부터 말이안되는데요;; 머 당당하면 대화하면서 요구를했겟지요, ,ㅎㅎ 이건너무 선넘은거같은데요 ...ㅎㅎㅎ

@ 우짜스까잉 님에게... 그건 그럴수 있어요. 세입자랑 대화하기 싫어서 브로커 쓰는것도 이유니까요 필리핀에서는.

@ b386b9 님에게... 저도 그부분은 공감은 합니다만.. 정당한 사유로 증빙할수있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요구해야된다는게 팩트인듯합니다. 머 물론 2틀이라는 늦은사유도있겟지만, 그걸로 꼬투리잡고 돈받아먹으려는 속셈으로 보여지는거뿐이네요 ㅎㅎ;;

@ b386b9 님에게... 정당한 이유로 페널티를 내야한다면 내죠 하지만 밑도끝도 없이 브로커에거 내라고 하면서 집주인은 설명도없이 대화를 꺼러하니까 답답하죠 수표를 만든것도 아닌데...

집세를 이틀 늦게 내시면 3000 페소를 더 내라는게 아니고 수표가 부도나면 벌금을 3000 내야 한다는 말 아닌가요 ? tenant 입장에선 겨우 이틀인데 집주인 입장에선 그돈을 받아야 다른곳에 지불할것을 원만하게 처리 할수 있는 입장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집주인이 한국사람이던 아니던 rent 를 돈지불하며 브로커에게 맡기면 직접 세입자와 대화를 안하고 모든것을 브로커 하고만 대화를 하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 녹색잉어 님에게... 브로커와는 수표를 만들기 어렵다고 하니 은행거래도 가능 하다고 브로커와 이야기 끝난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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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야김 님에게... 무턱대고 브로커는 페널티를 내라고만 문자를 받았구요

1.일주일 이든 한 달 이든 하루든...집세가 밀리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 보통 집세 밀리면 % 지연이자 등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무시하면 됩니다 > 만약 집세를 수표로 주었고 지정된 날짜에 지급이 안되면 은행에 벌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두번이상 밀리면 형사 고소될수 있으니 수표로 지급하였따면 주인쪽이랑 잘 협의 해야 불이익 안당합니다 2.집주인이 세입자 랑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를 이용하는 경우구요 결론 1.집세 밀린 부분에 대한 이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것에 따르면 됩니다 2.만약 수표를 지급하였다면...어쩔수 없이 주인쪽이랑 잘 협의 해야합니다 만약 주인이 수표를 은행에 가져가서 인출요청시 인출이 안되면...벌금이 부과되며 2회이상 반복시 해당계좌는 폐쇄되며 또한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수표발생시 조심해야합니다. 개인수표 부도시 민사고소가 아니라 형사 고소가 됩니다

@ 프로바이버 님에게... 네 브로커와 은행입금하기로 이아기가 된상태입니다

하루던 한달이던 집세는 밀리면 안되죠. 제가 집주인이라면 이런 세입자는 쫓아낼 생각부터 할거 같은데요. 바운싱 체크는 통장에 돈이 없거나 지불거절을 해서 돈을 못받는 체크입니다.

@ Phil Inv 님에게... 위에 말했듯이 수표가 안되서 은행으로 입금해주겠다고 해서 브로커가 그리 하라고 해서 은행 입금 했구요 늦은게 아니라 늦을수도 있다고말 한겁니다 수표는 만들지도 않은 상태구요

우선 첫달부터 집세 연체를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브로커와 은행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이야기 즉 구두로 얘기 된 건 계약상 효력은 없고 계약서 상에 DPC 라고 명기 되어 있으면 원래는 체크로 이미 주셨어야 하는 부분이죠 체크를 아직 못 만들어서 집주인측이 편의를 봐 준 것 같은데 10년 사셨다니 계약서 보시면 됩니다. 체크로 이미 주었다면 바운스 날 상황이죠 페널티를 3천페소 내라는 것도 무리한 요구 이지만 그렇다고 첫달부터 연체하고 한국인이 더 무섭다는 식의 대화내용까지 캡처해서 올리는 것도 무리한 처사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브로커의 농간 같은데 한국사람과 통화해 보셨나요?한국사람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한국인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돈에 환장한 인간이겠지요

한국 사람이 더 무서운건 맞습니다. 한국 세입자가 더 무서워요. 같은 한국사람끼리 이러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요. 외국 집주인한테는 규정대로 할거면서 한국 사람 집주인이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봐달라고 하죠. 싫다고 하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욕해대고. 하지만 집주인은 이런 꼴 보기 싫어서 비싼 돈주고 브로커 고용했는데 뭐하러 세입자와 직접 예기를 합니까? 세입자가 한국 사람이라서요? 첵으로 받는게 기본인데 사정 봐주느라 은행 입금 하라고 했더니 첫달부터 연체인데 당연히 도로 첵 가져오라고 하겠죠. 속으로 괜히 한국 세입자 받느라고 입금 편의 까지 봐줬다니 이꼴이라고 다음부터는 한국사람 세입자 안받아야지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일제시대도 아니고 외국 교포는 한국에서 온 사람 만나면 막 퍼줘야 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첵 없다니까 입금 편의 봐 준 것 까지만 해도 같은 한국 사람 대접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 신뢰를 배신한 것은 세입자이고요.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네 한국세입자들 장난 아닙니다. 디포짓 깍으면 영수증을 주어도 난리 부립니다. 코로나 기간에 돈안받고 했더니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해데고 코로나 기간에 한국 다녀 오더니 돈없다고 돈 못낸다고 하고 한번도 필리핀에서 주인인 적이 없었던 한국 사람들 문화가 낯설어서 그럴까 하지만 그런 사람드링 필리핀 집주인에게는 그러려니 꼼짝 안하고 ㅋㅋㅋ 한국 사람들 무서워요 지돈은 소중하고 남의 돈은 무시하고... 그냥 그렇다구요 줄것 주고 받을 것 받으면 됩니다.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님의 글에 동감합니다. 집주인이 브로커 있는데 미쳤다고 세입자와 직접 상대할까요? 그런거 안할려고 브로커 두는거죠. 대개 하우스 렌트 계약서에 보면 연체시 지급이자에 대한 내용도 명기되어 있죠.

보통 연체 이자율은 3~5%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군요.

아마도 집주인이 세입자와 연락을 안하는 이유는 이전의 한국사람에게 당한 것이 많아서 그럴겁니다. 저의 경우도 예전에 임대하는 콘도가 있었는데... 한국사람이라 봐주다가 월세날리고 야번도주하는 경우가 몇번있었습니다. 그뒤로는 브로커에게 일임했었지요. 연체로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애초에 월세납입이 늦어지면 안되는 부분이지요. 다만 브로커가 집주인이 2500페소를 내라했다는게... 브로커만의 말일지도 모르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건이 한국 사람이 더 무섭다고 표현할 정도의 말인가요? 집주인에게(브로커 통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그게 안먹혔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건 좀... 글쓰신 분이 오래 사신거 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안들어 주는거 하고 뭔 상관인지. 더구나 브로커가 장난 할수도 있는건데 그냥 집주인 안좋게 얘기하는건 아닌듯 합니다만.. 게다가 여기 필고에 올릴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요..

진짜 한국 사람이 더 무섭네요 마자유!!!!!! 세입자는 쥔이 쥔은 세입자가

하여튼... 필리핀 교민 사회는 전부 사기꾼 들 천지인가... 교민들 맨날 사기나 치고... 관광객들 관광하러 가겠나.... 피노이보다 교민이 더 무서워.....

@ 왈랑뻬라 님에게... 윗글 어느 부분이 사기이죠?

원래 필리핀은 그래요

@ 톰과제리@네이버-15 님에게... 이 문제는 원래 필리핀이 그런게 아니구 원래 한국 세입자는 그래요 라고 해야지 맞는것 같아요 ㅎㅎㅎ

이건 계약서를 봐야지만 명확해지는데 만약 계약서상에 late payment surcharge 또는 세입자가 지불 날짜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등의 조항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그 조항을 넣지 않았다면 그 브로커가 겁나 멍청한거구요 만약 집 주인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였다면? 아니면 피노이였다면요? 공감을 받기 위해 적은 글이겠지만 아쉽게도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시골가기전에 미리 해결을 하던지 아니면 나 시골갈것 같아서 집세가 이틀정도 밀릴것 같다라고 시골 가기전에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제가 모르긴해도 분명히 27일이 집세 내는날인데 그 날 ' 나 시골에 있다' 라고 하니 집 주인도 벙찌겠죠 그리고 동의도 없이 필리핀이라고 브로커와 집주인의 이야기를 인터넷에 포스팅하고 ㅎㅎㅎ 저는 님이 더 무서운데요 ㅋㅋㅋㅋ

브로커랑 계약 했으면 계약서에 레이트 페널티 무조건 있을건데요.... 보통 표준 계약서에 이름,날짜,퍼스널 한것만 바꾸는데 계약서에 레이트페널티 없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브로커랑 계약한거 자체가 주인이 세입자랑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돈주고 브로커 고용 한겁니다. 주인이 세입자 랑 직접 연결 안된다고 주인 욕할거 없습니다. 보통 세입자 받을때 1년치 포스트데이 체크로 다 받는데 은행 체크를 발급 받지 못한다고 해서 은행으로 입금하라고 했나본데 이거도 집주인이 양보 한겁니다.포스트데이 체크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하지도 않죠. 주인 입장에서는 은행체크도 못여는 입주자 받을때도 봐줬는데 첫달부터 연체하니 내가 세입자를 잘못 받았구나 했을겁니다. 만약 계약서에 레이트 페널티 있으면 꾸야김님은 큰실수 하신겁니다.(여기에 집주인 이름있는 메세지 올린거..) 제발 브로커가 실수해서 계약서에 레이트페널티 없기를 바랍니다.

@ 아퀴노 님에게... 그러게요 ㅎㅎㅎ 겁나 어이없게 이름이랑 대화 내용 전체를 보여주고는 난 잘못이 없다, 뭐 이틀 가지고 난리냐 ?? 라고 하는 한국인 세입자 ㅎㅎㅎ 그럼 27일이 월세이면 이틀전이나 삼일전에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볼 생각은 하지 않은 세입자는 어떤건지 참 궁금하네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