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으막해서 법정에 서야되니..


니들 이젠 나한테 다 죽었어~ 변호사~ 넌 피고인한태 큰 돈 받아먹고 말도 안되는 변호만 하곤 했지~ 검사~ 넌 무고한 시민을 나쁜 넘으로 만들어 감방에 집어 넣을려고만 했었고~ 판사님~ 1심의 판결이, 2심에서 완전히 바뀌는건 분명 둘중 하나의 판결은 크게 잘못된것이기에 이러한 실수는 앞으론 하지 마시길요~ 탐정 드라마에서나 자주 보이는 법정에서의 변론, 공방과 공방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사의 판결에 도움을 주는 배심원들의 판단. 민사사건은 4명으로 구성되고, 형사사건은 11명으로 배심원이 구성된답니다. 제가 팔자에 없는 배심원으로 조만간  일을 하게 되는데, 되고 싶어 된게 아니라, 호주인 친구들의 말로는, 정부의 데이타 뱅크에서 모범적(?)인 시민을 추려서 여러가지 뒷 배경을 추가 조사해서 지명한다는데, 의무직이고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면 70세까지 일해야하고, 급여는 상당히 좋으며 약간의 명예직이기 한데요..   호주 친구들 말로는, 아마도 해외이민 동양인중에, 배심원으로는 처음일거라며 부러워하던데, 저는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그저 바닷가에서 고운님 옆에서 산미겔이나 빨고 싶은 마음뿐인데  이를 어찌하나요~~ Ps: 아마도 선택 배경에는, 정부에서 해외에 파견하는 자원봉사에 참여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기술봉사 다녀왔었고, 장애인 자선단체 차량 세차및 트리밍, 사후 장기 기증, 적십자 헌혈을 규칙적으로 한것이 영향을 끼친듯 싶네요. 은행원에서 마린 엔지니어 그리고 법원의 배심원, 직업치고는 팔자 참 사납네요~~^^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하는게 좋은지 조언이나 충고 부탁드립니다~~^^

Comment List

아이고 좋은일이네요 배심은원 그래도 그지방에서 믿을수있고 모범적인 사람이라야 추천받지요 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좋은일 많이 하시고 앞으로 기대 하겠습니다

선량한 사람이 피해보지 않게, 죄인이 죗값 달게 받도록 힘써주셔유~ 화이팅입니다

평소에 차카게 살면 이런일이~~~

축하할만큼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런 훌륭한 한국인분들이 많으면 좋겠네요. 위의 글쓴님과 같은 훌륭한 분들이 많겠지만 반면에 아래와 같이 조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초보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 첫번째는??? 강도? 총기? 도둑? 셋업? 도박? 그 첫번째는 바로 한국인입니다. 특히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 자신의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 자신이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인양 내세우는 사람.. 그걸로 오프라인 만남을 주도하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으로 무언가 내세운 후에 자신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그로 인해 이득을 보려는 패턴이 항상 똑같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증명하려고 사진이나 종이 조각을 올리고... 그런 종이 조각을 진짜인양 믿어버린다면 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가짜가 판치는 필리핀이라.. 필리핀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남들에게 특출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항상 평범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내세우는 사람만 조심한다면 필리핀에서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은 없어지고, 글 작성하신 분처럼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 YouToBiz 님에게... 안녕하세요! 강도? 총기? 도둑? 셋업? 도박? 그 첫번째는 바로 한국인 . . 좋은 말씀 이해가는데 . . 한가지, 총기는 왜? . . 조심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분해/조립할 일도 없고 오발탄 날 일도 없는데 . . 외국인이 소유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아니면 허가 받고 소유하라는 뜻인가요?

찌질이는 사기꾼은 아님

한국은 무작위

@ 톰과제리@네이버-15 님에게 캐나다도 무작위..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출하는 것이 아닌가요? 배심원이나 글쓴 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선출한다면 배심원제도의 공정성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이버 카페의 "지금 함께하는 호주 이야기"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보면 요즘 Jury summons letter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무작위로 각 분야에 일하는 사람.은퇴자 등등에게 배심원이 되겠냐고 편지를 보냅니다 인적, 건강 사항등 을 기입하여 보내면 검토하여 배심원을 임명하는것 입니다 평소에 좋은일 많이 해서 뽑히는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한국분들도 하신분이 계시고요... 어느 호주 친구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영국,미국,캐나다,뉴질랜드, 호주 모두 같은 영연방 이라 제도가 거의비슷 합니다. 저도 작년에 그런 편지를 받아 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 해보니 하기 싫으면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군요.. 물론 배심원 되면 법원 출석하면 일정의 돈을 지불한다 지만 귀찮아서 답장도 안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