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tax 건물주가 내야


건물 유닛을 얻었는데 Real estate tax를 임차인이 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종합부동산세로 네이버에 나오는데 필리핀에서는 어떤게 맞는것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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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집주인이 안내몀 누가 내나요??

@ 그레이8889 님에게... 건물주가 그래야 한다고 우겨서 필리핀에선 다른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감사

보통 조그만 건물은 세금을 낸다는 구실로 12% 계산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는데...작은대는 세금낼테니까 12% 만큼 더달라고 하는데도 더러 있습니다.

재산세는 일년에 한번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재산세와 부동산 중계수수료도 집주인이 전액 부담하는데요...

스탠다드한건 있겠지만 이건 어차피 계약 사항에 따라 달라요 건물주가 임차인이 부동산세 내야한다라고 명시한 경우 그걸 싫으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거죠 반드시 건물주가 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법 조항은 없긴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세는 건물주가 내는게 맞고요. 임대 수익에 대한 부가세를 말씀하시는 거겠죠.임차인이 부동산세를 내는 경우는 세상천지에 없죠

@ maragondonglenn 님에게... 그런데 있다니깐요 ㅎㅎㅎ 저도 그런 건물주 만난적 있어요 ㅋㅋㅋㅋ withholding tax는 임차인이 내는게 맞아요 ㅎㅎㅎ

계약 하기 나름 입니다 보통은 주인이 내는데 주인이 이거 임차인이 내라고 하는 경우 저도 봤습니다. 렌트비가 싸면 계약 하는거고 비싸다고 생각 하면 안하면 되는겁니다. 제가 본 케이스는 재산세 포함해도 렌트비가 싸다고 생각 해서 계약 했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한국인인가요?

재산세 명의인이 지불하는 겁니다. 보통 상업 건물은 매달 12% 세금을 추가해서 받는데 재산세 까지 내라면 흠.... 양아치네요.

임대 계약에서 꼭 누가 내야한다는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다 할 뿐이고요. 다른분 말씀데로 포함 불포함 사항 확인해서 싸면 계약하는거고 아니면 안하는거고요. 이미 계약했는데 이건 집주인이 내야 내는거니 빼줘라는 말이 안됩니다. 집주인이 내러다니기 귀찮아서 세입자에게 내라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논리면, 집주인이 그럼 자기가 낼테니 그만큼 월세를 올려라 라고 해도 할말이 없죠. 그래서 계약전에 모두 확인하고 명시해야 하는겁니다. 단, 계약전에 얘기안해놓고 갑자기 세입자에게 부동산세를 내라한다면 그경우는 안내도 됩니다. (통상적인 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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